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설사업관리 강화 명령시달
1. 강서 급수운영과-12018(2026.7.14.)호와 관련입니다.
「2026년 강서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 현장에서 ‘267.11(토) 산업재해(작업자 부상)가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에 규정된 현장 안전조치 의무 및 관리소홀이 주요 원인으로 발주처에서 다음과 같이 건설사업관리 강화 명령이 시달되여 공지하오니 시정후 사업소 안전관리 담당자가 수합하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투입되는 모든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 지도. 점검철저
② 롤러 등 장비별 전담 유도원 배치 확인 후 공사착수
③ 현장대리인 작업 전체과정에 상주하여 작업관리토록 감독
④ 장비 작업구간 작업자 출입 통제 철저.
⑤ 작업참여자(장비조종사, 유도원 등)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사업소 안전관리담당자 : 사업소 기술인 교육실시(첨부물 참조)
사업소 분야별 기술인 : 분야별(급수.누수.시설물.포장.관세척) 담당기술인
공사현장 지시내용 전달 및 교육실시(참석인원 날인)
따로붙임 1.관련공문 사본1부.
2. 사고발생 보고서 1부.
3. 본사 안전관리실 사고경위조사 및 조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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