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법률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본인의 과실(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에서 탔느냐 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보가 뎀벼서 피하려다, 사고가 났지만 이부분도 실력이 된다면 충분히 피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은 법적으로 봤을때 판사의 몫이겠지요.
그리고, 시설물에 관한 부분도 비록 스키장에서 안전망과 지지봉으로 하였다고 하나, 그 지지봉에 큐션으로 감쌌다면,
봉에 부딪쳤을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큰 부상이 경미한 부상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딪치신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조트 측의 과실도 물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키장 관리 방침에 이러한 새새한 부분까지
지침으로 내려져있어서, 그 지침에 지지봉을 철제 구조에 큐션등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한번 집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철제구조물을 그대로 노출 시키면, 오히려 안전 시설물이 아닌 오히려 위험 시설물로 볼수도 있으니까요...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싶으시다면, 안전 시설물 관련 스키장의 리조트 지침 같은것이 있는지?
지침등이 있다면, 그 지침에 의거하여 대명리조트는 시설물을 설치를 하였는지 한번은 따져 봐도 되지 않을까요???
걍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