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신고등
직무교육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1.28>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8., 2020. 6. 9.>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5. 21.>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6. 4., 2014. 5.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시행 2018. 4.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01호, 2018. 4.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8
제2조(교육대상) 법 제34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분사무소의 책임자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 신고되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5.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제3조의2(교육의 종류)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교육
2. 직무교육
3. 연수교육
제4조(교육과목) ① 교육의 과목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2.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판례, 유권해석 등 포함)
3. 부동산중개 실무(창업·경영, 컨설팅,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
4.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민사법, 등기
실무
5. 부동산 세제 실무
6.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 실무 및 부동산 정보화 활용 교육
6의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부동산공법
8. 부동산 권리분석
8의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9. 현장실습(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의 작성방법 등)
10. 당해 지역실정에 필요한 과목(총 교육시간의 10% 이내)
② 교육기관은 교육시간 중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및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된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강의하거나 특정 단체 또는 특정
공제상품 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4. 5. 21.>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