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국가공휴일 절수당에 대해서ᆢ
1.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수당인지?
2.노사간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인지?
3.제조업이나 버스업이나 같은 맥락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지?
4.대체공휴일도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지?
5.대체공휴일은 근무시에만 가산 지급하는지?
6.비근무자는 대체공휴일수당에 해당이 안되는지?
7.노사간 합의로 지급이 안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버스업계가 심합니다.
정확한 맥락을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리아 노무 법인입니다.
1.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수당인지?
=>답변) 네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입니다.
2.노사간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인지?
=>답변) 법정의무수당으로 노사합의와 무관합니다.
3.제조업이나 버스업이나 같은 맥락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 네 동일합니다,
4.대체공휴일도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 네 맞습니다. 의무적입니다.
5.대체공휴일은 근무시에만 가산 지급하는지?
=>답변)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한다면 휴일근무수당으로 150%할증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6.비근무자는 대체공휴일 수당에 해당이 안되는지?
=>답변) 대체공휴일도 휴일입니다. 근무자 비근무자 모두 적용됩니다,
단지 대체휴일에 근무시에는 휴일근로로 보아 150%할증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노사간 합의로 지급이 안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정수당은 노사 합의일지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사합의는 위법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