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의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제25조제5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제29조의3 신설).
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제34조제8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2 신설).
마.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함(제68조의4 신설).
이번 개정으로 임금체불·삭감, 열악한 근로여건 등 건설 현장의 환경이 개선되어 건설산업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