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의미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로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노동력의 수요자로서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이며
노사가 집단적인 힘을 배경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복리후생,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하는 거래관계
노사관계 당사자
노동조합과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 그리고 정부의 3자로 구성됨
노사관계의 구분
노사관계는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가 형성하는 개별적 노사관계,
노동자 집단과 개별적 사용자 혹은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간의 관계인 집단적 노사관계로 구분
노사관계의 양면성
노사관계는 협동적이면서 동시에 대립적이며
경제적이면서 사회적인 관계이고
종속적이면서 대등한 관계이며
공식적이면서 비공식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협동적vs대립적: 성과의 창출은 협동적, 성과의 배분은 대립적
경제적vs사회적: 임금과 노동력의 교환은 경제적, 조직생활은 사회적
종속관계vs대등관계: 생산현장에서는 종속, 근로조건 설정은 대등
공식적vs비공식적: 근로조건 협상은 공식적, 문화/오락 등은 비공식적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전제적->온정적->완화적->투쟁적->민주적으로 발전
전제적노사관계: 소유자에 의한 경영, 절대명령과 절대복종
온정적노사관계: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입각한 복리후생
완화적노사관계: 다소의 합리주의+온정적 가족주의
항쟁(투쟁적)노사관계: 근로조건의 결정은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
민주적 노사관계: 소유와 경영을 분리, 대등한 사회적 지위
노동조합
의미: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연합단체를 의미
노동조합의 전통적 기능
경제적, 공제적,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노동조합의 전통적 기능이라고 함
경제적기능: 노동력의 공급자로서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추구
공제적기능: 조합원 상호 간의 부조활동, 공제조합, 탁아시설
정치적기능: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과 제도개선 추진, 입법화 운동
노동조합의 현대적기능
기본기능, 집행기능, 참모기능으로 확대되었는데
이중 집행기능은 노동조합의 전통적 기능인 경제적,공제적,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기능(조직기능) | 1차적기능: 비조합원인 노동자를 조직 2차적기능: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기능 |
집행기능 | 경제적 기능 | 가장 근본적인 기능으로 단체교섭, 경영참가 등 |
공제적 기능 | 조합원 상호 간의 부조활동, 공제조합, 탁아시설 |
정치적 기능 | 압력단체로서 정부정책 및 법률제정 등에 영향력 행사 |
참모기능 | 기본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보조 예)교육훈련, 연구조사 활동 등 |
노동조합의 법적 근거
노동3권이라고 불리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결권: 노동조합을 결성 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교섭을 할 권리
단체행동권: 교섭에 의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쟁의를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노동3권 과 유사한 노동3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으로 구성
현재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통합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되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함
노동조합법: 노동조합의 설립, 관리, 해산,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정
노동쟁의조정법: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 알선,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에 관한 규정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직업별 노조: 동일 직업,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
산업별 노조: 직종, 직업에 관계없이 동일 산업 근로자 대상
기업별 노조: 동일 기업 근로자 대상
일반 조합: 직종, 산업, 기업에 제한이 없는 미숙련 일반 근로자 대상
노조가입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종류(숍 제도)
오픈숍 | 조합원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나 채용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탈퇴가 자유 노동조합이 조직을 확대하기 가장 어려우며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 약화 |
유니온 숍 | 종업원을 고용할 자유 있으나 일정 기간 이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하는 제도 근로자가 노동조합 탈퇴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해고 의무 |
클로즈드 숍 | 조합원만을 종업원으로 신규 채용 노동조합 조직 안정성 유지에 가장 유리한 제도 채용된 노동자가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 혹은 제명되면 종업원 지위도 상실 항만 및 건설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
프레페렌셜 숍 | 채용에 있어서 조합원에 우선순위를 주는 제도 비조합원도 채용 가능하지만 비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상의 혜택주지 않음 |
메인터넌스 숍 |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기존 조합원 및 체결 후 가입된 조합원도 협약이 유효한 기간동안 조합원으로 머물려야함
신규인력의 노조 가입 여부는 개별 노동자의 자유의사 |
에이전시숍 |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강제는 없으나 비노조원은 아무 노력없이 노조원들의 조합 활동에 의한 혜택을 받으므로 그 대가로 조합비 납부 |
노동조합의 단결 강제 방법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단결이 기반이 되어야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기에
노동조합의 단결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질적친 측면: 조합비 제도와 체크오프 시스템
양적인 측면: 숍제도
체크오프시스템이란 급여 계산시 조합원(종업원)의 월급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좋바에 일괄 지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