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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설빙(設氷)
정의
습의(襲衣) 혹은 소렴(小斂)을 하고 난 후에, 대렴(大斂) 전까지 대행대왕의 유해가 부패하지 않도록 얼음상자 위에 놓인 평상에 안치하는 절차.
개설
얼음상자를 빙반(氷槃)이라 하고, 대행대왕의 유해를 안치하는 상을 잔상(棧牀) 혹은 전평상(箭平牀)이라 하며, 그 주위에 쌓아놓은 얼음이 잔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 설치물을 잔방(棧防) 혹은 전방(箭防)이라 한다.
내용 및 특징
설빙에 필요한 도구는 공조(工曹)의 지시에 의해 선공감(繕工監)에서 제작하였는데, 그 제도는 그때 그때의 사정에 맞게 하도록 했다. 대행대왕의 신장이나 몸무게가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규격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잔상을 빙반 가운데에 설치하고 얼음을 빙반 안에 채운다. 그리고 대행대왕을 잔상 위로 옮긴다. 사면에 잔방을 설치하고, 잔방이 연접(連接)하는 네 모퉁이에는 쇠갈고리를 걸어서 튼튼하게 하고, 얼음을 빙 둘러 잔방의 높이만큼 쌓아올린다. 이때 얼음이 잔상 안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얼음은 음력 2월 이후부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절후(節候)를 헤아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습의를 입혔거나 소렴을 하고 난 후에 얼음을 사용했다. 날씨가 그다지 덥지 않으면, 전목반(全木槃)에다 얼음을 담아서 적당하게 평상 아래와 사면에 놓는 것도 허용했다.
상을 당한 2품 이상의 관료에게는 3일 내지 5일 동안 매일 얼음을 제공하여 녹은 얼음을 갈아서 쓰게 하였다. 정2품은 매일 15정을 주고, 종2품은 매일 10정을 주게 하였다. 『황명제서(皇明制書)』를 보면, 명나라에서는 얼음을 채취하여 빙음(氷窨)에 저장하였는데, 이 빙음에는 신선한 볏짚과 갈대자리 등을 완비하였다고 한다. 조선에서는 마른 미역을 사용했다는 설이 있으나, 의궤나 연대기 자료에는 얼음 외에 미역 사용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변천
빙반은 1470년(경종 즉위) 이후부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얼음을 그릇에 담아 시상의 네 귀퉁이에 놓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얼음 사용의 폐단을 줄이고자 한 것이라는데, 결국 며칠간의 얼음 사용이라는 것이 시신의 부패 방지에 별 의미가 없었음을 뜻한다.
그 후 영조 연간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여전히 설빙조가 수록되었다. 여기에는 잔방의 폭이 조정되었고, 덥지 않은 철에는 빙반으로 전목반 혹은 유기(鍮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롱(土籠)과 고만초(菰蔓草)의 사용도 권장했다.
의의
시신의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얼음과 부수적으로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한 조상들의 뛰어난 과학정신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황명제서(皇明制書)』
설치(楔齒)
정의
반함(飯含)을 하기 전에 죽은 이의 아래 위 이(齒) 사이에 숟가락을 끼워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하는 것.
내용
국상(國喪) 과정에서 설치를 했다는 기록은 1649년(효종 1) 인조의 국상 과정에서 공조(工曹) 판서(判書) 김집(金集)이 현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없지만 고례(古禮)에서는 시행되었던 국장의식을 지적하는 가운데 처음 나왔다. 이때 그는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에는 각사(角柶)를 이용하여 시신의 입을 벌린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이의 시행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대신들과 예조(禮曹)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당시 이것이 시행되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1752년(영조 28)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 효종대 이후 언젠가부터 설치가 국상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용례
工曹參判金集上疏曰 (중략) 五曰 遷尸 楔齒 綴足 帷堂 儀禮經傳 射人 僕人遷尸 ○玉府共角柶【卽楔齒者】 ○遷尸于牀 憮用斂衾 去死衣 小臣楔齒用角柶 綴足用燕几 君大夫一也【喪大記】 ○幕人帷幕帟綬 ○五禮儀【無】 ○以上四條 皆切而不可闕者 而國制無之 恐當添補[『효종실록』 즉위년 6월 24일]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성복(成服)
정의
대렴(大斂)을 하고 입관을 마치면 복(服)을 입어야 하는 친족들이 죽음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상복을 갈아입는 의식을 이르는 말.
개설
성복은 대렴을 마친 후 혹은 다음 날 행한다. 하지만 국상(國喪)의 경우는 죽은 지 6일째 되는 날 행한다. 주인·주부 이하 유복자(有服者)가 상복을 입을 때 오복제(五服制)에 규정된 사자(死者)와의 친소원근(親疏遠近)의 관계에 따라 참최(斬衰)·자최(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의 복(服)을 입는다. 복의 구성물로는 상(裳)·상관(喪冠)·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지팡이[喪杖]·신(履) 등이 있다. 특히 머리에는 두건[孝巾]을 쓴 뒤 그 위에 수질을 매고, 허리에는 요질을 띠며 상장(喪杖)을 짚는다. 이것이 다 갖추어지면 성복이 된다. 질(絰)은 효자(孝子)의 충실지심(忠實之心)을 나타낸 것이다. 성복이 끝나면 외인의 문상을 받는다.
내용 및 특징
참최, 자최의 중상(重喪)인 부모상에는 지팡이를 짚는다. 상장을 짚는 것은 상제들이 부모상을 당하여 슬픔으로 쇠잔한 몸을 부축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상주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저장(苴杖)인 죽장을 쓰고 어머니를 위해서는 삭장(削杖)인 오동나무 지팡이를 쓰는데, 즉 죽장이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여 아버지[父]를 가리키고, 삭장이 모가 난 것은 땅을 상징하여 어머니[母]를 나타낸 것으로, 이는 천원지방(天圓地方)·천지부모(天地父母)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종실록』 「오례」 흉례에 의하면 “아버지를 위하여 죽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에 있어 하늘과 같은 존재이니 대가 둥근 것도 또한 하늘을 본뜬 것이다. 안팎에 마디가 있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안팎의 슬픔이 있음을 본뜬 것이다. 또 대가 사시(四時)를 통하여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위하여 또한 한절(寒節)과 온절(溫節)을 지나도 변하지 않음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어머니를 위하여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는 까닭은 속마음으로 슬퍼함이 아버지에게와 같음을 취한 것이다. 오동이 밖에 마디가 없는 것은 집안에서 두 분을 모두 높일 수 없고, 밖에서는 지아비에게 굴종함을 본뜬 것이다. 이를 깎아서 아래가 네모나게 한 것은 어머니가 땅을 상징하는 것을 취한 것이다. 무릇 지팡이라 하는 것은 모두 밑둥치가 아래에 있으니 그 나무의 성질을 따르기 때문이다. 높고 낮은 것은 각각 그 목심에 가지런하게 하고, 그 크고 작은 것은 요질과 같게 한다고 했다. 오동나무가 없는 경우는 버드나무 지팡이를 쓰기도 한다. 상복과 요질, 지팡이는 상을 마치면 모두 태워 버린다.
의의
상복은 복인(服人)이 상중에 착용하는 일체의 예복으로서 일명 ‘흉복(凶服)’ 또는 ‘효복(孝服)’이라 하였다. 상복은 상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상복을 제거해 가면서 변복하여, 3년상인 경우에는 연복(練服)·상복(祥服)·담복(禫服) 등으로 3번 개복하게 된다. 상복 제도는 상자(喪者)에 대한 친소존비에 따른 격차의 표시로서, 상복 기간을 정한 것이며, 이를 오복(五服) 제도라 한다. 복제는 친족 관계의 친소·경중과 그 범위를 정하는 준척과, 형벌의 경중을 가름하는 준칙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의례(儀禮)』
성빈(成殯)
정의
왕과 왕비의 빈소인 빈전(殯殿)을 갖추는 일.
개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국상이 발생하면 유교적인 흉례(凶禮)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의식이 거행된다. 이 과정에서 3일째에 소렴(小殮)이 행해지고 5일째에 대렴(大斂)이 행해진다. 대렴을 마친 당일에 빈전도감(殯殿都監)이 정전(正殿)에 해당 왕이나 왕비의 빈소를 마련하는데, 일반인들의 빈소와 달리 왕과 왕비는 이를 전(殿) 혹은 궁(宮)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빈전이라 부른다. 이 빈전을 마련하는 것을 성빈이라 한다.
내용 및 특징
성빈은 그 날짜 전에 선공감(繕工監)에서 벽돌로 찬궁(攢宮)의 터를 정전 가운데 조금 서쪽에 만들면서 시작된다. 이때 찬궁을 중심으로 네 기둥을 세워 지붕을 만들고, 나무로 벽을 만들며, 방위별로 그림을 그려 붙이는 등의 작업을 한다. 작업을 마치면 돗자리와 평상, 대자리, 욕석(褥席) 등을 펼쳐 놓는다. 성빈 당일에는 찬궁을 소관의(小棺衣)로 덮은 뒤 기름먹인 종이로 여러 겹 덮고 생초로 묶어 매듭을 지어 평상 위에 놓는다. 그 다음에 대관의(大棺衣)를 덮고 동쪽 벽을 들어 막고 못을 박는다. 끝나면 휘장을 설치하고 영좌(靈座)를 찬궁의 남쪽에 설치하며, 다시 휘장을 두고 그 안에 영침(靈寢)을 설치한다. 아울러 평상(平牀), 욕석, 병풍, 베개, 옷, 이불 및 고명안(顧命案) 등을 둔다.
변천
조선시대 왕의 사망은 1408년(태종 8) 5월 24일에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사망이 처음이었다. 이때 태종은 25일에 소렴을 하고, 다음 날 대렴을 행한 후 빈소를 후별실청(後別室廳)에 두었다. 1419년(세종 1) 9월 26일 정종이 사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망 다음 날에 소렴을, 그 다음 날에 대렴을 시행하였다. 이때 빈소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왕의 사망 3일째에 대렴을 하고 빈소를 마련하는 방식은 1420년(세종 2) 7월 20일에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가 사망했을 때부터 바뀌었다. 원경왕후의 소렴은 2일 후인 12일에, 대렴은 13일에 행해졌고, 대렴이 시행된 당일 빈전이 명빈전(明嬪殿)에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은 1422년(세종 4) 5월 10일 태종이 사망하자 3일째인 12일 소렴이 행해지고, 2일 후에 빈소가 수강궁(壽康宮)에 마련됨으로써 5일째에 성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세종실록』 「오례」에는 사망 후 3일째에 소렴을, 5일째에 대렴을 행하고 대렴과 같을 날 성빈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이것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그대로 수록됨으로써 조선시대 전체의 규범으로 작용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정이 반드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1450년(세종 32) 2월 17일 세종이 사망했을 때 6일째인 22일 빈전이 마련되어 하루가 더 늘어났고, 문종은 사망 3일째에 빈전이 마련되는 등 상황에 따라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예종대 다시 세조의 빈전이 사망 5일째에 마련됨으로써 일반적으로 5일째에 빈소를 마련하는 규범은 대체적으로 준수되었다.
의의
선왕 혹은 선왕비의 사망 후 시행되는 흉례의 초기 과정에서 성빈은 중요한 의례의 단계이다. 즉 초상이 난 지 5일이 지난 뒤에 시행되는 성빈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사왕(嗣王)은 비로소 상복을 입고 상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아울러 다음 날 즉위식을 거행하여 자신이 선왕의 뒤를 이은 정통의 군주임을 내외에 알릴 수 있었다. 따라서 성빈은 의례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단계로 파악될 수 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이범직, 『한국중세 예사상연구』, 일조각, 1991.
지두환, 『조선전기 의례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이범직, 「조선시대 왕릉의 조성 및 그 문헌」, 『한국사상과 문화』36, 2007.
소개(素盖)
정의
국장(國葬)과 천장(遷葬)의 의장(儀仗) 반차에 동원되거나 빈전(殯殿)에 설치하던 개(盖)에 흰 천을 씌워서 사용한 것.
내용
개는 조선초부터 왕과 왕비의 행차, 국장의 발인(發靷)과 부묘(祔廟), 왕실 잔치 등 왕실 행사의 의장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일반 행사에서는 개를 사용하고, 국장이나 천장 때에는 소개를 사용하였다. 소개는 공조(工曹)에서 만들었는데, 갈아낸 나무로 통을 만들며 대나무를 사용하여 산(傘)을 만들고 흰 명주를 겹쳐 세 겹으로 이를 덮어서 만든다. 이때 명주는 포백척(布帛尺)으로 계산하면, 위층이 5폭으로 길이는 3자 5치이며, 가운데층이 7폭으로 길이는 4자 9치이고, 아래층이 9폭으로 길이가 6자 3치이다. 다시 사방 7치의 명주 2장을 겹쳐서 소개의 위를 덮는다. 소개를 잡고 이동하는 나무 자루가 있고 받침대가 있으며 위에는 정자(頂子)를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흰 칠을 하면 완성이다.
국장의 의장 행렬에서 소개의 위치는 향정(香亭)의 다음에 소선(素扇) 2개와 소개 2가 좌우에 나뉘어 위치하였다. 소개는 국상 기간 발인이나 부묘 등의 행차에 임하기 전에는 빈전에 배치되었으며, 능(陵)·원(園)·묘(墓)에서도 행사가 없을 때에는 사당 안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소개 이외에도 청개(靑蓋), 홍개(紅蓋), 봉선(鳳扇) 등의 작선(雀扇)을 함께 두었다.
용례
繕工監官奉羽葆居中 香亭次之 素扇二 素蓋二 分左右 忠義衛奉銘旌在後 攝相禮一攝典儀一別軍職二 次之[『정조실록』 13년 10월 5일]
참고문헌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소경전(昭敬殿)
정의
성종의 첫 번째 비 공혜왕후(恭惠王后)의 신주를 모신 혼전(魂殿).
개설
혼전은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신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와 종묘(宗廟)에 신주를 부묘(祔廟)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는 곳이다. 공혜왕후처럼 왕보다 먼저 승하한 왕후는 1년상인 기년상(期年喪)으로 치러져서 11개월에 연제(練祭)를 행하고 13개월에 상제(祥祭)를 행하며 15개월에 담제(禫祭)를 지냈다. 왕후의 신주는 배우자인 왕의 신주와 함께 종묘에 부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담제가 끝난 후에도 왕후의 신주는 혼전에 남아 있었다. 왕이 승하하여 3년상을 마친 후 함께 부묘하였다.
소경전(昭敬殿)은 성종의 첫 번째 비 공혜왕후의 혼전이다. 공혜왕후는 영의정(領議政) 한명회(韓明澮)의 딸이다. 1474년(성종 5) 공혜왕후가 승하하자 혼전의 전각명을 ‘소경(昭敬)’으로 정하고[『성종실록』 5년 4월 19일], 3개월 뒤 순릉(順陵)에 장례를 치렀다. 이후부터 1494년(성종 25) 성종이 승하하고 3년상을 치를 때까지 소경전에 신주가 봉안되어 있었다.
내용 및 특징
1474년 4월 15일 공혜왕후가 구현전(求賢殿)에서 승하하자 광연정(廣延亭)에 빈전(殯殿)을 마련하였다. 3개월 뒤인 6월에 순릉에 시신을 넣은 관인 재궁(梓宮)을 묻고 반우(返虞)하여 미리 마련한 혼전에 신주를 봉안하였다[『성종실록』 5년 6월 7일]. 이때 조성한 혼전명이 소경전이다.
소경전을 어디에 설치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성종실록』에는 나오지 않고,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소경전이 ‘경복궁 안에 있으며, 성종과 공혜왕후의 혼전’이라고 되어 있다. 성종의 혼전은 ‘영사전(永思殿)’으로 별도로 있었다. 혼전이 존재한 동안 소경전은 공혜왕후를 가리키는 대명사로도 쓰였다.
소경전에서 거행한 의식은 반우한 날 초우제(初虞祭)를 시작으로 칠우제(七虞祭)까지 우제를 모두 지낸 뒤 졸곡제(卒哭祭)를 거쳐 연제, 대상제(大祥祭), 담제를 지냈다.
1497년(연산군 3) 2월 11일 영사전(永思殿)에 있던 성종의 신주와 소경전에 있던 공혜왕후의 신주를 옮겨 종묘 정전 제7실에 승부(陞祔)하고 부묘제(祔廟祭)를 지냈다. 따라서 소경전은 공혜왕후의 신주를 봉안하기 시작한 1474년 6월 7일부터 성종의 3년상을 마치고 종묘에 부묘한 1497년 2월 11일까지 설치되었다.
참고문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정옥자 외, 『조선시대 문화사』(상), 일지사, 2007.
소금저(素錦褚)
정의
흰 비단으로 만들어 발인(發引)할 때 쓰는 유거(柳車)용 구의(柩衣).
내용
소금저는 발인할 때 사용하는 유거에 관을 싣고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장 물품으로, 빈전의 전문(殿門)이 좁아서 견여(肩轝)를 쓰기 때문에 옮기는 과정에서 관을 덮기 위한 것이다.
소금저는 흰 비단[白綾]으로 만드는데 먼저 지붕의 모양을 만들고 백지(白紙)로 그 안팎을 바른 다음에 흰 저포(紵布)로 밖을 바른다. 다시 흰 능단으로 그 위를 덮어씌워 완성한다. 소금저의 규모는 높이 2척 8촌 5푼, 너비 3척 5촌, 길이 9척 1촌이다. 소금저 안에 요와 자리를 깐 다음에 검은 비단으로 대(戴)를 만들어서 관을 잡아매고, 버드나무 가지에 붙들어 매서 관을 단단히 고정하게 한다. 이때 자리는 자주선 답석 지의(紫紬縇踏席地衣) 하나, 자주욕(紫紬褥) 하나, 남초선 상석(藍綃縇上席) 하나, 남초선 답석(藍綃縇踏席) 하나를 깐다. 소금저를 덮을 때 관의(棺衣)를 벗겨 두었다가 대여(大輿)에 올릴 때 다시 소금저를 벗겨내고 관의를 덮는 절차가 불편하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었다[『명종실록』 즉위년 10월 15일]. 그래서 1752년(영조 28) 영조의 명으로 저사소관의(紵絲小棺衣)를 없앴다[『영조실록』 28년 6월 12일]. 이후로는 소금저가 관의를 대신하게 되어 시신을 넣은 관인 재궁(梓宮)을 퇴광의 산륜(散輪) 위에 안치한 다음 소금저를 벗기게 된다.
용례
素錦褚 先作屋形 以白紙塗其內外 次以白紵布塗於外 又以白綾冒其上[『세종실록』 오례 흉례 서례 흉장]
소렴(小斂)
정의
시신을 향탕물로 깨끗이 씻기고 수의를 입히고, 이불[衣衾]과 교포(絞布)로 싸는 의식을 이르는 말.
개설
습(襲)과 염(斂)은 절차가 중복되는 것 같으나 습은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고 깨끗한 옷, 즉 수의로 갈아입히는 절차이고, 소렴(小斂)은 저 세상으로 가는 모든 행장을 끝내고 이불과 교포로 싸고 묶는다.
염하고 빈하는 날짜는 죽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다르다. 왕과 왕비의 경우 죽은 다음 날 습하고 3일째 되는 날 소렴하고, 5일 만에 날 대렴하며, 대부(大夫)와 사서인(士庶人)은 죽은 날 습하고 다음 날 소렴하며 3일 만에 대렴한다. 경우에 따라서 날씨가 더워 시신이 부패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습하고 이어 소렴을 하기도 한다.
고제(古制)에 소렴의(小斂衣)는 천자로부터 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19벌이다. 소렴의를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19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예기(禮記)』 「상대기(喪大記)」의 ‘십유구칭(十有九稱)’에서 비롯된 것이다. 19벌이라는 것은 천지의 마지막 수를 본뜬 것이다. 천지의 첫 숫자는 천이 1이요, 지가 2이고, 마지막 숫자는 천이 9요 지가 10이다. 즉 천수(天數)는 9에서 끝나고 지수(地數)는 10에서 끝나 ‘십유구(十有九)’는 천지의 끝이 되기 때문에, 소렴의에 대해서는 상하존비 구별 없이 모두 천지의 끝수를 써서 19벌을 쓰게 한 것이다. 사람은 천지 사이에서 마치기 때문에 마지막 숫자를 취한 것이다.
내용 및 절차
국상의 경우 소렴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한다. 왕의 시신이 안치된 휘장 밖에 소렴상을 설치하고 욕석(褥席)과 베개를 깔고 그 위에 교금(絞衾)을 펴는데, 가로로 묶는 것 3개는 아래쪽에 두고, 세로로 묶는 것 1개는 위에다 둔다. 교금은 모두 한 폭을 가지고 양끝을 세 갈래로 가른 뒤 그 길이를 3등분하여 가운데 1푼을 남겨둔다. 교금은 소렴 때 시신을 마지막으로 옷을 묶어 매는 데 쓰는 속대의 일종으로 교포(絞布), 효금(絞衾)라고도 한다.
교금은 흰 명주를 쓰는데, 가로가 세 폭이고, 세로가 한 폭이다. 크기는 가로 폭이 몸을 둘러서 서로 맬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세로 폭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은 뒤 몸 가운데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한다.
염을 할 준비를 마치면, 내시(內侍)가 상을 마주 들고 들어와 왕의 시신을 소렴상 위에 옮겨 염을 시작한다. 염을 할 때는 왕세자 이하 대군, 상궁 등 모두 휘장 밖으로 나간다. 먼저 베개를 빼고 첩의(疊衣)를 펴서 머리 밑에 깔고 그대로 양쪽 끝을 말아서 양 어깨 쪽의 빈 곳을 채우고, 또 옷을 말아 양쪽 정강이 사이에 끼워서 모가 반듯하게 한 뒤 남은 옷으로 덮어 가리는데, 옷깃을 왼쪽으로 가게 여미고 고름은 매지 않는다. 그리고 이불을 덮되 교포로 묶어 매지 않고 이불로 덮고 대렴 때까지 기다린다. 왕세자 이하가 들어가 왕의 시신이 있는 상 동쪽에 가서 꿇어앉아 부복하고 곡을 하며 극진히 애도를 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예기(禮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