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와 참관이 부존재하는 불법선거
공직선거법 [제 11장 개표] 제172조부터 제186조까지는 사람의 육안으로 개표와 참관을 하는 젓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사람의 눈으로 후보자별 유무효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자기계가 이를 대신한다.
당연히 밤샘개표를 해야 하는데 전자기계가 짧은 시간에 후닥닥 개표를 끝내기 때문에 사실상 개표와 참관은 부존재하는 것이다.
개표와 참관이 부존재하는 선거를 10년째 반복하고 있다. 이런 불법*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개표와 참관이란 공직선거법상 [계산](1177조2헌) [대조](177조2항)[검열](178조1항) [참관]((18D1조1항내지9항) [식별](181조6항) [발견] (181조조 7항) [감시](181조8항) [관람](181조8항)을 의미하며 이 모든 개표와 참관행위가 전자기계개표로 인해 매 선거 때마다 무너져 버리고 부존재해 왔다.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전자기계개표를 계속하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불법*부정선거음모세력이 대한민국을 온통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새누리당은 오늘이라도 결단하라.
불법*위법한 전자기계개표를 중단시키고 공직선거법대로(제11장 개표)밤샘하는 한이 있어도 합법적으로 수작업개표를 하라.
개표시간 9시간을 줄여 5시간에 개표를 마치기 위해 불법선거를 하는 어리석은 선거행정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또 있나?
새누리당은 오늘 중으로 전자기계개표를 중단하라. 수작업개표를 실시하라. 그게 뭐 그리 어려운가?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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