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사내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사업,사업장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을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는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되고
사용자를 대표햐는 위원은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기금법인의 사업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을 시행 할수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의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위해 필요한 비용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7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8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금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에 사용할수 있다
이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에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높일수 있다
1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시행하는경우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수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를 설정하여 실시할수있다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할때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 근로자의 직금,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수준을 달리할수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 장애, 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인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할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있게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데 활용 할수있다
보칙
지도, 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등 시정명령 할수있다
1 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 실태
2 근로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회계,재산
3 휴게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회계,재산
4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근로복지사업의 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 얻는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제외)
근로복지사업의 유형
국가가 실시할수 있는 근로복지사업
1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2 신용보증 지원
3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4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사람의 사업을 위해 다른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 얻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수있는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이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갖추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수 있는 근로복지 사업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사람의 사업을 위해 다른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 얻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수있는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이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갖추어야 한다
근로자간주
근로복지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신용보증 지원, 민간 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운영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사람의 사업을 위해 다른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 얻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수있는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이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갖추어야 한다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예산범위에서 지원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