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 예외 변경 안내 |
□ 개정 배경
○ 지난 ‘15.12.23 헌법재판소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의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
□ 법 시행일(공포일): 2019.1.15.(화)
□ 법 개정 내용
○ 근로형태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던 적용 예외 대상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
- 따라서 일용, 기간제, 수습, 월급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을 동일하게 적용
* 해고예고 관련 규정을 제26조로 일원화(제35조 삭제)
○ 한편 동 규정은 공포일(‘19.1.15.)로부터 즉시 시행되나,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 개정 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월급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 의무 계속 적용
□ 행정사항
○ 근로감독관은 개정 법 내용을 숙지하고, 동시에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연초 노동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관내 사업장 등에 안내 철저
붙임: 해고예고 적용 예외 변경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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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해고의 예고) - 생략 -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해고의 예고) - 생략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신 설> |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신 설> |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