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OO에 있는 OOOO학교 행정실 주무관 김OO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학교에 소속되어 계신 방학 중 비근무 조리실무사의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이 분이 2015.03.23.자 발령으로 근무를 시작하신 분이라 2020.02.29.자 기준으로 만 4년 11월 6일 근속하여
2020학년도에 13일의 연차를 부여, 2021.03.01.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무사님께서
1. 2015.03.01. 발령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만 5년 근무 기준으로 연차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이 없는지
2. 교육공무직 노조에서 보내준 자료[첨부1] 에 따르면 2016.03.01.자 발령 조리실무사도 14일의 연차를 부여받는데
어째서 2015.03.23.자 발령자의 연차는 13일이 부여되는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 의견과 첨부된 교육공무직 노조 배포 자료의 정보가 맞는 내용인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연차를 부여하면서 참고한 기준 자료도 함께 첨부드립니다.
<답변>
2015.03.23. 입사
이 근로자에 대한 연차계산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회계연도 단위 계산
-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기 위해서 2015. 03. 23. ~ 2016 .2 .28. 일할계산
12일 * (365-22/365) = 11.3일(11.27 반올림)
- 2016. 3. 1. ~ 2017. 2. 28. 12일
- 2017. 3. 1. ~ 2018. 2. 28. 12일
- 2018. 3. 1. ~ 2019. 2. 28. 13일
- 2019. 3. 1. ~ 2020. 2. 28. 13일
- 2020. 3. 1. ~ 2021. 2. 28. 14일
2. 입사연도 단위 계산
- 2015. 3. 23. ~ 2016. 3. 22. 12일
- 2016. 3. 23. ~ 2016. 3. 22. 12일
- 2017. 3. 23. ~ 2018. 3. 22. 13일
- 2018. 3. 23. ~ 2019. 3. 22. 13일
- 2019. 3. 23. ~ 2020. 3. 22. 14일
- 2020. 3. 23. ~ 2021. 3. 22. 14일
추론해 보면 아마도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했을듯 합니다.
선생님 학교에서는 방법 1인지, 방법 2인지 확인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