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대법원의 ‘조건부 석방제’ 제안, 진보당의 구속영장 기각 판사 징계주장, 그보다 구속요건에 대한 법 개정이 먼저다.
지난해 10월경 경찰이 신청한 전주환(31)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때 전주환이 구속 되었었다 해도 현재까지 구속상태가 유지되었을지 여부는 별론, [스토킹 등으로 재판을 받던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구속상태에 있었더라면] 피해자가 억울하게 사망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사유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위치추적장치 부착, 주거제한,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되 이를 어길 경우 구속하자는 ‘조건부 석방제’를 제안했고 정의당은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그러한 내용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걸로 전해진다.
그러나 그보다는 현행법의 ‘구속사유’에 대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제70조)에 규정된 구속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때에 국한되어 있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지난해 법원이 전주환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사유 역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던 걸로 전해진다. 전주환의 주거는 일정했고 (실제)도주하지 않았는바 전주환에 대한 영장기각은 현행법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결국 주거가 일정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 등은 오직 도주의 우려 여부로만 구속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속사유에 대한 법 규정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석방제’, 영장기각판사에 대한 비난에 앞서 현재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을 참고사항이 아닌 구속사유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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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진보신문220922-1]
우익진보신문 2022. 9. 22.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