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24살 김용균 씨, 2018년 12월 11일 새벽, 2인 1조 규정이 무색하게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에 끼여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긴 법정공방이 이어졌는데 사고 4년 만에 항소심 재판부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병숙/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가보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된 태안발전본부장 권 모 씨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에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10여 명은 감형되거나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구 한 명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고, 각자 태만한 결과가 쌓인 탓으로 죄의 과실을 무겁게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덕현/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현장 하급 관리자 몇 명만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죄로 처벌하고 끝내는 동일한 행태가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판사들을 향해 "이런 판결이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사용자가 제대로 안전조치 안 해서 죽음을 만들었다는 것을 각인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하루였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원청 책임자 등에 대한 산업재해 과실 여부를 다시 한번 물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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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 x 들들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