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
교육부 교육시설과 (☎ 044-203-6183)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에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학 교시설에 적합한 내진성능평가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부위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초중등학교는 법령개정*을 통해 재해특교에서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하여 지진위험
지역**은 ’24년, 그 외 지역은 ’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법사위 회부(’17.12.1.)
** 지진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지역
또한, ’18년 국립학교에 내진보강사업비 1,0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개정◀
•추진배경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주요내용
①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 신설
② 특수학교 및 강당·실내체육관은 내진특등급으로 설계
•시행일 2018년 1월(잠정, 개정안 행정예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