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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A사는 기어박스를 2018. 1. 3. 선적하여 베트남에 수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 수입자 B사에 전달함 수출 후, 베트남 수입자인 B사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총중량이 B/L 총중량과 불일치하여 특혜가 배제된 사실을 확인함 ※ B/L의 총중량은 4,500KG이나 원산지증명서에 총중량을 4,100KG으로 기재함수출자 A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총중량이 아닌 순중량으로 신청함에 따라 B/L 총중량과 불일치하게 된 것임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뒷면(OVERLEAF NOTES)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무역 제반서류의 총중량과 일치시켜야 함 * 관련법령 1. 한-아세안 FTA 부록1 부속서3(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4조 |
상당히 초보적인 실수를 한 사례이다.
무역환경에서는 물품의 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Gross Weight)를 구분해서 기재하게 된다.
수출이나 수입시에도 구분해서 신고를 하는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있다.
* 순중량 : 물품의 중량에 대한 계량 방법 중 총 중량(gross weight)에서 내외 포장물 등을 제외한 물품 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
* 총중량 : 물품의 중량을 계량할때 내외 포장물 등을 포함한 중량
물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9번란의 정보기입 시 총중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수량의 단위로도 입력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총중량을 기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면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에는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라고 기재되어 있다.
어쨌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담당자가 선하증권상의 총중량에 서류를 일치시킨것이 아니라 순중량에 일치시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였고 당연히 반려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원산지증명서는 서류만으로 관세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효력 자체가 막강한 만큼 사소한 불일치에도 특혜관세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항상 서류적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