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심판에서는 여성의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중점으로 판례하고 있다.
태아가 생명으로서 보호받기 전까지는 여성이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자녀가 이미 있어 여력이 안되는 경우,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등 사회적-경제적 으로 다양한 여성의 자유로운 생활 속 발생하는 경우에 주목하며 해당 경우들을 예외로 간주하여 낙태 행위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여성에 판단에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여성이 사회-경제 부분에서 남성이나 타인에 구애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활동할 여력이 충분하고, 이에 따라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으며 낙태는 여성 개인의 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간주하고 여성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다양한 여성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자기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지난 여성의 병역의무 판례나 군 가산점제도 판례에서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근거로 여성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사회적 약자로서 한정된 시선으로 보았던 판례와는 달리, 해당 판례에서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신체적 조건 속에서도 사회 분야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판소가 판례를 결정하며 여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리를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에는 판례에서 여성의 능력과 권리를 어떠한 행위가 불가한 이유를 제한된 입장으로 근거로 들었다면, 현재는 행위가 가능한 이유를 근거로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