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1호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산재보험 적용 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경상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일련의 사업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리 등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흡수하여 적용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
수제품 제조업 |
16 |
석탄광업 |
340 |
기타제조업 |
28 |
금속 및 비금속 광업 |
77 |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0 |
채 석 업 |
325 |
4. 건 설 업 |
38 |
석회석광업 |
76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기타 광업 |
71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9 |
2. 제조업 |
|
여객자동차운수업 |
19 |
식료품제조업 |
19 |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
28 |
담배제조업 |
8 |
화물자동차운수업 |
66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
13 |
수상운수업,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29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
20 |
항공운수업 |
9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44 |
운수관련 서비스업 |
9 |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
24 |
창 고 업 |
14 |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
12 |
통 신 업 |
11 |
화학제품 제조업 |
17 |
6. 임 업 |
89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9 |
7. 어 업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2 |
어업 |
130 |
고무제품 제조업 |
21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30 |
유리 제조업 |
15 |
8. 농 업 |
27 |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
29 |
9. 기타의 사업 |
|
시멘트 제조업 |
29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17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37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2 |
기타의 각종사업 |
10 |
금속제련업 |
11 |
전문기술서비스업 |
7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3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7 |
도 금 업 |
18 |
교육서비스업 |
7 |
기계기구 제조업 |
19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9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1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 |
전자제품 제조업 |
7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10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
8 |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
16 |
|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17 |
10. 금융 및 보험업 |
7 |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
9 |
* 해외파견자: 17/1,000 |
|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게재
2016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및사업종류예시.hwp
출 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