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회사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들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을 제공하였으면 모두 근로자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테지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성과급 형태의 보수를 받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경우가 다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다툼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자
대법원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였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는지 등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는지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게 되므로 기업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채권추심원,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법원은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여러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측의 의견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퇴직금 지급청구 등의 법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금 지급 문제, 대형 기업사건을 다뤄오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