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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교지(敎旨)연구에 대한 고찰
우리문화연구 김인선님의 글을 퍼옴.
1. 교지(敎旨)
교지(敎旨)란 조선시대 국왕(國王)이 신하(臣下)나 백성(百姓)들에게 관직(官職), 품계(品階), 자격(資格), 시호(諡號) 등을 내려주는 문서로 문무관(文武官) 사품(四品) 이상의 사령장에 한하여 교지(敎旨)라 하였으며 오늘날의 임명장, 발령장, 자격증과 같은 것이다. 이 교지(敎旨)의 이름은 매우 다양하게 쓰였으며,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한말에는 칙명(勅命)이라고도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며, 봉건적 관료정치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란 어보를 사용하였는데 교명(敎命), 교서(敎書) 등에도 사용되었다.
2. 교지(敎旨)의 종류(種類)
1) 고신교지(告身敎旨) -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정(定)한 격식(格式)을 갖춘 고신(告身)을 직첩(職牒)이라고도 하는데 문무백관(文武百官) 및 그의 처(妻)에게 내렸다. 이는 품계(品階)에 따라 그 명칭과 발급 형식이 달라서, 4품 이상의 문무관 및 당상관(堂上官)의 처에게 내리는 고신(告身)은 교지(敎旨)라 하여 임금이 직접 내리는 형식을 취하고, 5품 이하는 첩지(牒紙)라 하였다. 이러한 증서는 서경(署經)을 거친 뒤 발급하였고, 만일 잃어버렸을 때에는 분실자가 이조(吏曹)에 신고하면 사실을 조사한 뒤 입안(立案:증명서)을 교부하였다. 이것은 관직의 임명장인 동시에 신분증명서로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수직첩(收職牒) 또는 탈고신(奪告身)이라 하여 이를 박탈하였다.
2) 入格敎旨(입격교지) - 조선시대 과거시험 합격자에게 내리는 것으로 흔히 홍패(紅牌)와 백패(白牌)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문ㆍ무(文ㆍ武) 대과 급제자에게 내려지는 것이 홍패이고, 생원ㆍ진사시의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백패라 한다. 입격교지(入格敎旨) 소과[小科(生員, 進士)]에 합격(合格)한 사람에게 주는 합격증서(合格證書)로 흔히 백패(白牌)라고 하며 백패는 소과(小科), 잡과(雜科), 이과(吏科)에 합격하면 백패(白牌)를 주었는데 흰 종이에 관명(官名), 성명(姓名), 과별(科別, 生員, 進士, 雜科 等) 성적등급 등을 써 주었다.(교지에 입격(入格)이라 표시됨)
3) 급제교지(及第敎旨) - 조선시대 문무(文武)의 대과(大科)에 합격한 사람에게 준 합격증서(合格證書)로 급제(及第)한 사람의 성적을 등급을 먹으로 붉은 종이에 기입(記入)하였는데 흔히 홍패(紅牌)라 부른다. 교지(敎旨)에 급제(及第)라고 표시되며 입격(入格) 급제교지(及第敎旨)의 어보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사용한다.
4) 과거(科擧) - 과거(科擧)의 글 뜻은 시험 종류인 과목(科目)에 따라 거용(擧用)한다는 뜻이다. 이는 전근대 시대에 관리로 채용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이다. 관리를 채용할 때 시험을 보게 된 것은 중국의 한(漢)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신라 원성왕 4년(788)에 실시한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가 시초이다. 당시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전원 관리로 채용되지는 못하고 보조적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점차 관리 채용 제도가 보완 정비되어, 중국에서는 수(隋) 나라 때 본격적인 과거제가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9년(958)에 후주의 귀화인 쌍기(雙冀)의 건의에 따라 당나라 제도를 참고하여 실시되었다. 과거제는 중국의 수나라 때부터 청(淸)조 말까지 약 1300여년간 시행되었다. 과거제는 소수 정예의 인재를 선발하였기 때문에 합격자는 전원 관리로 채용되었고, 따라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과거제의 정착은 편파적인 신분제의 귀족사회를 개혁하여 비교적 능력중심의 공정한 관료제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과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에도 상류층에게 특혜를 주는 음서제(蔭敍制)가 병행되기도 하여 과거제의 불완전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과거는 문인을 중시하여 무과는 없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는 문ㆍ무 양과가 있었다. 이 가운데 문과를 중시하였는데, 생원ㆍ진사과와 잡과로서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 등이 있었다. 생원ㆍ진사과는 소과라 하여 15세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었고, 합격하면 성균관 입학자격을 주고 하급관리로 채용할 수 있었다. 고급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과에 응시해야 했다. 대과에는 성균관 출신과 소과 합격생이 응시할 수 있었다. 시험은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초시(初試, 한성시:서울에서 실시, 관시:성균관에서 실시, 향시:각 도별로 지방에서 실시)와 복시(覆試, 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듬해 봄에 서울에서 보는 2차시험), 어전시(御殿試, 복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궁정에서 실시하는 3차시험)가 있었다. 시험 시기는 일반적으로 식년시(式年試)라 하여 3년에 한 번(자, 묘, 오, 유 - 복시를 기준으로 하고, 초시는 그 전년도에 실시)씩 실시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증광시(增廣試), 알성시(謁聖試), 별시(別試) 등 점차 임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거제의 실시는 그 동안 혈연적, 정치적 편파성이 강했던 인재 등용의 관행을 탈피하여 보다 공정하게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학문에 근거한 인재 거용으로 철학적 정치를 펼 수 있었다. 이는 문명국가에서 매우 모범적인 제도였다. 오늘날의 국가고시인 고등고시도 과거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과거(科擧)는 과목(科目)에 따라 인재(人才)를 거용(擧用) 한다는 뜻이다. 과목(科目)은 시험과목이 아니라 시험의 종류(種類)를 의미한다. 과저는 임용고시가 아니고 자격고시이다. 등과 후 검증기관을 거쳐 임용한다는 취지이다. 벼슬하던 사람을 관직을 삭탈할 때 과거급제(科擧及第)의 자격은 박탈하지 않았다.
5) 추증교지(追贈敎旨) - 조선시대 2品 이상 관원(官員)의 직계존속 3대에 관직을 추증(追贈)하는 일 또는 나라에 공로가 있는 자(者)가 죽은 뒤 그의 벼슬을 높여 주던 일을 말하는데 부모(父母)는 본인(本人)과 같은 품계(品階)를 조부모 이상은 차례로 1품씩 낮추어 추증(追贈)한다. 어보 옆에 증직(贈職)의 사유를 적어 다른 임명장과는 구별되게 했다.
6) 시호교지(諡號敎旨) - 조선 초기에는 왕과 왕비,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시호는 중국에 기원을 두고 있다.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시법(諡法:시호를 의논하여 정하는 방법)이 이루어진 것은 주나라 주공(周公)부터이다. 한국에서는 514년(신라 법흥왕 1)에 죽은 부왕에게 ‘지증(智證)’의 증시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이나 왕비가 죽은 경우에는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설치하여 증시를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일반 관리의 경우에는 봉상시(奉上寺)에서 주관하였다. 시호에 사용하는 글자수는 194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나중에 봉상시의 건의에 따라 새로 107자를 첨가하여 모두 301자를 시호에 쓰게 되었다.
실제로 자주 사용된 글자는 문(文)ㆍ정(貞)ㆍ공(恭)ㆍ양(襄)ㆍ정(靖)ㆍ양(良)ㆍ효(孝)ㆍ충(忠)ㆍ장(莊)ㆍ안(安)ㆍ경(景)ㆍ장(章)ㆍ익(翼)ㆍ무(武)ㆍ경(敬)ㆍ화(和)ㆍ순(純)ㆍ영(英) 등 120자 정도였다. 착한 행장이 없고 악하고 사나운 일만 있던 사람에게는 양(煬)ㆍ황(荒)ㆍ혹(惑)ㆍ유(幽)ㆍ여(厲) 등이 쓰였다. 조선시대에는 죽은 자의 직품이 시호를 받을 만한 위치라면 후손들은 시호를 청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또 좋지 않은 글자가 쓰인 시호가 내려질 경우에도 다시 시호를 청하거나 개시를 청할 수 없었다. 시호를 내리는 목적은 여러 신하의 선악을 구별하여 후대에 권장과 징계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종친(宗親)과 문무관 중에서 정2품 이상의 관직(官職)에 있는 자에게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면 비록 직품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제학은 비록 종2품이라도 또한 추증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손들이 선정한 행장을 예조에 제출하고 예조에서 봉상시를 거쳐 홍문과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였는데 이조, 의정부 등 5개의 부서를 거친 뒤에 국왕의 재가(裁可)를 받도록 했으며 이 제도는 후에 덕행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과 절의에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顯著)한 자는 비록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히 시호를 내렸다. 시호를 받을 때는 시호교지를 쓸 붉은 장지를 자손들이 마련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시호를 부를 때는 시호 다음에 공(公)자를 붙여 부른다.
7) 사패교지(賜牌敎旨) - 왕족이나 공신에게 전지(田地)나 노비를 하사할 때 딸려 주던 문서로 토지나 노비의 소유 기한 등을 규정한 것이다. 사패를 딸려 하사한 토지를 사패전(賜牌田) 또는 사전(賜田)이라 하고, 노비를 사패 노비라 하였다. 수조권(收租權)으로서 지급되던 사패전의 소유권은 1대한(一代限)과 3대 세습의 2종류가 있어 이를 사패에 규정하여 '가전영세(可傳永世)'의 문구가 있으면 3대 세습, 없으면 1대 후에 모두 국가에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은 고려 이후 지켜지지 않아 사패의 규정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조선시대의 사패는 이조(吏曹)에 속한 문선사(文選司)에서 관장하였다. 중기 이후 공신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여 사패만 발급하고 토지는 후에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지급할 토지가 없어 당대(當代)의 친공신(親功臣)이 살아 있을 동안에 받지 못하면 사패의 실효는 상실되었다. 또한 전공(戰功)을 세운 향리(鄕吏)에게도 내려 그 자손의 향리역을 면역(免役)하기도 하였다. / 네이버 백과사전
사패교지(賜牌敎旨)는 왕이 왕족이나 공신에게 특별히 노비와 토지를 하사 하거나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는 교지(敎旨)로서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패에 특히 자손에게 길이 계승시키게 한다는 말이 없으면 본인이 죽은 뒤에는 토지와 노비를 모두 국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패에 관련된 사무는 이조 소속 관청인 문선사(文選司)에서 맡아 보았다.
8) 교첩(敎牒) - 주로 5품 이하의 문무관리를 임명할 때 사용되었다. 5품 이하는 낭계(郞階)라 하며, 대간(臺諫)의 서경을 거친 뒤 왕명을 받아 이조 또는 병조에서 발령하였다. 연호 위에는 이조지인(吏曹之印) 또는 병조지인이 찍혔다. 교첩의 서압(署押)은 참의 이상의 당상관에서 1명, 정랑 ㆍ좌랑 중에서 1명, 모두 두 사람만이 담당하였다. 조선 전기의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전해지는데, 이는 교첩이 임금이 내리는 교서와 마찬가지로 가문의 영예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 네이버 백과사전
교첩(敎牒)은 조선시대에 5품 이하의 문무관원을 임명할 때 내리던 사령장[辭令狀:고신(告身)] 이다. 5품 이하는 낭계(郎階)라 하며,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거친 뒤 왕명을 받아 이조 또는 병조에서 발령하였다. 연호 위에 찍는 도장(印)은 ‘이조지인(吏曹之印)’또는 ‘병조지인(兵曹之印)’이다.
교첩의 서압(署押:도장 대신 글씨로 자신을 표시하는 행위)은 참의 이상의 당상관에서 1인과 정랑ㆍ좌랑 중 1인 두 사람만이 하게 된다. 교첩도 교지와 마찬가지로 그 가문의 사환(仕宦)을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소중히 보관해 왔기 때문에 조선 초기 및 전기의 것이 비교적 많이 전래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정치 및 양반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조선시대의 국가의 임명직 관원의 관계ㆍ관직의 수여는 크게 5품을 기준으로 발령 부서가 달라진다. 인사(人事) 부서인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 5품 이하의 관원 및 당하관의 처의 고신식(告身式) 교지(敎旨)를 받들어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이 연서(連書)로 발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9) 봉교급첩(奉敎給牒) - 5품에서 9품까지는 이조나 병조에서 봉교급첩(奉敎給牒)하는 형식으로 이를 교첩(敎牒)이라 일컬었다.
10) 전령(傳令) - 국왕이 일반적인 행정방식을 따르지 않는 인사 발령이나 국왕의 특별사령이 있을 때 전령(傳令)이라는 문서를 사용하였고 그 문서에는 국왕이 직접 어압(御押)을 하여 다른 관청이나 관원의 관여 없이 국왕의 직접적인 의지를 실현하였다. [例 별군직(別軍職)]
11) 영지[令旨(=令書)] - ① 고려 시대에 공ㆍ후(公侯)의 작위(爵位)를 가진 종실(宗室)에게 문안 편지 따위에 경어(敬語)로 쓰던 말이다. ② 중국 원(元)나라 때 제후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급한 문서류를 가리킨다. ③ 옛날 중국의 경우 황태자(皇太子)ㆍ황태손(皇太孫), 우리나라의 경우 왕세자(王世子)ㆍ왕세손이 발급한 문서류를 가리킨다. ④ 조선 시대 왕세자(王世子)가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政事)에 참여할 때 4품 이상에게 발급하는 임명장을 말한다.
3. 교지에 사용되는 말들
1) 시호(諡號) - 벼슬한 사람이나 관직에 있던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 행적에 따라 임금으로부터 받은 이름으로 조선 초기에는 임금과 왕비,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시법(諡法)이 이루어진 것은 중국 주나라 주공(周公)부터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법흥왕 1년(514년)에 ‘지증(智證)’이라고 시호한 기록이 처음 보인다. 조선 시대에는 임금이나 왕비가 죽은 경우에는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설치하였다. 일반 관리의 경우에는 봉상시(奉上寺)에서 주관하였으며 시호(諡號)에 사용하는 글자 수는 1백 94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봉상시의 건의에 따라 새로 1백 7자를 첨가하여 모두 3백 1자를 시호에 쓰게 되었다.
2) 사시(私諡) - 문장(文章)과 도덕이 뛰어난 선비이긴 하나 지위가 낮아서 나라에서 시호를 내리지 않을 때 역명지전(易名之典)이 없는 학덕(學德)이 높은 선비에게 일가나 친척 고향사람 또는 제자들이 올리는 시호(諡號)를 말한다. (例 홍도, 절효, 도연명의, 정절 等)
3) 가자(加資) - 조선시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를 올리거나 혹은 올린 품계, 그리고 일반 벼슬아치들의 품계를 한 등급 올려 주는 것을 말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통해 급제를 한 사람들 중에서 갑과 1등을 한 자는 종6품, 나머지 갑(甲)과 합격자는 정7품에 임명한다. 그리고 을(乙)과는 정8품, 병(丙)과는 정9품에 임명된다.
그러나 원래 품계를 가지고 있던 자가 과거시험을 쳐서 갑과 1등으로 합격했을 경우에는 현 계급에서 4계급을 올려주고, 나머지 갑과로 합격했을 경우에는 3계급을 올려준다. 같은 형태로 을과는 2계급, 병과는 1계급을 올려준다. 뿐만 아니라 당하관으로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경우에는 당상관으로 품계를 올려 주었다.
또한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군관들의 경우 화살을 쏘아 5개가 모두 적중한 자는 한량일 경우 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과거에 급제한 자는 품계를 올려 주었는데 이러한 것을 가자(加資)라고 한다. / 네이버 백과사전
※ 만기요람(萬機要覽) - 1808년(순조 8)에 편찬되었으며, 사본에 따라 권수는 일정하지 않다. 가장 정확한 것으로 뽑히는 규장각도서의 집옥재본(集玉齋本)은 <재용편(財用篇)>이 6권에 6편 62절목, <군정편(軍政篇)>이 5권에 5편 23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필사본으로 전해지던 중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1938년에 활자본을 간행하였고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71년에 번역본을 냈다.
순조는 재위 8년 이후 전국의 민폐와 그것을 바로잡을 방도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오위도총부를 통해 국왕의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등 국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려 하였다. 그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시 비변사 유사당상으로서 국정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서영보(徐榮輔)와 심상규(沈象奎)에게 명령하여 재정 ㆍ군제 ㆍ토지에 관한 내용을 편찬하게 하였다. 5월에 시작되어 8월에 이미 마무리에 들어갔으며 이듬해에 편찬이 완료되었다. 그것은 《탁지지(度支志)》를 비롯한 자료가 다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국왕의 국정 주도는 세도가문의 견제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재용편에는 궁중의 소요경비 및 그 조달, 수세의 대상과 방식 및 면세, 세곡(稅穀)의 운반과 관원녹봉, 수세 액수, 주전(鑄錢) 등의 재정정책, 관련관서의 분장업무, 국내외 상업 등을, 군정편에는 각 부대 및 관련관서의 직제와 운영, 교통 및 통신, 군사요충 및 방어시설, 국방에 관계된 역대 사실 등을 수치를 밝히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예를 들어 국왕의 일상식사에 들어가는 수많은 식품 중 1년에 멥쌀은 14석 2두 4승, 메기장쌀은 2석 1두 8승 6홉, 대구는 588마리였고, 그 중 대구는 한 마리에 7전 2푼으로 계산되었다. 당시의 최고 정예부대인 훈련도감의 주력 군졸은 기마병이 833명, 총기병이 2,440명, 창검병이 738명이었고 그 밖에 장교에게 딸린 군졸 1,230명을 비롯하여 기수병(旗手兵) ㆍ수문군(守門軍) 등이 다수 있었다. 이 책은 조선 후기의 경제사뿐만 아니라 군사제도 및 군사정책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 네이버 백과사전
4) 간자(間資) - 조선시대에 같은 품계에 여러 등급이 있을 경우 아랫급에서 윗급으로 올리던 일을 말한다. 정2품의 자헌대부(資憲大夫)에서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올리거나, 종2품의 가선대부(嘉善大夫)에서 가정대부(嘉靖大夫)로 올리는 일 등이다.
5) 대두(擡頭) - 문중(門中)에 경의(敬意)를 표시(表示)할 때에 딴 줄을 잡아서 다른 줄 보다 몇 자 올려 쓰거나 또는 몇 자를 띄워 쓰거나 하는 법칙(法則)으로 국왕(國王)과 관계되는 문자는 2자 국가(國家)와 관계되는 글자는 1자 올려 쓴다.
6) 관인(官印) - 관아에서 물품을 확인해 주기 위해 찍어주는 도장으로 관인은 대개 홀수로 찍는데 먼저 연호[(연도(年度)] 위에부터 찍는다.
7) 관원(官員)과 관인(官人) - 관원(官員)은 품계를 갖고 있는 자가 국가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관인(官人)은 품계는 없으나 국가에 종사하는 자(향리 등)를 말한다.
8) 대가(代加) - 품계에 오를 사람이 경우에 따라 아들, 사위 동생이나 조카들로 하여금 대신 그 품계를 받게 하는 일을 말한다.
9) 초자(超資) - 벼슬의 차례를 건너뛰어 올림
10) 현재 사용되는 국새(國璽) -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는 인장(印章)으로, 옛날에는 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였다. 역대 한반도의 왕조는 중국에서 정통성을 부여받아 왔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 역대왕조의 황제가 왕들에게 수여하는 거북이 모양의 국새를 사용하다가 갑오개혁 이후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청산한 후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이 때 만든 것이 1897년 옥새다. 고종은 조선왕조가 독립국임을 만방에 선포하며 용을 상징물로 해 옥새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건국 후 1949년 5월에 만들어진 국새는 사방 약 6㎝의 정사각형 도장면에 한자 전서로 '대한민국지새(大韓民國之璽)'라 전각하였다. 1962년 제작된 국새는, 사방 7㎝의 정사각형 도장면에 한글 전서체로 <대한민국> 4자를 가로로 새겼다. 손잡이는 중국의 황제가 왕들에게 하사하던 국새의 형태인 거북이 모형이며, 재질은 은이다.
1999년 1월 제작된 국새의 재질은 금 은 구리 등을 합금해 제작한 18금이며, 인면의 크기는 조선왕조의 국새 크기가 평균 10㎝ 정도이었던 점을 감안해 10.1㎝×10.1㎝이다. 손잡이 형태는 대통령의 문양이며 예부터 성군의 덕치 때에만 출현한 것으로 인식돼온 봉황이다. 글씨는 훈민정음 판본체와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의 서체를 참조해 구당 여원구씨의 작품이 채택됐다. 그러나 2005년 9월 현재, 심한 균열 등의 문제 때문에 국새 교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새는 새(璽), 보(寶), 어보(御寶), 어새(御璽), 옥새(玉璽),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져 왔다. 새(璽), 보(寶)는 인장(印章)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어보(御寶), 어새(御璽)는 왕실의 인장을 의미하는 말이다. 옥새(玉璽)는 재질이 옥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이름으로는 국새(國璽)라고 표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국새는 헌법, 개정 공포문 전문과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 등 외교문서 훈포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5급 이상 국가 공무원 임명장 등에 사용된다.
4. 국새(國璽)
임금이나 임금이 지정하는 관원이 나라의 중요한 문서에 국가의 표상(表象)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예왕(穢王)이 예왕지인(穢王之印)이라는 국새를 사용한 것이 시초이다. 고려시대에는 요(遼)ㆍ금(金) 등이 임금에게 금인(金印)을 보내 왔고, 원(元)나라에서는 '부마국왕선명정동행중서성(駙馬國王宣命征東行中書省)'의 도장을 보내 왔으며, 1370년(공민왕 19)에는 명(明)나라에서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도장을 보내 왔다.
조선시대에 와서 세종은 '체천목민영창후사(體天牧民永昌後嗣)'를, 성종은 '시명지보(施命之寶)'를 각각 만들어 썼다. 영조 때에는 국새의 종류가 많아졌는데, 대보(大寶)ㆍ시명지보ㆍ이덕보(以德寶)ㆍ유서지보(諭書之寶)ㆍ과거지보(科擧之寶)ㆍ선사지기(宣賜之記)ㆍ동문지보(同文之寶)ㆍ규장지보(奎章之寶)ㆍ준철지보(濬哲之寶)ㆍ준명지보(濬明之寶)ㆍ홈문지보(欽文之寶)ㆍ명덕지보(命德之寶)ㆍ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을 사용하였다. 고종 때에는 그 이전의 국새를 모두 폐지하고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ㆍ대조선대군주지보(大朝鮮大君主之寶)ㆍ대한국새(大韓國璽)ㆍ황제지새(皇帝之璽)ㆍ황제지보(皇帝之寶)ㆍ칙명지보(勅命之寶)ㆍ제고지보(制誥之寶)ㆍ시명지보ㆍ대원수보(大元帥寶)ㆍ원수지보(元帥之寶) 등을 만들어 썼다.
1) 시명지보(施命之寶) - 시명을 내리는 교명, 교서, 교지 따위에 찍는 임금의 금 도장을 말한다.
2) 유서지보(諭書之寶) - 유서(諭書)에 찍는 임금의 도장. 은 재질에 금을 도금하여 만들었다.
3) 과거지보(科擧之寶) - 시험용지인 시권(試券)과 소과(小科)에 합격한 생원ㆍ진사에게 내어주던 증서인 백패(白牌) 및 문과(文科)의 회시(會試)에 합격한 사람에게 내어주던 홍패(紅牌)에 사용하였다.
4) 선사지기(宣賜之記) - 책을 선물할 때 찍는 국새
5) 규장지보(奎章之寶) - 한 변이 12.7cm인 것과 9.5cm인 것의 두 종류가 있다. 처음에는 어제(御製)에만 사용하였으나 1781년(정조 5)부터는 주자소(鑄字所)에서 인쇄한 책을 하사할 때의 내사인(內賜印)으로도 사용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정3품 아문으로 다른 관직을 겸임하는 판교(判校) 1명, 교리(校理) 1명, 별좌(別坐)와 별제(別提), 박사 2명, 저작(著作) 2명, 정자(正字) 2명, 부정자(副正字) 2명의 관리가 있었다. 그리고 인쇄와 관련된 전문 장인으로는 금속활자를 만드는 야장(冶匠) 6명, 글자를 나란히 배열하는 균자장(均字匠) 40명, 인쇄를 담당하는 인출장(印出匠) 20명, 글자를 주조하는 각자장(刻字匠) 14명, 구리를 주조하는 주장(鑄匠) 8명, 주조된 활자를 다듬는 조각장(雕刻匠) 8명, 인쇄 판형에 필요한 화양목을 다루는 목장(木匠) 2명, 종이를 재단하는 지장(紙匠) 4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장인의 구성을 보면 활자의 주조에서 책자 인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져 분업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활자를 주조하는 경우 임시로 설치한 주자도감(鑄字都監)이나 지방 감영 또는 수어청(守禦廳)에서 만든 후 교서관으로 옮겨 인쇄하는데 사용하곤 하였다.
이후 정조 때 이르러 규장각을 내각, 교서관을 외각으로 삼아 관찬서를 편찬하다가 1794년 창경궁 안 홍문관 자리에 교서관을 새로 설치하여 감인소(監印所)라 하다가 태종 때의 예에 따라 주자소로 개칭하였다. 조선시대 주자소에서 주조한 활자 일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6) 준철지보(濬哲之寶) - 내각에 근무하는 신하의 임명장인 교지 등에 찍은 국새를 말한다.
7) 준명지보(濬明之寶)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관원의 교지에 찍은 국새
8) 기타(其他) 소신지보(昭信之寶)ㆍ위정이덕(爲政以德) 흠문지보(欽文之寶)ㆍ명덕지보(命德之寶)ㆍ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을 사용했으며 대보(大寶)는 중국(中國)과 외교문서에 사용한 국새이다.
용어정리
교지의 용어:선지(宣旨)-왕지(王旨(충령왕 2年 1276)-교지(敎旨, 世宗 3年 1425)-칙명(勅命)
증광시(增廣試)-조선시대 즉위경(卽位慶)이나 30년 등극경(登極慶)과 같은 큰 경사가 있을 때 또는 작은 경사가 여러 개 겹쳤을 때 임시로 실시한 과거.
알성시(謁聖試)-알성과(謁聖科)라고도 한다. 국왕이 문묘에 가서 제례를 올릴 때 성균관 유생에게 시험을 보여 성적이 우수한 몇 사람을 선발하는 것으로서, 1414년(태종 14)에 처음 실시하였다. 알성시는 문과ㆍ무과만 치렀다. 문과는 초시와 복시(覆試)는 없고 전시(殿試)만으로 급제자를 선발하였다. 알성시는 왕이 친히 참가한 친림과(親臨科)였다. 알성문과는 당일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므로 시관(試官)의 수도 많았다. 또 친림하므로 상피제(相避制:조선시대 지방관을 파견할 때 자신이 자란 곳이나 연고가 있던 곳에는 보내지 않던 제도로 통치를 그 지방 출신자에게 맡기지 않았던 중국 송나라의 회피(回避)제도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었다)가 없어 시관의 아들이나 친척도 응시할 수 있었다. 국초(國初)에는 성균관 유생과 3품 이하의 조사(朝士)에게만 응시자격을 주어 성균관 유생들에게 학문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었다. 뒤에 지방의 유생들에게도 응시자격을 주었다. 무과는 초시와 전시로 나누고 전시에 국왕이 친림하였다. / 네이버 백과사전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10년에 한 번 당하관을 대상으로 한 중시(重試)가 있을 때 시행한 부정기시(不定期試)로 문과ㆍ무과의 2과만 있으며, 처음에는 일정한 시행규칙이 없었으나, 영조 때 《속대전》에 이르러 일정한 규정이 생겼다. ① 별시문과(別試文科)에는 초시(初試)ㆍ전시(殿試) 2단계 시험이 있고, 경향(京鄕)의 유생들을 서울에 모아 고시하였다. 초시에서는 종2품 이상 3명을 상시관(上試官), 정3품 이하 4명을 참시관(參試官), 양사(兩司) 각 1명을 감시관(監試官)으로 하여 300명 또는 600명을 뽑았다. 전시(殿試)에서는 의정(議政) 1명이 명관(命官), 종2품 이상 2명이 독권관(讀卷官), 정3품 이하 4명이 대독관(對讀官)이 되어 시행하였다. 시취 인원은 일정하지 않아 가장 많을 때가 30명, 적을 때는 3명이었다. ② 별시무과(別試武科)에도 초시ㆍ전시 2단계의 시험이 있었다. 초시는 처음 서울에서만 보였으나, 후기에는 각 도에서도 치렀다. 2품 이상 문관 1명, 무관 2명, 당하(堂下)의 문관 1명, 무관 2명이 시관(試官)이 되고 양사(兩司) 각 1명을 감시관으로 시행하였다. 11기(技) 중 2∼3기를 선정하여 고시하였으며, 비율ㆍ평균에 의하여 선발하였다. 전시의 시관은 의정 1명을 더하여 초시와 같이 시험을 보였으나, 정원을 두지 않고 입격하는 대로 뽑았다. / 네이버 백과사전
분황(焚黃) -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의 의식(儀式)의 하나로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 조정에서 자기의 조상에 봉한 관직(官職)을 추증(追贈)을 받을 경우 사령장(辭令狀)과 누런 종이에 쓴 사령장의 부본(副本)을 주면, 그 자손(子孫)이 추증된 사람의 무덤 앞에서 이를 고하고 누런 종이의 부본을 불태우던 일을 말한다.
문선사(文選司)-조선 태종 때 이조(吏曹)에 설치한 관청으로 주로 인사(人事)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경국대전》을 보면, 종친(宗親)ㆍ문관ㆍ잡직(雜職)의 증직(增職)ㆍ제수(除授)ㆍ고신(告身:辭令書)ㆍ녹패(祿牌:俸給支拂書) 등과 문과ㆍ생원ㆍ진사에 대한 사패(賜牌:합격증 수여), 차정(差定:임명)ㆍ취재(取才:선발), 관리의 개명(改名) 등과 수장죄(受贓罪:뇌물죄), 인륜(人倫)에 대한 범법자의 성명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이러한 사무는 고려시대부터 있었지만, 관장하는 기구(機構)로서의 사(司)가 없었을 뿐이다.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하였다.
교(敎)와 령(令)-임금이 명령(命令)을 교(敎)라 하고 정치(政治)를 대리하는 왕세자의 명령은 령(令)이라 한다. 교지(敎旨)의 지(旨)는 왕의 명령(命令)을 의미한다. [지(旨) 조서 지, 조(詔) 왕언(王言)]
전령(傳令)-중군(中軍)은 도성을 방어하는 종2품 당상관직으로, 중군 이의복을 유영장에 임명하니 영중의 일을 처리함에 각별히 유념하라는 전령이다. 1652년(효종3)의 문서로 추정된다.
어압(御押) - 조선시대 국왕이 즉위를 하면 여러 대신들이 모여 국왕의 서명으로 사용할 글자인 어압(御押)을 정하였다. 어압(御押)은 국왕이 비밀스러운 문서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시호(諡號)-문관의 시호 중에는 문(文)자와 충(忠)자가 들어간 시호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고 무관(武官)의 시호는 충(忠)자와 무(武)자가 들어간 시호를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였다.
통정대부(通政大夫)-정3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를 더 올려주던 것을 말한다. 또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를 가자(加資)라 한다.
자헌대부(資憲大夫)-조선시대 문산계 정2품 하(下)의 관계(官階)로 우참찬(右參贊) 관직을 받았으며, 3의정(三議政: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을 보좌하고 대소 국정에 참여하였다. 1865년(고종 2) 종친(宗親)의 관계가 문관관계에 통합됨에 따라 종친계의 승헌대부(承憲大夫)와 의빈(儀賓:임금의 사위)의 통헌대부(通憲大夫)가 자헌대부에 통합되었다.
정헌대부(正憲大夫)-정2품 상(上)의 문ㆍ무관에게 주던 관계의 칭호로, 1865년(고종 2)부터는 종친(宗親)의 숭헌대부(崇憲大夫), 의빈(儀賓)의 봉헌대부(奉憲大夫)도 동반관계(東班官階)를 사용함에 따라 이 이름으로 고쳤다.
가선대부(嘉善大夫)-조선시대의 종2품 아래의 관계(官階)로 초기에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관계로도 사용하였다. 이 관계에는 군(君)ㆍ위(尉)ㆍ동지사(同知事)ㆍ참판ㆍ좌우윤(左右尹)ㆍ대사헌ㆍ내각제학(內閣提學)ㆍ제학ㆍ세자좌우부빈객(世子左右副賓客)ㆍ부총관(副摠管)ㆍ훈련대장ㆍ수어사(守禦使)ㆍ통제사ㆍ개성부관리영사(開城府管理營使)ㆍ군문중군(軍門中軍)ㆍ금군별장(禁軍別將) 등이 해당된다.
가정대부(嘉靖大夫)-조선 시대에 둔, 종이품 문무관의 관계(官階). 중종 17년(1522)에 가의대부로 고쳤다.
주자소(鑄字所) - 조선시대 인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1403년(태종 3) 설치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소속시키고,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이직(李稷), 총제(摠制) 민무질(閔無疾),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 우대언(右大言) 이응(李膺) 등으로 하여금 활자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것이 조선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이다. 서울 남부 훈도방(薰陶坊)에 있던 관청을 1435년(세종 17) 경복궁 안으로 옮겼으며, 1460년(세조 6)에는 교서관(校書館)으로 소속을 옮기고, 전교서(典校署)라 개칭하였다.
주자도감(鑄字都監)-1516년 중종 11년 주자도감(鑄字都監)을 설치하여 동활자를 주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소학(小學)》《이륜행실(二倫行實)》《속삼강행실(續三綱行實)》《사성통해(四聲通解)》《속동문선(續東文選)》《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경국대전(經國大典)》《대전속록(大典續錄)》 등 각종 서책과 문헌들을 편찬, 간행하였다. 또한 역대 실록을 사고(史庫)에 배치하고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을 반포하였다. 경제면에서는 저화(楮貨)와 동전의 사용을 권장하고 양전(量田)을 실시하여 경제 재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또한 농업과 관계된 과학기술 발달에도 힘썼으며 명나라에 기술자를 보내어 이두석(泥豆錫)ㆍ정청(汀靑)의 조작법, 훈금술(燻金術)을 배워오게 하였고 창덕궁에 보루각(報漏閣)을 설치하고 천문ㆍ지리ㆍ명과학(命課學)의 서적을 구입, 연구개발에 힘쓰게 하였다.
수어청(守禦廳)-조선 후기에 설치된 중앙 군영. 수어청의 설치에 대해서는 ≪속대전≫에 1626년(인조 4) 남한산성을 수축해 청(廳)을 건설하고 광주(廣州) 등의 경기 진관을 적절하게 조절했다고 기록되었다. 그러나 축성 당시의 기록에서는 설청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당초에는 경기병사 겸 총융사 이서(李曙)가 남한산성 축성을 주관하는 형태로 출발되었다. 정묘호란 후 1632년 무렵에 처음으로 수어사(守禦使)의 직함이 생기고, 1636년 병자호란 후에 수어사 중심의 남한산성 수어체제가 확립되었다.
인근 지방의 군사들이 산성에 들어가 지키는 속영체제(屬營體制)의 윤곽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1656년(효종 7)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서울 외곽인 남한산성을 수어하기 위하여 경기의 광주읍군(廣州邑軍)ㆍ죽산진(竹山鎭)ㆍ양주진(楊州鎭)의 3진과 강원도의 원주진(原州鎭)ㆍ회양진(淮陽鎭) 및 충청도의 충주진(忠州鎭) 등의 1,600명을 일단 유사시에 방어사나 영장이 영솔해서 성으로 들어와 수비하도록 하였다.
그 뒤 몇 차례의 변화를 겪은 수어청의 조직 편제는 서서히 경기도 속오군을 중심으로 1704년 (숙종 30)에는 이른바 3영(營) 2부(部) 체제로 군제가 변통, 개편되었다. 이 중 3영은 전ㆍ후ㆍ중영으로 각각 광주(廣州)ㆍ죽산ㆍ양주에 설치되었으며, 그 조직은 공히 5사 25초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2부는 좌ㆍ우부로 각각 아병(牙兵)ㆍ마병(馬兵)ㆍ훈어마보군(訓御馬步軍)ㆍ친아군(親牙軍)으로 구성되었다. 이 때 아병은 16초, 마병은 3초로 되고 훈어마보군ㆍ친아군은 숫자 미상이다. 이 3영2부 체제는 1만6500명의 군병과 사(使) 이하의 표하군(標下軍)ㆍ군수노보(軍需奴保) 등을 합해 3만2000명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수어청은 광주부의 남한산성을 신지(信地)로 하여 편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훈척중신(勳戚重臣)으로 임명되는 군사 책임자인 수어사와 행정 책임자인 광주부윤 사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좌ㆍ우부 2부의 아병을 도성에 입번하도록 했던 경청(京廳)을 두고 남한산성을 관할할 때는 부윤을 부사(副使)로 임명하는 이원체제를 취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광주부윤을 유수로 승격시켜 수어경청을 산성으로 옮겨 수어사를 겸하게 하는 일원체제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당인(黨人)들의 군사권 장악과 관련해 모순이 해결되지 않아 경청을 다시 두는 등 여러 차례의 변개가 이루어졌다.
그 뒤 1795년(정조 19) 왕권 강화와 관련되어 장용영(壯勇營)이 설치되면서 수어경청을 아예 폐지하고 산성으로의 출진(出鎭)을 영구화하였다. 이로써, 수어청은 사실상 폐지되고 광주유수의 직권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수어청은 경군문에서 벗어나 기보군화(畿輔軍化)하였던 것이다.
변화를 자주 겪던 수어청은, 수어사를 광주유수가 겸할 때는 판관(判官)이 전영장을 겸한다든가, 말기에는 1영=5사체제가 4사체제로 바뀌는 변동이 있었으나 3영2부체제에는 변동이 없었다.
수어청은 다른 군영과 마찬가지로 경기 속오군을 중심으로 편제하고, 사ㆍ중군ㆍ별장ㆍ천총ㆍ파총ㆍ초관의 군사지휘 계통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리고 일단 유사시에는 남한산성을 신지로 하여 광주ㆍ양주ㆍ죽산 등의 속오군이 산성을 수어해 서울 외곽방어에 임했다.
그리고 좌ㆍ우 양부는 수어청이 서울에 있을 때는 별장에 의해 수도방위에 임했으나 그 군사는 호서아병(湖西牙兵)들이었다. 그러나 산성에 출진한 이후 좌ㆍ우부의 아병들은 모두 불부조수미군(不赴操收米軍:조련에 나아가지 않고 그 대신 미를 납부하던 군인 )이었다. 단, 유사시에는 좌부별장=여주목사, 우부별장=이천부사에 영솔되어 산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수어청의 재정은 둔전의 개설, 불부조수미 또는 군수보(軍需寶) 등의 자체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하였다. 더욱이, 정조 때 남한산성으로 영구히 출진했던 당시에는 경청에서 옮겨온 표하군ㆍ아병ㆍ별파진ㆍ훈어군(訓御軍)ㆍ승군 및 각종 병종이 거의 수포군으로 바뀌었으며, 군관 명목에 속하는 병종이 무려 5,000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모두 불납미(不納米)ㆍ불입번(不入番)ㆍ불부조(不赴操)하는가 하면 미를 납부해 군역을 때우는 대우군(待遇軍)들이어서 정조 이후의 수어군은 사실상 그 명목만 유지하였다. /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태조 초기의 세자관속(世子官屬)을 개칭한 이름이다. 관원으로는 영의정이 겸임하는 사(師:정1품) 1명, 부(傅:정1품) 1명, 이사(貳師:종1품) 1명, 좌ㆍ우빈객(左右賓客:정2품) 각 1명, 좌ㆍ우부빈객(左右副賓客:종2품) 각 1명은 타관직(他官職)이 겸임하고, 찬선(贊善:정3품)ㆍ보덕(輔德:정3품)ㆍ겸보덕(兼輔德:정3품)ㆍ진선(進善:정4품)ㆍ필선(弼善:정4품)ㆍ겸필선(兼弼善:정4품)ㆍ문학(文學:정5품)ㆍ겸문학(兼文學:정5품)ㆍ사서(司書:정6품)ㆍ겸사서(兼司書:정6품)ㆍ설서(說書:정7품)ㆍ겸설서(兼說書:정7품)ㆍ자의(諮議:정7품) 각 1명을 두었는데 1889년(고종 26)에는 전서관(典書官)ㆍ장서관(掌書官) 각 1명을 더 두었으며, 이속(吏屬)으로는 서리(書吏) 17명, 서사(書寫) 2명, 장책(粧冊) 1명, 사령(辭令) 15명, 수공(水工) 1명, 군사(軍使) 4명을 증원하였다.
1894년 갑오 관제개혁 때 예조속아문(禮曹屬衙門)에서 궁내부(宮內府) 소속으로 옮겨 시강원이라 하였으며, 여기에 칙임관(勅任官) 사부(師傅)ㆍ이사ㆍ빈객, 주임관(奏任官) 찬선ㆍ보덕ㆍ필선ㆍ문학, 판임관(判任官) 사서ㆍ설서ㆍ자의를 두었고, 96년에는 일강관(日講官)ㆍ첨사(詹事:칙임관), 주임관 부첨사ㆍ시종관(侍從官), 판임관 시종관을 두었다.
1903년(광무 7)에는 일강관과 부첨사를 없애고 칙임관과 주임관의 서연관(書筵官) 각 1명을 두었고, 1905년 황태자시강원으로 되었다가 1907년 동궁(東宮)으로 개칭되었다. / 네이버 백과사전
정기룡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원래 이름은 무수였으나 1586년 무과에 급제한 뒤 왕의 뜻을 따라 이름을 기룡으로 고쳤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별장의 벼슬로 거창싸움에서 왜적 500여명을 격파하고, 곤양의 성을 지키는 장이 되어서는 왜적이 호남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았다. 또한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토왜대장이 되어 고령에서 왜군을 대파하고, 적장을 사로잡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 죽은 후에는 상주의 충렬사에 모셔졌고, 시호는 ‘충의’이다. / 문화재청
정기룡 장군에게 나라에서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가로 63㎝, 세로 94㎝이고, 내용은‘보국숭록대부행지중추부사겸오위도총부도총관정기룡증시충의공자’이며, 영조 49년(1773) 정월 25일자로 내린 교지이다 / 문화재청 국새(國璽) 어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