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 공인노무사(가급적이면 수습을 필하신 분) - 경제적 이익이나 개인적인 명예보다는, 노동법률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노동삼권의 성장, 발전에 일조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신 분 - 학력, 나이, 성별 불문
○ 처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 처무규칙"에 따른 처우(급여는 연령급)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소속 상근자 신분으로서, 활동경력에 따른 직급 및 직책 부여
○ 담당업무 - 각종 노동관계법령 관련 법률사건 대리, 대행 중심(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미조직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업무가 대략 50% 이상) -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각종 법규사업(법제도개선사업, 법률전문정책기획사업, 교육사업, 노동행정감시사업, 법규활동가 연대 및 양성사업, 등) 결합
○ 지원 및 문의처 - 지원 및 문의처 : T. 02-2269-0947~8, genest21@hanmail.net(가급적 이메일로 문의 및 지원 바람.) - 담당자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국장 / 공인노무사 박성우 - 지원서류 : 형식에 구애됨없이 간략한 자기소개서 1부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소개
○ 역사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부설기구로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 지원, 전문적인 노동법상담 및 법률사건처리, 단위노조 법률투쟁 지원을 위해 1999년 10월, 민주노총 내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법규사업전문기구입니다.
○ 연혁
- 1999.10 :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당노동행위 고발, 조직 상담센터” 설치 - 2000.05 : “상담센터” 해소,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설기구인 “(사단법인) 노동법률지원센터” 설립 (민주노총 내 최초로 노무사(2명) 채용) - 2001.03 : “(사단법인) 노동법률지원센터” 해산, 사무처 내 “법규국”으로 전환(법률사건 처리를 위한 대외적 명칭은 “노동법률지원센터” 유지) - 2005.10 : “법규국”을 “정책기획국” 산하 “법규부”로 재편, 법률사건 처리 전담기구로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부설기구인 “노동법률지원센터” 재설치 - 2007.3. : “정책기획국” 산하 “법규부”를 독립된 “법규국”으로 승격
○ 체계
-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 내에는 각종 법규사업을 담당하는 “법규국”이 존재하며, 법률사건처리 전담기구로서의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부설기구임. 현재는 법규국에서 노동법률지원센터를 관장하는 구조이며 장기적으로는 업무분장 및 독립성 강화를 통한 분화 예정
- 현재, 민주노총 서울본부에는 법규국에 노무사 1명, 노동법률지원센터에 노무사 4명(수습노무사 2명 포함)이 있으며 조직국에도 2명의 노무사가 근무 중임.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 노동법률지원센터 성원들에 대한 각종 처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 성원들과 동일하게 적용(연봉은 약 1,500만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