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너무 쉬운 오디오라이브러리 저작권 없는 음악
유튜브 오디오라이브러리는 저작권 걱정 없이 맘껏 써도 된다.
동영상이 아닌 콘텐츠를 만드는 데 써도 되는데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된다.
첫째 자기가 직접 만든 콘텐츠에 써야 한다.
둘째 유튜브에서 내려 받은 음악 자체를 재배포하거나 팔면 안 된다.
“음원 자체를 수정·재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것이 원칙”
즉 콘텐츠를 창작하는 데는 마음껏 써도 된다.
먼저 위 페이지를 불러온다. ▶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
1번 오른쪽을 누르면 재생을 해서 노래를 들어볼 수 있다.
2번 아랫쪽을 누르면 다운을 받을 수 있다.
3번을 누르면 음악에 표시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내용이 적어져 있다.
표시 하는 것도 싫어 자유롭게 쓰고 싶다면 다음 그림을 참고 하면 된다.
4번 아래 쪽을 눌러서 저작권 표시 필요 없는 음악을 누르면
5번처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글자가 나온다. 노래 중에서 골라 다운을 받으면 된다.
6번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보고 취향에 맞는 음악을 골라서 사용하면 된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저작권 없는 음악 찾는 법을 소개 해 드렸다.
더 많은 저작권 없는 음악이 필요하다면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음원 찾는 9가지 방법
http://www.bloter.net/archives/178995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며, 2013년 7월 1일 시행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된다.
▶ 저작권에 대한 유의사항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MP3 파일을 구입한 경우 대가를 지불했다고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나 타인들이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없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이 수록된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통상 판매되는 음원 등을 구매한 경우, 이는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음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매한 MP3 파일이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송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다. 결국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서비스 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
정 재 순 기자
첫댓글 저작권 없는 음악 제공하는 편집기로 만드세요 : https://kr.cyberlink.com/blog/youtube-video-editing/590/best_websites_mu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