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엽(靨)한 후(後) 낙가(落痂)의 치관(治款)
두창(痘瘡)의 결가(結痂)는 당연히 기(期)에 의거(:依)하여 저절로 탈락(脫落)한다. 낙(落)하여야 하는데 낙(落)하지 않거나 끌면서(:延綿) 오래되면(:日久) 이 또한 살펴서 치(治)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른 것으로의 변(變)을 방지(:防)하여야 한다.
一. 결가(結痂)하고 반월(半月)이나 1개월이 되어 육(肉)에 점(粘)하여 낙(落)하지 않거나 혹 양(癢)을 발(發)하면 이는 반드시 표산(表散)이 태과(太過)하여 그 진액(津液)이 상(傷)하므로 주리(腠理)가 허삽(虛澁)하고 탈사(脫卸)하기에 무력(無力)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인삼고기탕(人蔘固肌湯)을 써야 한다. 혹 진수유(眞酥油) 마유(麻油)로 윤(潤)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구(久)하여도 탈(脫)하지 않으면 마땅히 육물전(六物煎)에 황기(黃芪) 육계(肉桂) 선태(蟬蛻)를 가한 것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절대 억지로 박거(剝去)하는데 힘쓰면 안 되니, 피부(皮膚)를 상(傷)할 우려가 있으니, 일시(一時)에 낫기 어렵게 된다.
一. 편신(遍身)에 결가(結痂)가 비록 완(完)하여도 만약 여열(餘熱)이 퇴(退)하지 않고 기표(肌表)에 온축(蘊蓄)하여 신열(身熱)하거나 번갈(煩渴)하면서 가(痂)가 낙(落)하지 않으면 마땅히 양혈양영전(凉血養營煎)이나 해독방풍탕(解毒防風湯)을 마땅함을 참작하여 써야 한다.
만약 열(熱)이 심(甚)하면 마땅히 대연교음(大連翹飮)에 지골피(地骨皮)를 가한 것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외(外)로는 마땅히 활석(滑石) 가루를 봉밀(蜂蜜)에 고루 조(調)하고 계령(鷄翎)으로 가(痂) 위에 소(掃)하여 윤(潤)하게 하면 바로 낙(落)한다.
一. 두(痘)의 반(瘢)이 돌기(突起)하면서 양(癢)을 작(作)하고 부지(不止)하면 이는 열독(熱毒)이 미진(未盡)한 것이니, 마땅히 해독방풍탕(解毒防風湯)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두(痘)의 반(瘢)에 양(癢)을 발(發)하여 가피(痂皮)를 박거(剝去)하므로 혈(血)이 출(出)하거나 후에 농(膿)이 되어 마치 창개(瘡疥)와 같으면 이는 혈열(血熱) 기허(氣虛)이다. 마땅히 사군자탕(四君子湯)이나 사물탕(四物湯)에 홍화(紅花) 자초(紫草) 우방자(牛蒡子)를 가한 것으로 치(治)하여야 한다.
一. 수엽(收靨)이 지(遲)하고 가(痂)가 낙(落)하지 않고 혼혼(昏昏)하게 욕수(欲睡)하면 이는 사기(邪氣)가 이미 퇴(退)하였으나 정기(正氣)가 미복(未復)하여 비위(脾胃)가 허약(虛弱)한 것이다. 마땅히 오복음(五福飮)이나 조원탕(調元湯)을 완완(緩緩)하게 복용하여 조치(調治)하여야 한다. 만약 여화(餘火)가 미청(未淸)하면 마땅히 산조인탕(酸棗仁湯)으로 하여야 한다.
一. 두가(痘痂)가 이미 낙(落)하였는데 중기(中氣)가 갑자기 허(虛)하면 대부분 불능식(不能食)하니, 마땅히 오미이공산(五味異功散)이나 양중전(養中煎)으로 조(調)하여야 한다.
一. 수엽(收靨) 낙가(落痂)한 후에 만약 여열(餘熱)이 불퇴(不退)하고 섬어(譫語) 혼침(昏沈)하면 진사육일산(辰砂六一散)을 소시호탕(小柴胡湯)에 조(調)하여 복용하여야 한다.
만약 대변(大便)이 비창(秘脹)하면 마땅히 당귀환(當歸丸)으로 이(利)하여야 한다. 열(熱)이 심(甚)하면 대연교음(大連翹飮)이 가장 묘(妙)한다.
一. 원래의 두(痘)가 관농(灌膿)하지 않고 건(乾)하여 마치 두각(豆殼)과 같고 비록 가(痂)가 락(落)하여도 흉터(:疤)가 백(白)하거나 여열(餘熱)이 불퇴(不退)하면 비록 하루(:一日)가 지나도(:過) 또한 반드시 사(死)한다. 마땅히 속히 팔진탕(八珍湯)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의 종류(類)로 조보(調補)하여야 한다. 혹 독(毒)이 성(盛)하면 반드시 먼저 소독음(消毒飮)을 써야 한다.
一. 두가(痘痂)가 이미 낙(落)한 후에 혈기(血氣)가 복(復)하지 않으면 극(極)히 조호(調護)하여야 한다. 절대로 조욕(澡浴)하거나, 생냉(生冷)을 식음(食飮)하거나, 기(饑)에 상(傷)하여 과포(過飽)하거나 하여 장기(臟氣)를 손상(損傷)하므로 인하여 다른 병(病)이 생(生)하여 평생(:終生) 우환(患)이 되면 안 된다. 신중(:愼)할지어다! 신중(:愼)할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