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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중소기업 해당 업종 재분류 및 범위 추가(영§2)
가.개정취지
○종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던 중소기업 해당업종 명칭을 제9차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 업종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 업종을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추가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추가
나. 개정내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운영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유흥음식점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다. 적용시기: 2009.2.4.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업종 재분류(영§2)
가.개정취지
○종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던 중소기업 해당업종 등의 명칭을 제9차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
나. 개정내용
○중소기업 해당업종(영§2)
○제조업 범위 재분류(법§6, §7, 영§2)
○영화․공연산업 재분류(법§6, 영§2)
○물류산업 범위 재분류(법§6, 영§2, §5⑧)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 및 재분류(법§③)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 업종 재분류(법§, 영§2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재분류(법§7)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재분류(영§23①)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재분류(영§116의2)
다. 적용시기: 200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창업으로 보지 않는 동종사업의 범위 명확화(영§5)
가.개정취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동종사업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로 함을 명확히 함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5단계로 구분 예)제조업>식료품제조업>기타식품제조업>떡, 빵, 과제류제조업>떡제조업
나. 개정내용
○동종사업의 판정기준 명확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정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사업양수 등으로 동종사업 영위시,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업, 기존사업에 다른 업종 추가
다. 적용시기 :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제도 신설(법§9)
가.개정취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R&D 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손금산입 :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 이내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과세이연 : 준비금 계상 후 3년 이내 실제 R&D 사용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사후관리 : 3년이 되는 날까지 미사용시 3년이 되는 날 전액 익금산입, 사업폐지시 전액 익금산입, 이자상당가산액 추가납부
○일몰기한 : 2013.12.31.(5년)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법§10)
가.개정취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영구화
나. 개정내용
○중소기업 당기분방식 공제율 : (종전)당해연도 지출분×15% → (개정)25%
○대기업 당기분 선택조건 완화 : (종전)매출액 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연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선택 → (개정)매출액 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연도 이상 또는 R&D지출금액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 허용
○일몰기한 : 영구화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합리적 조정(법§9, 영§8)
가.개정취지
○연구개발의 정의 및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정비
나. 개정내용
○연구․인력개발의 개념정의 신설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다음은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negative 방식)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조정(영 별표6)
가.개정취지
○실질적으로 R&D로 볼 수 없는 활동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다음의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삭제
-고유상표 개발비용, 품질경영체제인증․환경경영체제인증․신뢰성인증․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품질경영체제인증․환경경영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기술의 평가를 위한 지출비용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규칙§7)
가.개정취지
○R&D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담부서에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포함
나. 개정내용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추가
-구체적인 범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연구소로 한정
다. 적용시기
○2009.8.28.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축소(법§16 ①)
가.개정취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일몰을 연장하되 공제한도는 축소함
나. 개정내용
○공제한도 축소 : (종전)종합소득금액의 50% → (개정)30%
○일몰시한 2년연장 : (종전)2008.12월 → (개정)2010.12월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및 일몰기한 연장(법§18의2②)
가.개정취지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몰 연장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주요 경쟁국 소득세 최고세율 : 홍콩 17%, 싱가폴 20%
나. 개정내용
○각종 비과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액의 17% 단일세율 적용 → 15%로 인하
○일몰기한 연장(3년) : 2008.12.31. → 2011.12.31.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법§25의3)
가.개정취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
나. 개정내용
○세액공제율 : (종전)투자금액의 7% → (개정)투자금액의 10%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기간 연장(영§23)
가.개정취지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되, 투자하는 지역에 따라 공제율 차등화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0%)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추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나. 개정내용
○세액공제율 : (종전)투자금액의 7% → (개정)다음 ①과 ②의 합계
①투자금액의 10%(사업용 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3%)
②
○일몰기한 1년 연장 : (종전)2008.12.31. → (개정)2009.12.31.
다. 적용시기
○2009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0.7.1.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2009.1.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개정규정 적용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30의3①③)
가.개정취지
○감량경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임금삭감에 동참한 근로자 지원
나. 개정내용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직전 과세기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기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기간 상시근로자 수×50%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직전 과세기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기간 해당근로자 연간 임금총액)×50% (※1,000만원 한도)
다. 적용시기
○2009.3.2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재분류(법§33의2①)
가.개정취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 업종이 변경됨에 따라 동 업종을 준용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도 재분류
나. 개정내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 업종 개정내용과 같음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몰 연장(법§63①)
가.개정취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침체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
나. 개정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 연장(3년) : 2008.12.31. → 20011.12.31.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법§85의2②)
가.개정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혁신도시에서 더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설비투자 및 인력충원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상실되므로 지방창업 수준으로 지원
나. 개정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 후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기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 세액감면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사후관리 신설(법§85의6, 영§79의7)
가.개정취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인증취소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기업의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규정 신설
나. 개정내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인증이 취소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법§87②③, 영§81⑤)
가.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 부여
나. 개정내용
○공제금액:불입액(월 10만원 이상 불입시 10만원까지만 불입액으로 인정)의 40%
○공제한도 : 연 48만원(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다. 적용시기: 2009.5.6.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보유주식 과세특례 보유요건 강화(법§91)
가.개정취지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1년이상 보유상장주식은 양도차익과 배당이 모두 비과세됨에 따라 과세체계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어 일몰은 연장하되, 보유기간 요건은 강화함
나. 개정내용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 1년 이상 보유시 배당금 비과세 → 3년 이상 보유시로 강화
○일몰기한 연장(2년) : 2008.12.31. → 2010.12.31.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장애인 고용시설 추가(영§94)
가.개정취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나. 개정내용
○장애인 고용시설 : 장애인용 작업대, 작업설비 등 구체적 시설은 시행규칙에 열거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법§96, 영§96)
가.개정취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되,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다. 적용시기
○2009.3.25.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조특법§100의6③)
가.개정취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요건 완화
나. 개정내용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 (종전)종소신고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소신고를 함께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개정)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소신고를 이행하는 경우도 적용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종소신고 의무자는 보정요구를 통하여 신고이행 유도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도입(법 제10절의3)
가.개정취지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조합 및 인적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컨소시엄)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함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에 대해 법인격 유무에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운영 중임(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도입)
*인적회사 : 대외적으로 동업자가 무한책임을 부담하고, 대내적으로는 동업자가 사적자치에 의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특성(현행 상법상 합명․합자회사는 인적회사, 유한․주식회사는 물적회사)
나. 개정내용
○동업기업 : 2인 이상이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서 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단체
○동업기업 과세특례(Partnership Taxation)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다만, 동업기업을 소득계산 및 신고의 실체(Entity)로 인정
*‘일반 법인 과세’와 ‘동업기업 과세특례’ 비교
다. 적용시기: 2009.1.1.부터 시행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법§100의16)
가.개정취지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규정
나. 개정내용
○동업기업의 납세의무
-동업기업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모든 소득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면제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 부담
다. 적용시기: 2009.1.1.부터 시행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법§100의18)
가.개정취지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 및 배분하는 방법 규정
나. 개정내용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다만,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수동적동업자는 결손금 배분 불가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단일의 약정 손익배분비율 적용
- 약정한 손익배분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 적용
◦ 이익배분비율과 손실배분비율은 달리 적용할 수 없음
◦ 과세연도중 동업자의 가입 또는 탈퇴로 손익배분비율 변경되는 경우
-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수동적동업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동업자
ⓐ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을 것
ⓑ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않을 것
ⓒ 법인세법 시행령§43⑥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결손금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10년간 이월배분을 허용하되,
․각 과세연도에 배분되는 결손금이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금액의 범위 안에서 배분
-둘 이상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배분한도 초과 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
○소득금액 및 결손금 구분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취급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배당소득으로 취급
*소득금액의 구분
◦거주자 동업자군의 경우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양도소득의 수입금액
◦비거주자 동업자군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양도소득의 수입금액
㈁ ㈀ 이외의 경우
-이자소득․배당소득․선박등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부동산등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의 수입금액
◦내국법인 동업자군의 경우 : 각 사업연도의 익금
◦외국법인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인 경우 : 각 사업연도의 익금
㈁ ㈀ 이외의 경우 : 국내원천소득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
*결손금의 구분
◦거주자 동업자군의 경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비거주자 동업자군의 경우(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내국법인 동업자군의 경우 : 각 사업연도의 손금
◦외국법인 동업자군의 경우(「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함) : 각 사업연도의 손금
○세액의 계산 및 배분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다음 금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
․동업기업의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계산
-동업자는 배분받은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합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 원천징수세액
․납부할 세액에 합산 : 가산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내국법인․외국법인에 한정)
*가산세:법인세법상가산세(결합재무제표미제출가산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가산세․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제외)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내역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소득배분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다. 적용시기: 2009.1.1.부터 시행
동업기업의 소득계산․배분명세 신고의무(법§100의23, 영§100의24)
가.개정취지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동업기업에게 납세협력의무 부여
나. 개정내용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첨부서류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지분가액조정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취급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지분가액조정명세서
◦기타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각 과세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적용
다. 적용시기: 2009.1.1.부터 시행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적용되지 않는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적용순서 명확화(법§132③)
가.개정취지
○적용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
나. 개정내용
○적용순서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여 공제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상(법§104의5 ⑤)
가.개정취지
○전자신고제도가 확대되어 국세행정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 신고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소득세, VAT 모두 전자신고시 : (종전) 1인당 2만원, 연 200만원 한도 → (개정)1인당 4만원, 연 300만원 한도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법§104의11, 영§104의9)
가.개정취지
○동업기업 과세특례 시행(2009.1.1.)에 따라 합명회사․합자회사에 대해 별도의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감소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합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30%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른 금융소득에 관계없이 종합과세하고 Gross-up 적용 배제 → 2009.12.31.일몰
다. 적용시기
○2008.12.26. 삭제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R&D 세액공제(법§104의18①)
가.개정취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을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을 R&D비용으로 인정하여 세액공제
나. 개정내용
○(종전)기업이 지방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개정)모든 대학으로 확대. 다만, 수도권대학에 지출하는 경우 ½ 적용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대학에 기부하는 R&D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18②)
가.개정취지
○기업이 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관계 촉진
나. 개정내용
○내국인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대학에 연구인력개발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 (종전)기부금액의 7% → (개정)기부금액의 10%(수도권 안 소재 대학은 5%)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법§122)
가.개정취지
○세원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성실자영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 감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등 세원투명성 제고정책으로 과표는 양성화시키되, 이로 인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나. 개정내용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일몰시한 : 2008.12월 → 2010.12월(2년 연장)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 일몰 연장(법§136 ③)
가.개정취지
○접대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수요 진작을 통해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
나. 개정내용
○일몰시한 : 2008.12월 → 2011.12월(3년 연장)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 확대(영§116의15①)
가.개정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식당업을 조세감면대상에 포함
나. 개정내용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 관광산업 업종 추가 : 관광식당업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요건 완화 및 일몰연장(법§122의3)
가.개정취지
○성실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고, 일몰을 연장하여 성실사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요건 중 수입금액 증가요건 완화 : (종전)3년평균 수입금액 대비 110% 초과 →(개정)100% 초과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예외(영§124)
가.개정취지
○전기통신설비는 교통․공해 등 수도권 집중과 관련이 적으므로 세액공제 허용
나. 개정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성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하는 예외 확대 : 전기통신설비 중 정보처리설비(라우터, 스위치, 서버, 스토리지)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정(법§132)
가.개정취지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 신설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정
나. 개정내용
○최저한세 적용대상 추가 : 정규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삭제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세액감면은 100% 감면인데 최저한세가 적용되므로 적용대상에서 삭제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 추가(법§144)
가.개정취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
나. 개정내용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5년간 이월공제 추가 :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감면세액 추징요건 명확화(영§137)
가.개정취지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투자완료 후 2년이 경과하기전에 처분․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예외사유에 추가 : 국가․학교 등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 일몰 연장(영§137)
가.개정취지
○건전한 접대문화 유도 및 수요 진작을 통한 문화․예술의 활성화하려는 취지 감안
나. 개정내용: 일몰기한 연장(3년) : 2008.12.31. → 2011.12.31.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일몰연장 및 일몰적용
가.일몰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법§7) : 2011.12월까지(3년 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법§16①) : 2010.12월까지(2년 연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법§18의2②) : 2011.12월까지(3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영§23) : 2009.12월까지(1년 연장)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법§63①) : 2011.12월까지(3년 연장)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원천징수 특례(법§91) : 2010.12월까지(2년 연장)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122) : 2010.12월까지(2년 연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법§122의3):2010.12월까지(1년 연장)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법§136③) : 2011.12월까지(3년 연장)
나. 일몰적용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91의5)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법§104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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