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블홀딩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용어인 “입주권” 과 “분양권" 이 두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집마련은 많은 분들의 희망사항 일텐데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 투자 혹은 내집 마련을 위해
이 입주권과 분양권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의 개념은 확실히 알아두시는게 좋겠지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내집 마련을 위한 권리라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 또한 있으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이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건축물, 토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건축물 및 토지를 모두 철거 한 후 새 건물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좀더 쉽게 설명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정부주최의 도시계획사업 혹은 택지개발 토지의 기존 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되고
새 건물을 지으면 기존 주택 소유주들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으로써 구주택을 허물고
새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인정받는 권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권의 장점으로는
집을 비우는 보상으로 새로 건축되는 주거단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이 먼저 이뤄지기 때문에
좋은 동과 층을 먼저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동.호수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호수와 평형 등이 주어지지 않으며
언제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기비용 부담이 조금 클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건물의 평가액과 납부 청산금, 웃돈 이 모두 포함되어 가격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주택 매입을 위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셈이나 다음 없죠
하지만 분양권에 비하면 저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분양권에 관하여 설명드리며 더욱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이란?
정부에서 주최하는 택지개발사업구역 지정과는 관계 없이
일반인이 건설회사와 분양계획을 하면 받게되는 권리로
일반 주택 소유자가 청약 통장을 사용해 새 집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면 준공까지 통상적으로 2~3년이 지나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미리 분양받아 권리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분양권인 것입니다.
입주권과는 집을갖는 권리 외에는 모든 부분이 차이점인것이나 다름 없지요
기본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양기간에 맞춰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뒤 당첨이 되어야합니다.
이렇게 취득한 분양권은 세법상 완공 후 잔금을 내고 등기를 마칠 때까지 주택수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기간동안 별도의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입주권과는 달리 가구의 호수 및 평형 등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권보다는 분양가가 10~20%가량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의 핵심 차이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입주권의 경우 당사자가 정부주최 재개발의 조합원이며
분양권의 경우 청약신청으로 권리를 취득한 일반인입니다.
- 입주권의 경우 동호수의 배정이 가능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입주권 조합원들에게 우선배정 받은 후 남은 동호수가 배정됩니다.
이 동.호수의 경우 별거 아닌거같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평생 거주하실 집인데 층이나 향이 맘에 안드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 입주권은 분양권에 비해 10~20% 정도 저렴할 수 있지만 초기자금에 부담이 조금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도 거래 때마다 납부해야 하지요
다만 분양권은 입주권에 비해 더 비싸지만 초기자금의 부담은 덜 할수있으며
취득세 또한 잔금납부 후 등기시에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두가지 다 금액 부분에서 엄청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본인 상황에 맞게 고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답니다.
이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지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