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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ㅇ(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과세표준- 부당무신고 과세표준 / 과세표준) -원천징수세액]× 20%(부당과소 ; 40%)
질의2>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무기장가산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ㅇ(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과세표준- 부당무신고 과세표준 / 과세표준) -원천징수세액]× 20%(부당과소 ; 40%)
ㅇ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질의3>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로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ㅇ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질의4>
- 소규모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신규사업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
- 단순경비율 대상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아래 법령 참조)
- 기준경비율 대상자 : 단순경비율 기준 수입금액 이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 제5항 (아래 법령 참조)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수입금액 이상자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12. 30.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2011. 6. 3.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2011. 6. 3.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2010. 2. 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10. 2. 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011. 6. 3.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2011. 6. 3.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2010. 2. 18. 개정)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