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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빼고 우리에 관해 논하지 말라!”
인권단체 파도손 정신보건법 폐지 2차 집회
의료의 이름으로 살인하는 의료 권력에 분노
경찰의 행정입원 강화 계획은 마녀사냥
(한울기자단=박종언)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활동가들이 피켓를 펼쳐보이고 있다.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나서니 소형 앰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지고 있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가 광장 나무 허리부분에 줄을 걸며 플랜카드를 펼치고 있었다. 기자도 잠깐 그 준비 과정을 도왔다. 오후 한 시 반의 면세점 앞은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앰프에서 민중가요가 계속 흘러나왔다.
면세점 길 건너편에 위치한 동아일보 건물에는 프리다 칼로 전시회 안내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프리다 칼로. 멕시코 출신의 화가. 자신의 초현실주의 상징주의에 멕시코 토속 문화를 결합한 화풍을 창시했다. 사춘기 시절,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된 화가. 그녀는 화가이자 혁명가였던 디에고 리베라의 아내이기도 했다. 그녀의 삶은 불운했지만 그 슬픔의 결정체가 작품으로 남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묻는다.
어쩌면 정신장애인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도 저와 같지 않을까? 기자는 잠깐 공상에 잠겼다.
이날 행사는 정신보건법 전면 폐지를 위한 2차 집회였다. 지난 6월 25일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진행한 1차 피켓 시위 때는 앰프도 없이 진행됐다. 오늘은 그나마 앰프가 마련돼 있었다.
태양은 뜨거웠고 사람들은 표정 없이 면세점 앞 길을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집회는 2시 15분에 시작됐다. 1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했다. 박환갑 파도손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그는 “자살로 떠나간 많은 친구들을 애도하면서 잠시 묵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리에 앉아 있던 회원들이 모두 일어났다. 묵념이 끝나자 박 국장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5월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을 빌미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회원들은 자리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는 “각 지역 경찰서가 지역 정신병원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11월 말까지 체크리스트를 완성하려 한다”며 “각 지역별 정신장애인 명단을 확보해 정신건강센터나 지역 병원과 연계해 여차하면 경찰이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은 사건 피의자인 34살의 김모 씨가 조현병 환자이며 총 6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을 이유로 정신질환자의 범행으로 몰아세웠다.
정신장애계는 집단적 시위를 하는 등 이에 대한 강신명 청장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했다.
경찰의 행정입원을 통한 마녀사냥에 분노
김순득(51․여) 씨가 발언을 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앞에 ‘생존자’를 붙이고 싶다고 했다. 조현병을 앓으면서 살아남았다는 의미였다.
“우리는 정신보건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자신이 당사자라는 걸 모르다가 어느 날 강제입원이라는 절차를 겪으면서 자신이 당사자인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이 정신질환 당사자가 되기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에 대한 공부도 없었고 정보 또한 없었다. 자신이 당사자가 될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통계 하나를 들었다.
“경기도민이 1천200만 명인데 900만 명의 성인 중 146만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인구 5천만 명에 약 480만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거의 10%다. 그만큼 정신질환이 우리에게 낯선 얘기도, 먼 얘기도 아니다.”
그는 강제입원의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정신과질환으로 자타의 위협이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 강제입원을 당했을 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강제입원은 비자의입원을 말한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강제입원을 당하게 된다. 이런 정신보건법에 대해 우리는 당사자가 되기 이전까지는 절대로 여기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 정신보건법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알고 간다면 큰 수확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는 정신과 질환은 “바로 나 자신의 일”이라고 말을 마쳤다.
당사자인 유태룡(27) 씨. 그는 강남역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의 조현병 질환이라는 병력(病歷)을 공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예전에 의무기록사본을 떼러갔을 때 신분증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처럼 병력은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의해 민간의 개인정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된다. 조현병 병력을 왜 공개하는가. 정신병력은 일반 정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돼야 하지 않는가?”
그는 이어 개정 정신보건법의 44조 2항의 경찰에 의한 행정입원 조항을 비판했다.
“어떤 사람이 시위를 나가서 범법 행위 의심을 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그리고 경찰이 시위를 왜곡하기 위해 우울증에 걸렸다, 조현병에 걸렸다 하는 식으로 발표를 해버릴 수 있다. 이제 정상인가. 개정 보건법이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로 취급한다는 것에 당사자들이 분노하고 또 그로 인해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
현재 강신명 경찰청장은 2014년 8월 취임한 이후 '경찰청장 2년 임기제'를 모두 채우고 8월에 퇴직한다. 그는 강남역 사건을 조현병 환자의 사건으로 몰아갔다는 이유로 정신장애 단체들로부터 항의를 받아왔다. 태룡 씨는 “강신명 청장에게 긍정적 평가를 반대한다”며 “정신과의료 기록 공개 말 것,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취소하라”고 말을 맺었다.
박교일(53) 씨가 발언자로 나섰다. 그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다. 다만 그의 주변에 당사자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대표로 일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
“우리 회원 중에는 정신질환자가 몇 분 있지만 정상인하고 다를 게 없다. 똑 같다.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은 인권 유린하는 악법이다. 5공 때의 삼청교육대하고 똑같은 법이다. 이런 법은 또 다른 강제입원으로 정신병을 재유발 시킨다. 연대해서 이를 철폐해야 한다.”
연대를 통해 정신보건법 철폐해야
당사자인 안준석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은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로 제정이 안 되다가 1995년 비밀리에 국회에서 통과됐고 1996년부터 시행됐다. 그 당시까지 사람들은 강제입원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정신병원이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전국에 기하급수적으로 사립 정신병원들이 설립됐다. 사람을 가두고 돈을 벌게 된 것이다. 사람을 버리는 것이 합법화돼 정신병원에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가족을 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두(頭)당 150만 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국민을 감금하는 데 씌어졌다. 2015년 일 년 간 국민세금 2조8000억 원의 세금이 정신병원의 강제입원과 장기입원에 쓰였다. 왜 사람들이 지은 죄도 없이 끌려다니며 고문과 학대를 받아야 했을까. 그건 정신병원 사업의 수단이 됐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권이 상품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정신보건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제도화돼 인간을 통제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진잔 5월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도 비판을 세웠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공권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조항으로 신설했다. 경찰 개입이 가능해졌으므로 국가 폭력이 양산되고 경찰이 범죄 유무를 사실에 관련 없이 의심과 신고만으로도 행해질 것이다. 전부 개정안의 위험성은 행정입원의 무차별적인 인권 박탈이며 이는 인종 학살의 위험이 있다.”
그는 “헌법의 영장주의를 무시하고 기본적 박탈을 가져올 만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락우(52)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이었다. 그는 우리 사회에 50만 명의 조현병 ‘동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날 때만 보도되지, 사건과 무관하게 사는 나머지 49만9천 명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며 언론의 ‘마녀사냥’을 비판했다.
“OECD 국가의 표준 입원 일수가 25일이라면 우리나라는 250일이다. 똑같은 사람이고 약물도 똑같고 증상 자체도 똑같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그건 치료가 돈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은 법을 만들고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지 않는 법을 개정하는 인권 유린의 행위들이 한국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당사자가 적용을 받는 법을 만들면서 어째서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인가.”
그에 따르면 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당사자 자신이 가진 의견들은 묵살된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은 인정되지 않고 사람의 자발성을 해친 상태에서 병원에서 퇴원하게 된다. 그 당사자가 사회로 나왔을 때 (복지 인프라의 결여로) ‘맨땅’에 해딩하며 살아야 하며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고립되게 된다. 그는 이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제정 때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어째서 당사자에게 맞지도 않은 옷을 강제로 입으라고 하는가. 전문가라는 의사들이 당사자에게 전혀 맞지 않는 옷을 들이밀고 당사자 의견을 묵살해가면서 회복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나는 총 14개월 입원했지만 20번 넘게 입원하는 이들도 있다. 이탈리아는 14일이면 퇴원하지만 우리는 기본이 3개월, 6개월까지 입원하게 된다. 당사자가 회복될 수 없는 구조다.”
당사자 목소리 빠진 법 제정은 악법
이정하 파도손 대표가 발언을 했다. 그는 2000년 처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했다. 잠을 잘 못자서 일어나는 공항발작이었다. 진단명은 정신분열증. 당시 그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멀쩡하게 일하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병이라고 했다.
그 동안 8차례 입·퇴원을 반복했다. 그나마 길게 입원해도 두 달을 넘지 않아서 사회에서 복귀할 수 있었다. “아마 다른 당사자들처럼 6개월.1년.10년 넘게 있었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은 2천 병상밖에 없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박해(迫害)의 대상이 아니었다. 어느 동네에나 정신장애인이 있었다. 머리에 꽃 꽂고 노상방뇨도 했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같이 숨 쉬고 살아갔던 사람들 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하지만 1996년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이들은 사라져버렸다. 보이지 않는 곳에 가두어져버린 것이다.
이 시기에 유럽의 나라들은 정신병원이 급속히 줄기 시작했다. 그는 그 이유를 “약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국민 세금이, 자본이, 제약회사가 (입원에) 개입하면서 정신병원이 늘어나게 됐다. 정신질환자가 되면 자본주의의 상품이 된다. 응급이송단이 환자 한 명 받으면 수당 나온다. 정신병원에 환자 한 명 가두면 나라에서 150만 원 나온다.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이유가 국민을 감금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인가.”
그는 최근 SBS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에 나온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당한 27살 청년이 숨진 사건을 보며 극심한 트라우마가 올라왔다고 했다.
“그게 그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강박의 경험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다. 온몸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 오랫동안 그렇게 강박하면 사람은 죽는다. 어떻게 병원에서 의료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살인하는가.”
그는 하지만 의사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건강 얘기를 한다.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살인과 감금과 고문을 방치하고 앞에서는 정신건강 얘기를 한다. 자신을 치료하는 환자가 죽어가는 것을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않는 게 그게 인간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됐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의사 세계에서 누구 하나 양심선언 나온 적 있는가. 정신과 권력은 헌법 위에 있다.”
그에 따르면 정신과 권력은 초등학교까지 정신 감정을 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약을 먹이려고 시도하는 중이다. 2015년 정신과 진료자는 632만 명. 그 중 500만 명이 성인 환자들이다. 전 국민적 문제라고 해도 될 숫자이지만 불이익이 될까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 44조에 대해 비판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 내용은 일제시대 때 온 거다. 50~6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본 법이다. 자해 타해의 위협이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사람을 감금시키겠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어떻게 의심만으로 사람을 감금하는 이런 법안에 손을 대려고 했을까.”
경찰이 강남역 살인사건을 조현병 탓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칼을 겨누었다. “그럼 반대로 해 보자. 일반인이 정신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통계를 내 보라. 정신장애인 범죄율이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이 얼마나 정상이라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범죄의 희생양이 됐는지 통계를 내 놓으라.”
사회자 박 국장이 참여한 회원들이 들고 있는 피켓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치료라는 이름의 고문과 학대, 강제입원, 강제 치료, 장기 입원. 정신의료 권력의 돈벌이 수단. 다국적 제약 회사의 수입원. 마루타로 사용되다 죽어가는 정신장애인의 삶. 죄도 없이 감금 격리된 ‘장기수’들. 누가 정상이고 비정상인가. 정신장애인은 국가 폭력 피해자.”
헌법 위에 있는 정신과 권력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 조항 신설. 경찰관은 자신의 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행정입원 요청할 수 있다. 5월 17일 강남역 살인 사건. 병원-보건소-경찰 신원 공유. 전수 조사. 경찰 체크리스트 11월 중 완성 발표. 정신장애인 살인범과 동급 취급.”
“편견이 만든 공식 정신장애인 범죄율 일반인의 15분의 1 수준. 대검찰청 공식 통계 자료 일반인의 범죄율 약 1.2%, 정신장애인의 범죄율 0.08%. 언론의 과장 보도 왜곡된 설정이 편견을 부추긴다. 정신장애인은 한국 사회에서 범죄와 가장 거리가 먼 약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절대 다수다. 정신장애인이야말로 범죄의 표적!”
김순득 씨가 들고 있는 피켓의 내용은 단순했다. 그러나 뭔가 가슴을 쳤다.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에 관해 아무것도 논하지 말라!”
박 국장이 말을 덧붙였다.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일반 신체 질환, 아니면 노동현장에서 탄압받고 억울하고 시달리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이라 생각된다.”
그가 피케팅을 제안하며 앰프의 음악을 틀었다. ‘바위처럼’이 흘러나왔다.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집회가 마무리될 무렵 박 국장이 강제입원 피해자의 연대 발언이라며 한 사람을 소개했다. 김지수(34)는 자전거를 몰고 와서 사이클 스포츠웨어를 입고 있었다.
“공대를 다니는데 부모님 욕심에 따라 의대를 가게 됐다. 적응하지 못했고 두 차례 강제입원 당했다. 한국사회가 민주주의사회라고 하지만 조선시대보다도 후퇴한 신분제 사회와 같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정신질환에 모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향에서 가깝게 병원을 접하고 치료의 문턱을 낮춰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정신보건법을 보면서 화가 난다.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 위험하고 안 위험하다를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해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사실이 두려웠고 저 같이 입원 경력이 있는 이는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이 두렵다.”
그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인격이 존중되고 똑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중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겠다. 투쟁”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
기자는 집회를 처음부터 주목하고 있던 한 여성에게 다가갔다. 모영란(35) 씨.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조현병 환자라고 했다. 이날 집회도 당사자 지인(知人)의 트위터 소식을 보고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며 “언젠가 나의 가족도 당사자로서 발언을 하거나 시위 등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강해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앰프의 노랫소리가 모두 끝났다. 동아일보 건물의 대형 현수막에는 여전히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이 바람에 약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이날 집회에는 모두 12명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끝>
첫댓글 A 라는 사람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주먹을 휘둘렀다.경찰이 출동해서 조회하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다. 또한 정신병력이 없는 사람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상대와 싸움을 하고 있으면 상대를 위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보통 거친 싸움은 흥분을 하지 않는가?) 정신과에서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처방 받아도 정신과치료 전력이 있으므로 경찰이 맘만 먹으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수 있다... .. 대한민국 좋은 나라여..(내 병 내가 치료하든가 말든가) 그것도 국가가 간섭하냐? 정신질환자가 그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