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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추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고, 거짓과 여론몰이가 횡행
-12.3 비상계엄 이후 "거대 야당의 폭거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비로소 인식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다고 다 극우가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보통 사람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인 경남 김해시 봉하 마을에서 자진(自盡)하였다. 그날 필자는 <크리스챤신문>에 “是日也放聲大哭,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란 글을 썼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글의 일부를 <온양신문>에도 실었다. 양쪽에 실린 글의 일부분을 옮겨본다.
“그동안 이 나라 검찰과 정권은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였다. 그리고 끝내는 그 분을 죽음의 절벽 위에 서게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죄인이 되었고, 파렴치한이 되었고, 부도덕한 인간이 되었고, 표리부동한 자가 되어버렸다. 검찰은 수사 중인 내용들을 시시때때로 언론에 공표하였고, 언론은 그것들이 모두 확정된 범죄 사실인 양 떠들어댔다. 그러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은, 인권은 철저하게 짓밟혔다.”
그 후 16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헌법이 무시된다.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법치주의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법질서가 무너졌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고, 거짓과 여론몰이가 횡행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종결되기는커녕 1심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내란수괴라 부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동조 세력’이라 하고, 탄핵 반대 운동을 하면 ‘내란 선동’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내내 거대 야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탄핵 남발 등 국정 발목잡기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는가. 상식에 어긋나는 횡포를 부리며 허송세월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 후,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듯한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국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2030세대를 비롯하여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상당수는 12.3 비상계엄 이후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거대 야당의 폭거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그전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 야당의 폭거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탄핵 반대 집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나라를 걱정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참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다고 다 극우가 아니다. ‘ 극우’란 용어가 의미하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이거나 국수주의자’가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보통 사람들이다. 야당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싸잡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보통의 국민을 극우라고 싸잡아 비난하면 할수록 야당에 거리를 두고 나아가 야당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많아질 것이다. 야당을 기본상식도 없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질서를 지키고 상식을 지키는 가운데 진정으로 국민과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안녕을 위한 일에 매진(邁進)하기를 기대한다.
출처: 아산포커스
https://www.asan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