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직영 건축 공사개요
대지위치 :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지역, 지구 :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축물 구조 : LEB조립식경량철골 (경량철골조)
건축물 마감재 : 준불연EPS판넬 (지붕:260T / 벽체:225T)
건축물 면적 : 160.00㎡(약 50평) x 3개동
건축물 규모 : 길이 16.0m x 폭 10.0 m x 처마높이 7.0m
직영공사란?
건축주 직영 공사라는 제도는 설계는 설계 사무소에 의뢰하고, 공종별 공사는 업체나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시공은 종합건설 면허 업체가 아닌 건축주가 자재, 노무자, 기계설비 등을 자력으로 조달하여 공사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은 공정별로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비의 약 10 ~20%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 건설 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공사
-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
- 연면적 200㎡ 이하의 공동주택 전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 연면적 200㎡ 이하의 주거용 외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평생교육 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다중 생활시설, 업무시설
2.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공사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 (1항에 해당하는 용도는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주택법에 따른 등록을 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자본금 + 기술능력 + 주택건설실적 을 갖추고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이 여러 동일 경우 직영공사 기준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 판단 합니다. 예를 들어 200㎡(약 60평) 이하인 여러 동은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