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곡 팔려도 수입 2원 미만… “나는 ‘배고픈’ 가수다”
‘나는 가수다’ 통해 본 디지털 음원 수익 분배 실태
매출의 0.4% 수익
디지털 음원이 판매되면 음원 제작자의 모임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 작사·작곡가의 모임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가수·연주자의 모인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 등 세 단체가 각각 음원 유통업체로부터 수익을 나눠 받고 남은 금액을 유통업체가 갖는다.
음제협 음저협 음실련의 배분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재 인터넷 음원사이트에서 한 곡이 다운로드되면 제작사는 매출의 40%, 작사·작곡가는 9%, 가수 및 연주자는 5%를 받도록 돼 있다.
이용 기간이나 곡수의 제한이 있는 정액제를 통해 구입할 경우 이 비율은 각각 매출의 40%, 8.2%, 4.5%로 달라진다. 벨소리나 전화연결음 등 이동통신 관련 매출일 때는 다시 25%, 9%, 4.5%로 변한다. 상황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는 등 다소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큰 틀은 유지된다. 이처럼 전체 매출에서 38.5~54%를 차지하는 창작자 몫을 제외하면 때로는 절반 이상의 매출이 음원 유통사 몫으로 남는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가수의 수익을 계산해보자. 우리나라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은 월정액 9000원을 내면 150곡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이 요금제에 가입해 음원 한 개를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매출은 60원. 실연자(實演者)는 이 가운데 4.5%인 2.7원을 받는다. 이 금액을 연주자와 가수가 각각 1.35원씩 나눈다. 만약 가수가 그룹에 속해 있을 경우 한 멤버가 받을 돈은 1.35원을 다시 인원 수대로 나눈 금액이 된다.
아이유가 음원 판매로 3개월 사이에 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해도 손에 남은 건 1억3500만원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가 요즘 유행하는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였다면 자신의 몫은 2700만원에 그쳤을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대입하지 않은 기계적인 계산이므로 아이유의 실제 수익은 이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대중의 기대보다 턱없이 적을 것만은 분명하다. 가수 윤도현은 한 인터뷰에서 "2005년 '사랑했나봐'로 디지털 음원 매출 30억원을 기록했을 때 내가 받은 건 1200만원뿐이었다"고 밝혔다. 전체 수익의 0.4%에 불과한 액수다. 이 때문에 가수들은 "디지털 음원 판매 과정에서 유통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창작 과정에 전혀 기여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받아간다는 지적이다.
1달러 vs 60원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음악 실연자가 작사 작곡자 등 저작권자나 음반제작자와 거의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 반면 우리는 온라인 음반시장의 실질적인 수익을 유통사와 제작사만 챙기고 있다.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실연자:작사·작곡자:제작자의 수익 비율이 1대2대14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음실련 이사인 가수 유열씨도 "음악의 유통 마진이 너무 높아 가수와 연주자 등 실연자들은 턱없이 적은 보상을 받고, 예술가로서의 자존감까지 잃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모으는 가수 중에도 생계를 위해 각종 행사 등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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