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동차 및 한정승인 자동차 정리 방법 (2023.4.6.)
상속 자동차 등의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으니 해당 하시는 부분에 맞추어 정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망인이 채무가 없는 경우 >
- 상속자들과 협의하여 상속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신 후 자동차등록과에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어 자동차 보험 가입 및 명의변경을 간단히 완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 망인이 채무가 과다한 경우 >
먼저 상속인분들이 협의를 하시어 상속인 중 한분이 한정승인 상속을 단독으로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상속포기 하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가정법원을 통하여 받으시고 -> 2달의 신문공고 기간이 지난 후
첫 번째 방법 : 한정승인자가 채권자들 모두로부터 자동차 매각 동의서를 받은 후 자동차를 매각하여 이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법절차에 따른 배당표 작성 안분하여 채무금을 변제하고 정리하는 방법
* 매각을 통하여 정리하는 방법이 - 법원 경매 절차보다 좋은점 :
가) 한정승인 채권자가 선 경매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좋고 (경매신청비용은 경매종결시 신청자에게 우선지급 반환)
나) 한정승인 재산 즉 금전채권과 함께 자동차 매각 대금을 채권자에게 함께 정리 배당해 주게 되므로 편하고
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들은 경매절차를 통한 진행시 경매비용감가 부분 및 헐값으로 배당금액이 줄어들지 않아 좋으며
또한 신속하게 채권배당 정리가 진행되어 좋아합니다.
단, 위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자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하기에 이를 설득하고, 매각전 매각예정금액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알려 신속하게 동의서를 받아 한정승인 재산을 안분배분하여 배당 정리하는 설득력 및 신속진행이 필수입니다.
[* 따라서 법무법인 지인과 같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의뢰하시는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동의서를 받은 후 자동차등 한정승인재산을 신속하게 절차대로 정리 후 법적절차에 따른 안분배당표를 작성 채무금 배당을 하여 상속채무를 대리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 채권자에게 자동차 경매 요청을 하여 법원 절차에 따른 자동차 경매 정리 방법
채권자에게 자동차 위치를 안내하여 자동차경매를 통해 채권을 받아가라고 요청 설득하는 방법
- 문제점 : 채권자가 차일피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고 (실익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 대부분 몇년 동안 진행치 않음) 계속 기다려야 하기에 결국 한정상속인자의 입장에서는 보유기간 동안 자동차 책임보험료 및 관리비용 등이 엄청 나게 발생됨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아래 3항과 같이 한정상속인이 직접 돈을 준비하여 법원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세 번째 방법 : 한정승인자 본인이 직접 돈을 들여 법원 경매를 통해 자동차 정리 방법
* 법원 경매시 아래와 같은 선 비용이 들어가며 긴 경매 기간으로 인하여 자동차 보험료 및 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됨
실비 [등록면허세:15,000원, 송달료 1명당:104,000원 ex:10명=1,040,000원, 예남금:약1,000,000원, 자동차인도집행비: 약10만원-20만원, 주차료예납:약100만원(경매기간)] + 법무사, 변호사의 경매신청 대리시 절차진행 비용 추가로 발생
- 문제점 : 자동차가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대부분 낙찰가는 그보다 낮아서 자동차 경매신청 후 경매신청 실비 조차 충당이 안되어 손실이 발생하며, 아울러 법무사, 변호사 비용은 전혀 반환이 안되어 오히려 손해가 크게 발생하며, 추가로 긴 경매 기간으로 인하여 자동차 보험료 및 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됨
따라서 한정승인자께서는 한정승인 재산으로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정리와 관련하여 위 3가지 정리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저희 법무법인 지인에서는 믿을 수 있는 *** 송카 무역 ( 송인천 010-8929-0055 ) 에게 자동차 확인 및 매각전 견적을 받고 채권자들 전부의 동의서를 받은 후 대금을 직접지급 받아 ***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분해서 배당 채권금을 정리하고 있으며, 매각 자동차는 (수출가능 자동차 = 자동차등록 말소, 수출이 안되는 자동차는 소유권) 이전 진행을 통하여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상속 및 한정승인 등의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02-3476-0661~2 , 통화 예약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