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제도와 작성방법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니 나뭇잎들도 단풍이 들면서 한 잎 두 잎 땅에 떨어지고 있다. 어쩜 우리의 인생도 한 해 두 해 저물어 가고 있다. 그렇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무엇인가 알아보기로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환자는 생명유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족에게 결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의사가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가망성이 없고 치료에도 진전이 없으니 담당의사와 주치의가 2명이 가족과 협의하고 동의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수 있는 정부에서 2016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된다.
사랑채노인복지관도 2층 종합사무실에서 이윤중, 안형진 사회복지사 두 분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먼저 사랑채노인복지관 1층 전문 상담실에서 상담 희망일자를 예약하면 된다. 방문 시 대리는 불가하며 본인이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은 필히 지참하고 상담사와 1:1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그 선택을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뜻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한 결정을 미리 준비할 때입니다.
권춘희 시니어기자
이현세 주니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