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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廟
尹世獻 有碑 宋協 姜元禧 李後傑 朴廷薛 安光郁
顯廟
安宗悌 李景沆 許欽 洪世亨 吳道宗
肅廟
呂翼齊 趙門衡 趙麟祥 徐文淑 柳後光 重修文廟 宋耆昌 成至行 高可寅 著廉謹 金季珍 洪禹錫 曺夏盛 善政
金定五 宋宗錫
윤세헌(尹世獻,1608~) [진1642] 본관 파평. 字회경(誨卿), 한성거주
■가계
>4 윤정림(尹廷霖)[生]
>3 윤희렴(尹希廉)
>2 윤국형(尹國馨,1543~1611)[생,진1561 [文1568] 개명전 윤선각(尹先覺) . 字수부(粹夫) ,수천(粹天), 號은생(恩省),달촌(達村)
>1 윤의립(尹毅立,1568~1643)[文1594] 예조판서
>0 ①윤세헌(尹世獻,1608~1669) [진1642]
>-1 ①윤이건(尹以乾,1624~1679) 監役;沈鐸女
>-2 윤래경(尹來慶) 李昌胄女
>-3 윤사덕(尹師德)
>-1 ②以復 郡守。
>-1 ③以泰 출후 尹世曼
>-1 ④以豊 縣監
>-1 女 김홍명(金洪命)
>-2 女 金益夏
>-3 女 鄭度弘
>-4 女 趙遠明 府使
>0 ②윤세량(尹世亮)
>0 ③윤세익(尹世翊)
■관력
1641상의별제, 1643양천현령, 1646이천현감, 1651지례현감, 1658함종현령, 1661영천군수
■기록
○승정원일기 86책 (탈초본 5책) 인조 21년 10월 1일 신유 9/12 기사 1643년
京畿監司書目, 陽川縣令尹世獻, 父在喪事。以上朝報
○승정원일기 103책 (탈초본 5책) 인조 26년 12월 5일 을미 5/8 기사 1648년
行大司諫金南重, 司諫林山+專啓曰, 利川縣監尹世獻, 性暗手生, 處事無形, 大小政令, 一任下吏, 民怨朋興, 所聞藉藉, 尹世獻請命罷職。答曰, 依啓。尹世獻事風聞, 未必盡實, 更加詳察, 勿爲煩論。
行大司諫金南重, 司諫林山+專
啓曰, 利川縣監尹世獻, 尤甚不治之狀, 臣等聞之甚熟, 而知之亦, 明矣, 聖批, 以風聞未必盡實爲敎, 本縣, 距京城不遠, 守宰之治不治, 聞見所及, 豈是遠外之比也? 所謂性暗手生, 雖異於用意侵漁, 而大小政令, 一任下吏, 則民之受害, 反有甚於自己之貪暴, 種種毒虐, 何所不至? 昏劣之狀, 數行缺小民一日之患, 尹世獻, 請亟命罷職。答曰, 勿煩。燼餘
○실록 효종 2년 신묘(1651) 2월 10일(정사)
양주 목사(楊州牧使) 이민수(李敏樹), 풍기 군수(豊基郡守) 김옥현(金玉鉉), 거제 현령(巨濟縣令) 유성(柳檉), 당진 현감(唐津縣監) 이창원(李昌源), 홍원 현감(洪原縣監) 최진명(崔振溟), 지례 현감(知禮縣監) 윤세헌(尹世獻)이 사조하니, 모두 면유하여 내보내고, 이어 하교하였다.
“요즈음 수령들이 인견할 때는 다 칠사(七事)에 마음을 다하겠다고 대답하지만 부임한 뒤에는 법을 범하는 자가 많다. 앞으로 직접 면칙(面飭)을 받고서도 끝내 깊이 유념하지 않는 자를 정원(政院)은 듣는 대로 아뢰라.”
*칠사(七事) : 수령이 지켜야 할 일곱가지 행정 지침으로, 농상을 성하게 하고[農桑盛], 호구를 늘리고[戶口增], 학교를 일으키고[學校興], 군정을 닦이게 하고[軍政修], 부역을 고르게 하고[賦役均], 송사를 간명하게 하고[詞訟簡], 간활을 그치게 하는 것[姦猾息]을 말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권2 이전 고과(吏典考課).
○승정원일기 149책 (탈초본 8책) 효종 9년 4월 12일 무인 7/25 기사 1658년
平安道 暗行御使가 書啓에서 陳達한 各邑의 弊端 등을 該司로 하여금 稟處하여 處置하도록 청하는 吏曹의 계목
咸從縣令尹世獻段, 爲政慈詳, 有意便民是如爲白置, 柔懶之性, 不可卒變, 被災之後, 不卽論報, 亦是公罪, 固不可以此輕遞是白齊。
○ > 한국문집총간 > 죽당집 > 竹堂先生集卷之十四 > 墓誌 >
淑人崔氏墓誌銘 拾遺
최씨부인(윤세헌의처) 묘지명
신유(申濡,1610~1665)
永川郡守尹公世獻。喪淑人崔氏。旣葬數月。使子以乾具狀。杖而造某。請于某曰亡淑人令行。有不忍泯ⓟ者。圖所以昭幽隧。以子之甞贅吾姊氏之家也。爲子之能知亡淑人之行也。敢請銘焉。某曰敬諾。崔姓出江華。始祖瑾。在麗判樞密平章事。其後蕤寶文閣太學士。伯全禮部尙書。龜壽爲本朝太僕卿。王考諱瓘後改琇。資憲大夫戶曹判書。考諱始量通禮院相禮。妣高靈申氏觀察使涌之女。文忠公叔舟後也。以萬曆戊申十二月十八日生。幼有令儀。判書篤愛之。擇對歸于尹氏。工曹判書諱國馨議政府右參贊諱毅立父子名卿。而永川君其嗣也。參贊夫人左贊成鄭宗英之孫。尹氏族鉅以蕃。鄭夫人簡貴有法度。而淑ⓟ人十六入門。不墜周旋。宗黨稱之。夫人卒。參贊公無側室。旣老而單居。寢疾積年。淑人朝夕奉養。被服飮膳之物。凡所以便軆適口者。竭誠以供之。未甞有違乏。參贊公至圽而安之。亟稱於人也。恒言曰奉親之道。悅志爲大。口軆之養。抑其次也。然苟可以爲甘毳者則吾當罄竭財力。豈有毫私吝者乎。其治家政。不出閨閾。不以聲色加人。而綜事無遺。一家賴而糓帛。推之隣里。振人之急。常若不及。人不覺其內匱也。其敎諸子。以臨財毋苟得。爲第一義。永川君三爲邑宰。所在淸謹。克紹家聲。實有楚國之助云。及疾谻。猶數ⓟ日知家廟將有祀也。曰得無以我病也而廢事乎。言若啽囈然者。屬纊乃已。家人至是益服其誠孝至篤也。辛丑四月二十二日卒。年五十四。六月丁酉。葬積城治南庚申洞負壬之原。卽參贊公墓側也。凡擧四男四女。男以乾,以復,以泰,以豊。皆業儒。女皆士妻。金弘命,金翊夏,鄭度弘。以豊及季女未婚。內外孫男女十四人。銘曰。
崔氏甲韓。世逖族茂。淑人之生。歸于德醜。度支之孫。參贊維舅。服事巨室。允爲冢媍。維此巨室。貧儉是守。糗𨠑攸怠。操及井臼。舅安其養。庋閣左右。舅曰媍賢。ⓟ孰間以否。服勤之祟。而弗克壽。惟有報施。四子之有。相彼紺嶽。有麓岰岰。嗟哉淑人。宅玆重阜。鑽埋以辭。昭(日+示)于后。
> 한국문집총간 > 순암집 > 順菴先生文集卷之二十一 > 墓碣 > 최종정보
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春秋舘事月潭尹公墓碣銘 並序○辛亥
월담윤공(윤의립) 묘갈명
안정복
公初諱義立。字止中。後有避。改義爲毅。坡平人。麗祖功臣莘達之後。聯世烜爀。至于我朝。曾祖縣監贈吏曹參判諱廷霖。祖縣令贈吏曹判書諱希廉。宣廟潛邸師傅。考工曹判書諱國馨。以德業才望名。妣經歷平壤趙琇女。隆慶戊辰八月己卯生公。幼而秀美俊偉。六歲入學。悟解絶異。萬曆甲午文科。由槐院入翰苑。自後歷踐春坊玉署兩司。丙申。以弘文正字。於召對。陳戰服臨筵之非。上賜華使屛風書以奬之。辛丑。上遣中使。閱兵于三南。湖南伯李弘老賂遺多。公以副應敎。言宦官干預軍政之失。方伯媚悅中官之罪。時論多之。乙巳。以校正廳郞。陞通政。戊申入銀臺。丁巳陞嘉善。癸亥。以右尹儐毛帥文龍。毛帥以靑布貿餉勒賣之。西民大困。公平其直。毛帥內憾。搆陷公不已。孽侄仁發以适黨誅。公法當連坐。馳章待罪。李完平,張玉城皆上箚陳辨釋。不問。公自此屢爲媢嫉者執言之端。而蹤跡羇危矣。丁丑。陞資憲。拜工曹判書。至左參贊。辛巳。以禮曹判書。被劾罷職。盖公晩來。以眼疾暈倒之症。有除必辭。時六卿送質于瀋。人多圖免。言者託此劾公。請置削黜之典。上素信公。只罷職。後叙拜知中樞府事。癸未九月二十九日卒。壽七十六。公識量宏遠。淸愼簡素。事君忠藎不欺。事親承歡養志。喪祭致哀敬。友兄弟睦宗族。周窮濟急。如不及。才周政術。八典州府。三按藩臬。游刃恢恢。民皆愛戴。去輒竪石頌德。平居恂恂。與物無忤。不事作業。不近聲色。不喜徵逐。惟以書史自娛。自少人許以廊廟之器。而竟不大施。識者惜之。所著內外世譜三卷。編近代名人言行。爲挹薰錄二卷及野言通載十卷。輯甲子後䟽箚爲懷恩錄。雖跡縻塵網而意存遐想。著山家淸事二卷。凡所論撰。悉關世敎。湖洲蔡公曰。風姿秀美。氣度閑雅。知其爲大君子儀範。東溟金公曰。淸名雅望。爲時推許。考之內外而無纇。當時之月朝如是。則公之賢。益可知矣。前夫人軍器寺正竹山朴文榮女。一男仁迪早夭。四女適牧使黃瀡,郡守安鋌,侍直朴以章,縣監李孝承。後夫人牧使草溪鄭爚女。三男世獻郡守,世曼,世翊。一女適監司吳挺垣。世獻四男以乾,以復郡守。以泰爲世曼后。以豊縣監。四女適金洪命,金益夏,鄭度弘,趙遠明府使。世翊三女適金浩,李台龍,曺廷亮。黃瀡二子㦿大諫,榮。五女尹濬慶,趙相漢進士,朴千榮掌令,沈瑞肩都事,朴信圭判書。安鋌三子壽星,五星,弼星。一女辛益慶。朴以章二子之顯,之碩。李孝承二子。東星府使,東垣。三女申濡參判,崔泰齊,南斗徵。吳挺垣四子。始壽右相。始大監司。始亨判官。始績判官。四女閔弘道正郞,韓器明,金鳳至府使,黃鍾亮。內外曾玄孫若干人。鼎福自幼慣聞公爲一代名臣。而恨不詳其言行事實。今公五世孫弼咸來請碣銘。鼎福老洫無文。不敢當。謹依湖洲誌觀海碑及年譜。畧序如右。銘曰。
德厚而才全。大夫之賢。志謙而行淸。君子之貞。
공의 처음 휘는 의립(義立), 자는 지중(止中)이었는데 후에 피휘(避諱)할 일이 있어서 ‘의(義)’를 ‘의(毅)’로 고쳤다. 관향은 파평(坡平)이니 고려조의 공신 신달(莘達)의 후예인데 대대로 문벌이 혁혁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 증조는 현감 증 이조 참판 휘 정림(廷霖)이고, 조부는 현령 증 이조 판서 휘 희렴(希廉)인데 선조가 등극하기 전의 사부였고, 부친은 공조 판서 휘 국형(國馨)인데 덕업(德業)과 재망(才望)으로 유명하였다. 모친은 평양 조씨(平壤趙氏)로 경력 수(琇)의 따님인데 융경 무진년(1568, 선조 1) 8월 기묘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바탕이 수려하고 준수했는데, 6세에 입학하여 깨우쳐 이해함이 남달리 뛰어났다. 만력 갑오년(1594, 선조 27)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을 거쳐 예문관에 들어가고, 이후로 춘방(春坊)과 옥서(玉署)에서 두루 관직을 맡았다.
병신년(1596, 선조 29)에 홍문관 정자로서 주상의 소대(召對)에 나아가 ‘임금이 전복(戰服)으로 경연에 임한 잘못’을 진달하자 주상이 중국 사신이 쓴 병풍 글씨를 하사하여 장려하였다. 신축년(1601, 선조 34)에 주상이 중앙의 관리를 파견하여 삼남 지방의 병정(兵政)을 살펴보게 했는데, 전라도 관찰사 이홍로(李弘老)가 조사를 나온 관리에게 뇌물을 많이 주었다. 공은 부응교로서 ‘환관이 군정에 간섭하는 실책’과 ‘관찰사가 중앙의 관리에게 뇌물을 써서 잘 보이려는 죄상’을 말하니, 당시의 의논이 모두 칭찬하였다. 을사년(1605, 선조 38)에 교정청 낭관으로 통정대부의 반열에 승진하고, 무신년(1608, 선조 41)에 승정원에 들어가고, 정사년(1617, 광해군 9)에 가선대부의 반열에 올랐다.
계해년(1623, 인조 1)에 우윤으로서 왕명을 받들고 모문룡(毛文龍)을 접대한 일이 있었는데, 모문룡이 청포(靑布)를 가지고 와서 비싼 값으로 억지로 파니 관서 지방의 백성들이 크게 곤궁하게 되었다. 공이 이에 그 값을 공평하게 하자 모문룡이 앙심을 품고 공을 끊임없이 모함하였다. 공의 서질(庶姪) 인발(仁發)이 이괄(李适)의 당에 가담했다가 벌을 받게 되었는데, 공이 법에 따라 연좌되어 글을 올려서 처분을 기다렸더니, 이 완평(李完平)과 장 옥성(張玉城)이 모두 차자를 올려 변론한 덕분에 석방되어 불문에 부쳐지게 되었다. 공은 이로부터 누차 시기하고 질시하는 사람들에게 빌미의 단서가 되어 종적이 불안하고 위태롭게 되었다. 정축년(1637, 인조 15)에 자헌대부의 반열에 올라 공조 판서에 임명되고 좌참찬에 이르렀다. 신사년(1641, 인조 19)에 예조 판서로 있다가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대개 공은 만년에 안질과 어지러운 증세로 인하여 관직에 제수됨이 있으면 반드시 사직했다. 당시에 육경(六卿)이 청 나라의 수도인 심양(瀋陽)에 볼모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면하려고 도모하는 일이 많았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 이 일에 칭탁하여, 공이 이 때문에 사직하는 것이라고 탄핵하여 관작을 끊어서 내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주상은 평소에 공을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파직만 시키고 뒤에 다시 지중추부사에 서용(敍用)하였다.
계미년(1643, 인조 21) 9월 29일에 세상을 마치니 향년 76세였다.
공은 식견과 도량이 원대하고 청렴 신중하며 간이 소박하였다.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충성과 믿음을 다해 속임이 없었고,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는 기쁘게 받들고 뜻을 잘 봉양하여 상례와 제사에 슬픔과 공경을 극진히 하였다. 형제간에 우애하고 종족간에 화목하여 곤궁함을 도와주고 다급함을 구제함에 마치 미치지 못할 듯이 하였다. 재능이 정사를 보기에 넉넉하여 주부(州府)를 여덟 번 맡고 번얼(藩臬)을 세 차례 다스려, 포정(庖丁)이 칼을 놀리는 듯이 능란한 기량을 발휘하니, 백성들이 모두 사랑하고 떠받들어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 문득 비석을 세워 그 덕을 칭송하였다.
평상시에 지낼 때는 조심조심하여 남들과 거슬리는 일이 없었고, 작업을 일삼지 않았다. 성색(聲色)을 가까이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쓸데없이 왕래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오직 서사(書史)로써 스스로 즐길 따름이었다. 소싯적부터 사람들이 조정에 높이 쓰일 그릇이라고 기대했으나 마침내 크게 기량을 펼치지 못하였으니, 식자들이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저술로는 내외의 세보(世譜) 3권이 있다. 또 근대에 유명한 사람의 언행을 엮어서 《읍훈록(挹薰錄)》 2권, 《야언통재(野言通載)》 10권을 만들었다. 갑자년 이후로 소차(疏箚)를 편집하여 《회은록(懷恩錄)》을 만들었으니, 비록 자취는 속세의 그물에 매여 있었으나 뜻은 먼 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산가청사(山家淸事)》 2권을 저술하기도 했다. 무릇 이상의 논찬들은 모두 세상의 교화에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호주(湖洲) 채공(蔡公 채유후(蔡裕後))은 공을 두고 말하기를,
“풍모와 자태가 수려하고 아름다우며 기상과 도량이 안온하고 우아하니, 대군자의 의범(儀範)임을 알겠다.”
고 하였고, 동명(東溟) 김공(金公 김세렴(金世廉))은 말하기를,
“청아한 명망이 당시에 추중을 받으니, 안팎으로 살펴보건대 그만한 이가 없다.”
고 하였다. 당시의 월조(月朝)가 이와 같았으니 공의 어진 덕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전부인은 죽산박씨(竹山朴氏)로 군기시 정 문영(文榮)의 따님이다. 1남 4녀를 낳았는데 아들 인적(仁迪)은 일찍 죽었고, 네 딸은 목사 황수(黃瀡), 군수 안정(安鋌), 시직 박이장(朴以章), 현감 이효승(李孝承)에게 출가하였다. 후부인은 초계정씨(草溪鄭氏)로 목사 약(爚)의 따님이다. 3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군수 세헌(世獻), 세만(世曼), 세익(世翊)이고, 딸은 감사 오정원(吳挺垣)에게 출가하였다. 세헌은 4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이건(以乾), 군수 이복(以復), 세만의 양자로 나간 이태(以泰), 현감 이풍(以豊)이고 딸은 김홍명(金洪命), 김익하(金益夏), 정도홍(鄭度弘), 부사 조원명(趙遠明)에게 출가하였다. 세익의 세 딸은 김호(金浩), 이태룡(李台龍), 조정량(曺廷亮)에게 출가하였다. 황수는 2남 5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대사간 치와 영(榮)이고 딸은 윤준경(尹濬慶), 진사 조상한(趙相漢), 장령 박천영(朴千榮), 도사 심서견(沈瑞肩), 판서 박신규(朴信圭)에게 출가하였다. 안정의 세 아들은 수성(壽星), 오성(五星), 필성(弼星)이고, 한 딸은 신익경(辛益慶)에게 출가하였다. 박이장의 두 아들은 지현(之顯)과 지석(之碩)이다. 이효승은 2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부사 동성(東星)과 동원(東垣)이고, 딸은 참판 신유(申濡), 최태제(崔泰齊) 남두징(南斗徵)에게 출가하였다. 오정원은 4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우의정 시수(始壽), 감사 시대(始大), 판관 시형(始亨), 판관 시적(始績)이고, 딸은 정랑 민홍도(閔弘道), 한기명(韓器明), 부사 김봉지(金鳳至), 황종량(黃鍾亮)에게 출가하였다. 내외의 증손ㆍ현손이 약간명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공이 한 시대의 명신임을 익히 들었으나, 그 언행 사실을 상세히 알지 못함을 한스럽게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제 공의 5세손 필함(弼咸)이 와서 비문을 청하였다. 나는 늙고 쇠하여 문장이 보잘것 없어서 이 일을 감히 맡을 수 없기에, 삼가 호주지(湖洲誌)ㆍ관해비(觀海碑)와 연보에 의거하여 대략 차례로 서술하기를 이상과 같이 하고, 다음에 명을 붙인다.
덕이 두터우면서 재능이 온전하니 / 德厚而才全
대부의 현능(賢能)함이고 / 大夫之賢
뜻이 겸손하면서 행실이 청렴하니 / 志謙而行淸
군자의 정고(貞固)함일세 / 君子之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