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반적으로 국제운송료라고 하면 해상운임(Ocean freight)와 항공운임(Air freight)를 주로 고려하고 화주들은 운송비 원가의 주요 요인으로 산정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사나 항공 사가 급박한 환경변화로 인한 원가의 상승을 운송료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여 경영이 어려워 지자 이의 보전을 위해 할증료(Surcharge) 혹은 추가운임(Additional charge)을 도입하여 화주에게 부담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 합니다.
2. 추가운임의 종류와 현황
① 유류할증료(Banker Adjustment Factor) 선박 운항비 중 연료비용이 20-3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로 기본 운송료에 대해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 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유류비의 잦은 변화로 운송형태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또 기본운송료에 비교하여 비싸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유류할증료의 종류와 현재 주요지역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BAF(Bunker Adjustment Factor) -FAF(Fuel Adjustment Factor)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Origin BAF , Destination BAF
② 통화할증료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선사, 항공사가 도입한 할증료로 해당통화의 가치변동을 감안하여 운임에 일정비율(%)을 부과합니다.
③ 혼잡할증료 (Port Congestion Surcharge) 도착항 터미널이 많은 선박으로 혼잡한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선사가 보는 손해를 화주에게 전가하는 요금으로 주로 항만이 오래되고 시설 확충이 안된 국가 항구로 수출 되는 화물에 부과합니다.
④ 성수기할증료(Peak Season Surcharge) 화물이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용선료가 추가로 들어가고 기기확보 등의 비용상승분을 보존받기 위해 화주에게 청구하고 현재 주요지역 적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⑤ 전쟁위험할증료(War Risk Charge) 전쟁위험지역이나 전쟁지역에서 적양화되는 화물에 부과하는 추가 운임
⑥ 안전관리할증료(Security Surcharge)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한 비용 상승분을 화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로 항공운임에서 발생 합니다.
⑦ 기기할증료(Container Inbalance Charge) 특정항로의 수출입 물동량의 불균형으로 컨테이너가 부족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컨테이너 확보의 비용이 발생되고 그 비용을 화주에게 부과 합니다.
3. 추가운임의 문제점
유가 상승이나 환경변화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새롭게 생성 되거나 요율이 상승됨으로써 갑자기 부대비용이 기본 운송료 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화주들은 이 같은 현상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계약한 거래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도착지 유류 할증료 같은 항목은 무역 거래조건인 인코텀즈(Incotems)에도 맞지 않게 발생되는 요금으로 현장에서 선사와 화주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화주들은 수출입 거래에서 운송료 산정 시 전체적인 운임구조를 잘 파악하고 그 시기나 환경에 따른 변수를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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