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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2014. 7. 기준)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870,000원 |
1,39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②)월 소득 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48만원)} +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4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적용예시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 |||||||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월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 월150만원 근로소득 /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150만원 - 48만원) + 30만원 = 101.4만원 부부가구 /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100만원 - 4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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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월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5(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 별 기본재산액
지역 별 기본재산액 | |
구분 |
공제액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 구’ , 도·농복합군 포함) |
1억 800만원 |
중소도시(도의 ‘ 시’ , 세종특별자치시) |
6,800만원 |
농어촌(도의 ‘ 군’ ) |
5,800만원 |
2)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 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5%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그대로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타(증여)재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연금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법 시행일[2014-7-1]
보건복지부기초연금
http://basicpension.mw.go.kr/Nfront_mai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