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한 관련 법규조항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2004.6.29]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가. 아파트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참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내용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
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
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
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1.][[시행일 2004.7.1]]
제27조 (과태료)
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별표 1] <개정 1999.6.8, 2005.12.30, 2007.3.9>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 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 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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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장애인 표지의 구분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유무와 장애인
본인의 운전 여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4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함
-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7호)의 「장애유형별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함
-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본인운전용」 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나 차량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보호자운전용」 표지를 발급함
※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조정신청을 통해 이 같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지원내용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주차가능 표지에 한함)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3) 차량10부제 적용제외
4) LPG가스 충전의 원활화
1) 참고사항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으로 함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함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음)
2) 문의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첫댓글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