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 복지용품을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나.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노인성 질병 예시: 치매 /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파킨슨병/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중풍 후유증 등
2. 장기요양보험 인증 및 등급 신청 진행 절차
: 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절차는 만65세 이상과 만65세 미만이 아래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에서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얼마나 많이 밀렸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3~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 만 65세 이상
- 장기요양인증 신청서 제출 - 관항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이 방문하여 환자 상태 조사
- 장기요양보험 의사 소견서 (울산연세요양병원에서 발급 가능) 제출
- 장기요양보험 인증 및 등급 판정 심사
- 심사 결과 통보
-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교육 수료
- 장기요양보험 인정서 수령
나. 만 65세 미만
- 장기요양인증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울산연세요양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면 제출
- 건강보험공단 조산관이 방문하여 환자 상태 조사
- 장기요양보험 인증 및 등급 판정 심사
- 이하 절차는 만 65세 경우와 동일
3.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수령 후 신청 가능한 복지 용품 예시
가. 임대 물품
- 환자 및 보호자가 매월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괄호 속 빨간색 글씨로 표기된 금액입니다.
- 괄호 속 빨간색 금액은 일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본인부담율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일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소득분위에 따른 "경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하기 금액의
50% (본인부담율 7.5%)에 해당하는 금액.
- 의료급여 1종의 경우 무상 임대 가능 (본인부담율 0%)
- 경감대상자 여부는 장기요양등급 부여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
나. 구입 물품
- 환자 및 보호자분이 구입시 납부하는 금액은 괄호 속 빨간색 글씨로 표기된 금액입니다.
- 괄호 속 빨간색 금액은 일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본인부담율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일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소득분위에 따른 "경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하기 금액의
50% (본인부담율 7.5%)에 해당하는 금액.
- 의료급여 1종의 경우 무상 임대 가능 (본인부담율 0%)
- 경감대상자 여부는 장기요양등급 부여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
4. 복지용품 구입 및 임대 문의 : 울산연세요양병원 원무과 (052-248-8900 "내선번호 0번") 또는 행정부장 (010-5736-2580)
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사항
가. 현재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은 지금 즉시도 신청가능합니다.
나. 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은 울산연세요양병원 원무과와 상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