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파크골프
■ 58년 무술생 개띠 파크골프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회는 1958년생 무술생 개띠 파크골프클럽(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 회는 회원상호간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활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② 지역회 활동 및 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소재지 및 지역회/지회 설치)
①본 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시도별 지역회, 시군구별 지회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각 시도별/시군구별로 지역회/지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각 지역회/지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회별/지회별 모임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임 결과를 까페, 밴드 등에 게시하고, 본 회에 통보한다.
2. 지역장은 본 회에서 임명하되, 지회장은 각 지회에서 선출한다. 각 지회에서 지회장을 선출시에는 본 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역장/지회장은 지역회/지회를 대표하여 지역회/지회 운영을 총괄하며, 지역회/지회내 친목활동 및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본 회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 호적상 1958년생과 부모님이 정해주신 무술년 개띠인 자중 본 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자
② 준회원 : 호적상 1958년생과 부모님이 정해주신 무술년 개띠외의 자로서, 준회원 가입 희망자
③ 특별회원 :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특별한 자.(단, 임원회의 추천 필)
④ 명예회원 : 정회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 친족관계가 있는 자. (단, 임원회의 추천 필)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① 회원은 회칙 준수와 본 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특별회원,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본회의 특별화원,명예회원은 본인 원할시 언제든지 본회 모임 등에 참석할 수 있다.
단, 정모(년4회)시에는 정회원에 한해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제7조(자격상실) 본 회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 회를 탈퇴한 자
② 본 회의 명예를 실추하여 이사회로부터 강제탈퇴 처분을 받은 자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임명직과 당연직 구분), 고문, 감사, 총무이사, 홍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회장의 재량으로 필요 임원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단, 2023.12월에 선출되는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① 임원의 임기만료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시까지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시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장 및 감사외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 선출이 불가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 한다. (단,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
④ 회장 임기종료시 차기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된다. 단, 수석부회장은 당해 회장임기내 팔요한 시기에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담당 임무에 대한 사항은 총회 또는 다음카페의 “58파크골프클럽”에 공지 한다.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회장은 재임기간중 밴드지기 및 까페지기를 겸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업무중복성 등을 피하기 위해 위임할 수 있다.
② 감사 : 본 회의 업무를 감사한다.
③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한다. 각 시도별 지역장은 본 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이사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⑤ 홍보이사 : 본회의 홍보를 담당하며, 밴드리더(공동리더 포함)와 까페지기(운영자 포함)는 당연직 홍보이사를 겸한다.
제12조(이사회 임원 선임 및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이사를 선임 구성한다.
① 이사는 10명 이상으로 한다.
② 본회의 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13조(이사 임무)
① 회장은 이사회 당연직 의장으로써 이사회를 총괄한다.
② 이사로 선임된 회원들은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총회)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소집한다.
제15조(임원회의)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임원회의 구성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당연직 부회장 제외), 총무이사, 홍보이사, 회장 추천자
② 임원회의 소집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회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은 수석부회장이 한다. 수석부회장 부재시 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한다.
③ 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본회의 상임집행기구로서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④ 임원회의 의결방법
임원회의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 결정된다
⑤ 임원회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의 전반적인 회무를 관장한다.
2) 임무는 본회 발전에 필요한 자문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
제16조(총회 권한과 의결사항)
① 본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1/2 찬성으로 한다.
② 총회 의결사항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회장 및 감사 인준, 기타 이사회 의결사항 보고 및 승인 등
제17조(이사회)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한다.
제18조(이사회 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현안의 신속 추진과 본 회의 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카톡방등 SNS를 통해 이사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의결된 내용은 바로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19조(이사회 권한과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⑴ 회칙 개정안 ⑵ 임원 추천 ⑶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⑸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장 재 정
제20조(회비) 본 회는 연회비와 정기모임, 번개모임 등에는 모임회비를 받을 수 있다.
본회의 모임회비는 1/N 원칙이고, 필요시 기금조성을 할 수 있다.
기 납입한 회비는 개인사정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6장 상호부조 및 기타사항
제23조(경.조사) 본회는 순수 스포츠회이며 임원이나 회원간의 공식적인 경조사는 하지 않는다.
제24조(친목도모 행사) 본 회는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① 매년 12월 정기총회는 송년회 행사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모임 활성화로 정기모임 횟수는 분기별 1회 실시한다. (년간 4회/해당월 둘째주 토요일 원칙, 일정고려 변경가능)
③ 각종 행사시 회장의 재량으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할 수 있다.
제25조(상벌)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높이거나 실추한 자 는 이사회 의결로 상벌을 할 수 있다. 단, 강제탈퇴 처분은 이사회 참석인원 2/3 결의로 강제탈퇴한다.
가.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할 시는 징계할 수 있다.
①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특정회원을 비방하거나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특정회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④ 특정회원에 대한 비방, 욕설, 인격 모독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⑤ 기타 본 회의 화합이나 단결, 발전 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징계 구분
① 주의 : 상기 내용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회원 당사자에게 구두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② 경고 : 구두 주의가 통용되지 않을 때 회원 당사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
③ 강제탈퇴 : 반성의 기미가 없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위반하는 자는 강제탈퇴 처리한다.
제26조( 회원 및 조직관리, 모임활성화 등)
① 역대 회장 예우를 위해 회장 역임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단체톡방에 회원초대시 초대자는 신입회원의 성명,지역,성별을 함께 공지하고, 그 후속조치로 개인정보보호, 회원정보 종합, 회원의 밴드 및 까페에 가입 등을 위해 밴드지기에게 핸폰번호를 통보한다.
③ 본 회의 조직 발전과 모임 활성화 등을 위한 회원들의 건설적인 의견등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까페에 <회원 건의방>을 개설,운영한다.
④ 본 회의 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정회원은 모임 등에 필요시 준회원 1명 대동 가능하다.
⑤ 전국 회원간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각 지회 명칭은 “58⨉⨉ 파크골프클럽”으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58 용어가 포함된 약칭 사용은 가능하다.
제27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이사회 출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회 회칙은 2023년 12 16일 개정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과년도 부칙은 회칙 전면 개정 및 보완으로 삭제한다.)
2022년 06월 06일 제정
2023년 12월 16일 1차 전면개정
첫댓글 신임 집행부에게는 진취적인 도전과 열정을....
회원칭구들에게는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 동참을 기대해 봅니다^^
2024.1.27(토) 이사회후 회칙개정관련 사안(공지)
4. 안건 제4호 : 정모 회비와 임원 회비, 연회비 책정 건
ㅇ 회칙 개정
(최초)
회칙 제20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없으나 정기모임, 번개모임 등에는 회비를 받을 수 있다.
본회의 모임회비는 1/N 원칙이고, 일체의 기금조성을 하지 않는다.
(개정)
회칙 제20조(회비)
본 회는 연회비와 정기모임, 번개모임 등에는 모임회비를 받을 수 있다.
본회의 모임회비는 1/N 원칙이고, 필요시 기금조성을 할 수 있다.
기 납입한 회비는 개인사정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6. 안건 제6호 : 회원간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각 지회 명칭 통일 건
☞ 회칙 제26조( 회원 및 조직관리, 모임활성화 등) ⑤항 추가
⑤ 전국 회원간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각 지회 명칭은 “58⨉⨉ 파크골프클럽”으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58 용어가 포함된 약칭 사용은 가능하다.
9. 기타
가. 2024년 본회 정모일 확정 공지 : 개인별 년간 일정 고정 위해
ㅇ 년 4회 정모 : 3.9(2째주), 6.8(2째주), 9.28(4째주), 11.30(5째주)
ㅇ 회칙 개정
(최초)
제24조(친목도모 행사)
② 지역모임 활성화로 정기모임 횟수는 분기별 1회 실시한다. (년간 4회/해당월 셋째주 토요일 원칙)
(개정)
제24조(친목도모 행사)
② 지역모임 활성화로 정기모임 횟수는 분기별 1회 실시한다. (년간 4회/해당월 둘째주 토요일 원칙, 일정고려 변경가능)
2024 11.9(토) 이사회시 회칙 추가사안
■ 58년 무술생 개띠 파크골프 회칙■
제18조(이사회 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소집한다.
③항 추가
이사회는 현안의 신속 추진과 본 회의 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카톡방등 SNS를 통해 이사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의결된 내용은 바로 회원들에게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