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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주 개인이 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가 설립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주주 개인이 소유한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사람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에 양도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서"를 "주식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실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식매매를 하였다면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증"등이 필요 없으나 변칙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시 변칙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명자료 제출을 요하는 바, 이 경우 주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서보다는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증이 증거력이 더 큰 것으로 간주하므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은행을 통하여 입금한 "무통장입금표(송금증)"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송금증 등의 자료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분쟁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납세자의 측면에서는 일종의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즉, 누구에게 지급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익을 누가 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세법이 "실질과세의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장 거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식을 매매하게되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양도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거래세 입니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양도금액의 "1000분의5"로 하여 납세의무자(주식 양도인)는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개인의 경우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직접출자 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면세를 지원 하고있으니 해당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한편, "협회등록법인"인 거래소나 코스닥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주만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대주주"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이상 소유한 주주를 말하며,
이 경우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100분의3이상을소유하는 경우도 대주주로 보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주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래소나 코스닥에 등록된 "협회등록법인"이 아닌"비 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나 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비 상장법인의 주식"이란 기업공개 및 상장요건이 미흡하여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주식장외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이 되지 않은 주식을 "비상장주식" 또는 "미등록주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외시장"이라고 지칭하므로 "장외주식" 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대부분 자본금이 적은 기업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있고 지금은 벤처기업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장외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많이 미흡하고 주식매매거래도 당사자간의 "직접거래"가 대부분이고 때로는 모르는 사람끼리 전화나 기타의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믿고 거래하는 방식(신용거래)으로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비해 위험요소가 뒤따를 수 있으니 이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 및 확정신고로 나누어지며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며, 분기 중에 여러 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분기별로 신고. 납부하면 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월 말)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처럼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해당되며,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년도의 다음 년도 5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신고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③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만 해당
⑤ 대주주등 신고서: 연도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주식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개인들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경리실무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경리실무자들은 전년도 결산서상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현황과 "현재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여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주식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증권거래세 신고"등 적절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액면가로 매매 한다면, 증권거래세만 신고, 납부하면 되며, 비상장인 법인의 주식으로서 액면가이상으로 매매금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점 주주의 2차 납세의 의무
법인의 1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을 체납 처분하더라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일 현재시점의 과점주주가 부족분에 대해 납세의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55%인 경우 체납세액 1억원이 발생했다면 과점주주는 5,500만원을 한도로 2차 납세의 의무가 있다. (다만, 세법에서 명예회장·사장·부사장·전무·이사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자 등으로 국한시켜 최종적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과점주주에는 해당하나 형식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는 없음)
1) 과점주주 시점 : 예들들어 해당 국세가 법인세라면 12월 31일(12월말 법인)시점의 과점주주. 신고시점 아님
2)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여기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는 6촌 이내의 부계(친가)혈족,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등을 말한다. (실무상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과점주주문제는 2차 납세의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때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다. 만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 경우로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식을 매도나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등의 세금에 주의해야한다.
이중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거래금액의 5/1,000만큼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이외에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주식에 대한 내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되어 제 때 신고가 되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법인세 신고기한(통상 3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의 누락제출 및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지급금액의 2/100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
(1)납세의무
가.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1%이상(과점주주)취득하거나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것으로 간주함 1)주식 등의 승계취득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40%->60%)
2)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경우(30%->70%)
3)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지분의 승계취득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해 지분비율이 증가된경우(51%->80%)
나.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지분의 양도(증자등의 경우 포함)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안되었으나 지분취득등 (증자등의 경우 포함)으로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서 그 이전 과점주주 비율보다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
4)5년 이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그 이전의 과점주주였던 당시의 비율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5)5년 이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5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증가된 부분이 아니라
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음.
다.주식의 취득방식- 유상,무상,증자 모두 포함
라.간주취득세 적용제외-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2)과세표준 및 세율
가.과세표준-주식 취득시점의 장부상 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공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나.세율- 20/1000
3. 부과,징수
주식취득, 출자, 증자, 출자액 증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함.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보다는 과점주주로 인한 지방세 중과 등 예기치 않은 곳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거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항상 사전에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댓글 완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