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수검사(CT, MRI) 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라)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마)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방법만 인정한다. 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