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 등의 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 금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수 없다
즉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업 내부의 근로자를 투입하는것은 허용되나
사업 외부의 사람은 투입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용,대체의 허부범위
금지되는 채용,댄체근로
채용시기 불문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했다 해도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해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했다면 위반죄 구성됨
대체근로 실행
쟁의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제로 대체근로가 행해져야만 노조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그러지 않는경우 동조 위반죄 성립x
허용되는 채용, 대체근로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것
쟁의행위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것은 아님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 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뤄진 신규채용은 쟁의행위 기간 중 이라도 가능하다
판례
사용자느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 할수없다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채용 또는 대체하는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경위,목적,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합리적 고찰하여 개별적 판단함
도급등의 금지
사용자는 쟁의행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파견해선 안된다
필수공익사업에서 일부 대체근로 등의 허용
사용자의 채용제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공익사업위 범위등
이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함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 사업 및 혈액공급 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파견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자 중 파업참가의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는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함
사용자는 파업참가자 수 산정 위해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에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단, 필수공익사업일지라도 근로자파견을 통한 대체근로는 여전히 제한된다
위반의 효과
부당노동행위의 구성
판례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하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 하자 사업주가 쟁위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벌칙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규정을 위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