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연환경 회복 및 國土效用性 높이기 프로젝트: 전라북도 완주군
(무연고 공동묘지화 되는 공동묘지 정리와 영혼제도)
1. 사업개요
대한민국 한반도를 금수강산이라 칭하는데,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말이다. 옛 분들이 한반도 강산을 유람하면서 적은 글 속에는 최고의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찬사로서 삼천리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이 많다. 대한민국 곳곳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다.
한편으로 묘지와 관련된 작금의 대한민국의 자연환경 현실과 실태는 실로 안타깝다. 자동차, 기차, 버스, 비행기 등을 타고가다 보면(마을주변, 도로 옆, 문화재부근, 관광지주변, 국립공원 등산로 등) 어느 곳이든 묘지들이 산재해 있음을 보게 된다. 자연발생적이거나 불법 상태의 공동묘지는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전쟁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 되어 전 국토가 묘지에 덮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심지여 인구가 적은 시골마을 중 주택의 수보다 묘지의 수가 더 많은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명당에 조상님들을 모시어 문중묘지를 조성하여 조상에게 예를 다하는 효사상은 우리 민족이 가진 아름다운 문화이자 전통이다. 조상에게 극진히 예를 다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음택이라는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효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정신문화이자 전통임은 틀림없다.
◎ 1987년 국토연구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설 및 사설 공동묘지 내 추정분묘 수는 18,584,000기.
☞ 분묘가 차지하는 총 면적은 953㎢(약 288,282,500평)로 대한민국 국토의 1%(서울시 면적의 1.5배)정도.
◎ 2010년 보건복지부가 대한지적공사의 항공사진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 추정분묘 수는 1,435만기(基), 대한민국 묘지면적은 전 국토의 1%가 넘는 1,025㎢(약 3억 970만평 :여의도의 85배).
☞ 매년 약 20여 만 기의 새로운 묘지가 생겨남.
☞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51.3㎡(15.5평)이며, 이는 국민1인당 주거 공간(대지면적) 22.8㎡(6.9평)의 2배 이상.
현시점에서의 문제는
◎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리범위를 넘어선 자연발생적인 공동묘지나 망우리 공동묘지 등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강압적으로 조성된 공동묘지들이 전국 곳곳에 산재.
◎ 사회변화에 따른 공동묘지의 무연고묘지화 등으로 흉한묘지가 많아져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또는 공포감 유발.
◎ 이 같은 공동묘지의 무연고묘지화는 무분별한 불법적인 묘지조성을 조장.
◎ 오랜동안 현장답사에서 확인한바 기존의 통계자료의 배 이상 넘는 묘지들이 있으며, 상상이상의 무연고묘지들이 존재.
◎ 공동묘지 상당수는 토지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지리적 또는 환경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 묘지주변 토지이용 제한, 생산성 토지의 잠식,
◎ 결과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커다란 암초로 작용.
2. 완주군 공동묘지 현황
⑴ 2018년 완주군 발표자료(아래 표 참조)에 따르면, 완주군에는 46 곳의 공동묘지가 존재,
그 면적은 602,616㎡(182,291 평).
⑵ 전체 묘의 수는 6,096기, 이중 무연고 묘지는 2,666기로 전체 묘지수의 43.7%로 거의 절반에 이름.
⑶ 이서면의 경우 703기 전부 무연고 묘지, 비봉면 95.8%, 운주면 65.9%, 화산면 72.1%가 무연고묘지.
2-1 완주군 읍면별 공동묘지 현황(2018 완주군 발표)
읍면(위치) | 공동묘지 수 | 면적 | 묘지 기수 | 무연고묘지 비율(%) |
㎡ | 평 | 계 | 유연고 | 무연고 |
삼례 | 3 | 37,435 | 11,324 | 981 | 595 | 366 | 37.3 |
용진 | 6 | 109,451 | 33,108 | 888 | 694 | 194 | 21.9 |
상관 | 5 | 101,122 | 30,589 | 429 | 271 | 158 | 36.8 |
이서 | 1 | 6,675 | 2,019 | 703 | | 703 | 100 |
소양 | 2 | 45,325 | 13,711 | 188 | 151 | 37 | 19.7 |
구이 | 4 | 68,048 | 20,585 | 743 | 702 | 41 | 5.5 |
고산 | 4 | 44,197 | 13,370 | 766 | 578 | 188 | 24.5 |
비봉 | 1 | 8,727 | 2,640 | 470 | 20 | 450 | 95.8 |
운주 | 8 | 92,749 | 28,057 | 173 | 59 | 114 | 65.9 |
화산 | 7 | 49,882 | 15,089 | 423 | 118 | 305 | 72.1 |
동산 | 3 | 25,725 | 7,782 | 77 | 9 | 68 | 88.3 |
경천 | 2 | 13,280 | 4,017 | 255 | 233 | 22 | 8.6 |
총계 | 46 | 602,616 | 182,291 | 6,096 | 3,430 | 2,666 | 43.7 |
3. 사업 목적
⑴ 완주군 발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완주군의 공동묘지 정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엿보여지며, 이를 위한 실행 가능한 구체적 방안 제시.
⑵ 대한민국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동시에 국토효용성을 높여 토지활용 가치를 극대화한다.
⑶ 관리가 소홀한 수많은 무연고묘지를 중심으로 공동묘지를 정리하고, 이 땅에서 살다 돌아가신 조상님들 영혼을 제도하여 효(孝)에 대한 정신 함양을 확고히 하고자 함.
⑷ 묘지관리의 인적, 경제적 문제, 지역주민들의 불쾌감 상승과 같은 문제점 해결.
⑸ 공동묘지의 무연고묘지화의 근본 문제 해결과 불법묘지 조성 차단
4. 사업추진 방법
⑴ 새로운 묘지정리 방안
◎ 화장한 분골은 짧은 시간에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정지역 명당자리에 평장을 함.
☞ 분골을 납골당에 장기 보존해야하는 비용 절감효과
☞ 보존이 끝난 분골처리에 대한 부담감 해소
◎ 묘지주인인 영혼을 제도하여 묘지정리 시 불필요한 예산 절감
☞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묘지정리 현장작업으로(노인일자리 창출 등) 예산 절감 가능
☞ 묘지 개별적인 유골관등이 필요 없음(예산 절감).
☞ 유연고묘지의 경우 이장비 지급 불필요.
☞ 불교식 화장 (다비식)으로 현장에서 유골 처리 가능. 화장비 및 기타예산 절감.
⑵ 유연고묘지 정리 관련 공청회 개최
◎ 공청회를 통해 유연고묘지 개장이나 기타 정리 설명 및 설득
☞ 묘지 개장 후 화장의 필요성 설명.
☞ 새로운 묘지로의 이장 불필요성.
☞ 조상님들을 좋은 곳(하늘나라 환생 등)으로 보내드림.
⑶ 현장 작업
◎ 영혼제도를 위한 개토제
◎ 무연고묘지들을 우선으로 정리함.
◎ 현장에서 불교식 화장(다비식).
5. 사업 기대효과
◎ 상기 제시한 대안적 공동묘지 정리 과정을 통한 완주군의 숙원과제 해결.
◎ 완주군 자연환경 회복과 동시에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
◎ 예산부족 인력부족 등 관리부재로 빈번한 다양한 묘지관련 민원문제 근본적인 해결.
◎ 묘지주변 토지이용 제한, 생산성 토지의 잠식 등 공동묘지로 인해 발생하던 지역개발 사업의 난제 해결.
◎ 무연고묘지 정리나 공동묘지 정리에 필요한 기존 예산의 50% 이상 절감 효과.
◎ 예산절감으로 추가적인 타 사업진행 자원 확보, 지방자치단체 제반 사업을 위한 물리적, 환경적, 인프라 구축.
◎ 대한민국 자연환경 회복, 자연생태 복원/자연과 인간상생의 기본적 인프라 구축으로 묘지조성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무연고묘지화로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또는 공포감 발생 등의 근본적 문제 차단.
◎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롭고 바람직한 장례문화 정착유도 효과.
◎ 공동묘지 암당(불가장지)
중국 송대(宋代)의 유학자(儒學者)인 주자는 장사(葬事)에서 기피할 4 혈기론(묘지를 쓰면 안 되는 4가지 장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1)주룡(主龍)이 약해 혈의 역량이 부족한곳은 피하라, 물의 침해나, 벌레나 짐승이 들어가거나, 바람의 피해를 받으면 시골(屍骨)이 편치 못해 후손들이 큰 화(禍)를 당할 우려가 있다.
(2) 시신을 깊게 매장하지 않으면 천재지변(天災地變) 등으로 관(棺)이 폭로(暴露)되는 변을 당할 수 있으므로 얕게 매장하지 마라.
(3) 비록 길지(吉地)라도 파묘(破墓)한 자리는 생기가 누설(漏泄)되어 온전한 역량이 부족한 곳이므로 피하라.
(4) 묘소 옆에서 여러 가지 공사 등을 하면 조상의 백(魄)이 놀라 재앙을 초래한다.
역시 송나라 유학자인 정자(程子)는 묘를 쓰면 우환이 생기는 오환지(五患地)를 말했습니다.
(1) 타일불위도로(他日不爲道路): 후일에 도로가 생기지 않을 곳
(2) 불위성곽(不爲城郭): 성곽이 생기지 않을 곳
(3) 불위구지(不爲溝池): 도랑이나, 연못 저수지가 되지 않을 곳
(4) 불위귀세소탈(不爲貴勢所奪): 권세가(權勢家)에게 터를 빼앗기지 않을 곳
(5) 불위전답(不爲田畓): 전답으로 개간되지 않을 곳
명당(明堂)을 길지(吉地라 하고, 암당(暗堂)을 흉지(凶地)라 합니다.
묘지를 쓰지 말아야 할 암당(흉지)을 불가장지(不可葬地)라 합니다.
1 흉산(험악하거나 험준한 형세의 산), 2 뾰족뾰족한 봉우리, 3 음습한 곳, 4 고룡배산(孤龍背山 ), 5 광산(狂山), 6 주산(走山), 7 독산(獨山), 8 흙이 없는 산, 9 맥이 없는 산, 10 과산(過山) 등을 말합니다.
또, 초목이 자라지 않는 곳, 음푹 꺼진 곳, 돌이 많은 곳, 산 비탈진 곳 등도 묘지를 쓰지 말아야할 불가장지(흉지)입니다.
청오경에서 말하길 이런 암당(흉지)에 묘를 쓰게 되면, 요절 청상과부 음란한 집안이 되거나, 미치거나 괴질에 걸리거나 불효자가 생기거나 하며, 집안이 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