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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람들에게 환상의 섬, 피안의 섬이었던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이다. 현재는 대한민국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어 과학적으로 필요한 해양, 기상, 수산 정보 등을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국립해양조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에 제공하는 우리나라 최남단의 과학 전진기지이다.
[위치]
이어도는 마라도 서남쪽 80해리(149km), 중국 퉁다오섬에서 133해리(247km), 일본 도리시마에서 149해리(276km) 떨어져 있다. 주변 수심 50~60m인 평탄한 해저에서 약 50m 정도 솟은 수중 암초이다. 돌출된 부분 지름은 약 500m 정도이다. 남쪽으로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상은 해수면 아래 4.6m 깊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큰 파도가 오면 맨눈으로 정상부를 관찰할 수 있다.
[이어도 위치] 한국과 중국에서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위치가 서로 다르다.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2993&cid=43667&categoryId=43667
전체 크기는 기준수심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심 50m를 기준으로 하면 면적이 약 2km² 정도이지만 55m를 기준으로 하면 규모가 상당히 커져서 남북 1,800m, 동서 1,400m가 된다.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 정상에서 약 700m 떨어진 수심 41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55m 수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비교하면 여의도 1/3 정도의 크기이다.
<이어도의 크기 비교> 백록담보다 크고 여의도보다 작다. [출처: 이어도 100문 100답]
🥏[]관측 역사
1900년에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이어도에 부닥쳤다. 그 당시 해도에 나와 있지 않은 암초였으므로 영국이 이듬해(1901년) 측량선을 보내 측량을 하고 수중 암초인 소코트라바위(Socotra Rock)라 명명했다. 이는 최초로 발견한 지명에 선박 이름을 붙여주는 그 당시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
1951년에 한국 해군이 한국산악회와 공동으로 이어도 해역을 탐사해서 맨눈으로 존재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을 암초에 가라앉혔다. 그 후 1984년에 각기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탐사를 진행하였다. 1984년 4월에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이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이어도 탐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제주에 구전되어 오던 구전자료와 일치함을 공표하였다. 다음 달인 5월에 ‘KBS 제주’와 ‘제주대학교 해양학과’가 합동 해양탐사로 확인하고 ‘파랑도’라 명명하였다.
1987년에 제주지방 해양수산청에서 항로표지용으로 ‘이어도’라고 명기된 등부표를 설치하였고 2000년에 국립해양조사원이 ‘이어도’를 정식 명칭으로 고시하였다.
🥏[명칭의 유래]
연안에 분포하는 바위를 ‘여(礖)’라 하는데 이어도는 위치가 연안이 아니라서 ‘여섬’으로 불렸고 이것이 ‘여’를 길게 발음하면서 ‘이어도’ 또는 ‘이여도’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쑤옌자오(蘇岩礁)‘라고 하는데 소코트라의 발음 ’蘇‘에 암석이라는 ’岩礁‘를 합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강소성(江蘇省) 앞바다의 암초라서 그렇게 불렀다는 설도 있다. 일본에서는 암초 위에서 깨지는 파도 포말을 보고 ’파랑을 일으키는 곳‘이란 뜻으로 ’하로우수(波浪)‘라고 불렀고 이를 바탕으로 최남선이 1951년에 ’파랑도(波浪島)‘라고 했다.
‘이어도’와 ‘파랑도’의 명칭에 대한 혼선은 1984년 탐사 후에 제주의 전설과 설화 등을 종합하여 ‘이어도’로 정리하였다.
🥏[해양법 문제]
이어도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토는 아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섬이란 ‘만조에도 수면 위에 자연적으로 노출된 육지’라고 정의한다. 또한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으면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즉 수중 암초에 콘크리트 등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인공섬을 만든다 해도 해양법상 그 나라의 영토로 인정받지 못한다. 실제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우리나라 연구원이 연간 50~60일 체류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체류한다고 해도 유인도로 분류되지 않는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이나 영토로 인정받은 섬(영해기준선)에서부터 200해리까지이고 영해는 아니지만 인접국가가 천연자원의 개발, 탐사 및 보존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해양환경의 보호, 보존, 과학적 조사의 규제 등을 포함한 배타적인 개발 권한을 갖는 해역이다. 문제는 한국에서 중국 사이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 겹치는 해역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는데 중국은 억지 논리(대륙의 크기, 해안선의 길이, 황해를 포함한 동중국해 퇴적물의 중국 기원 등)를 내세워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해양법상 인정받는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여 한국(마라도)과 중국(서산타오)의 중간선(median line)을 따라 경계획정(boundary delimitation)을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이견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에 이어도가 포함된다.
2001년에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어업권에 대한 분쟁은 조정되었지만, 이는 영토획정에 관한 협약은 아니다.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경계획정에 합의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한 어업협정이다. 따라서 어업문제 이외의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광물자원개발 등과는 관계없고 장래에 논의될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도 관계없다. 다만 이 협약에서 이어도가 해양경계획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섬이 아니라 단순한 암초임을 확인했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명칭 그대로 해양과 대기과학 분야의 종합적인 자료(수온, 염분, 밀도, 해류, 조석, 파고, 풍향, 풍속, 기온, 기압, 습도, 미세먼지 등)를 수집한다. 그 밖에도 방사능 측정기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위성안테나, 태양광발전기, 정수탱크, 헬리포트 등이 설치되어 있다. 기지의 전체 높이는 수상77m, 연면적은 1,345m²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