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즈콕 막음조치용 안전캡
◆ 도시가스용 ‘씨티 투 호스’ 전문생산업체인 (주)코푸렉스(대표 오승근)가 최근 퓨즈콕 마감조치용 안전캡인 ‘가스키퍼(GAS-KEEPER)’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성능인증을 받아 보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한 가스키퍼는 퓨즈콕을 제거할 필요 없이 퓨즈콕 호스연결부에 그냥 밀어 넣으면 곧바로 체결되고 안전링을 끼우면 완벽한 마감조치가 된다. 또한 가스호스 연결을 위해 가스키퍼를 분리할 때는 안전링을 제거 후 살짝 당기면 빠지도록 만들었다. .[2012.8.21]


◆ 해양도시가스(대표 정영준)는 퓨즈콕 막음 조치용 안전캡을 개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성능을 인증받고 도시가스 업계 최초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2012.9.6]

◆ 목포도시가스에서 2006. 3.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퓨즈콕 막음조치용 안전캡”으로 성능인증제품

◆ [관련규정]
KGS FU551(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5.4.7 배관의 막음조치
[현행]
배관의 말단에는 막음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안]
2.5.4.7 배관말단에는 플러그나 캡으로 막음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퓨즈콕 막음 조치용 안전캡”(이하 안전캡이라 한다)으로 막음조치를 할 수 있다.
(1) 안전캡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주 이전(移轉) 또는 이사(移徙)로 인한 전출시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되, 3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3) 임의 제거를 금지하기 위하여 안전캡의 설치일 및 설치자(도시가스공급회사)가 명시된 경고표지(標識)띠로 봉인(封印) 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사유]
성능인증을 받은 “퓨즈콕 막음 조치용 안전캡”을 이용하여 막음조치를 하는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막음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함. (자료 :가스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