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전환에 따른 안내입니다.
필요에 따라 출력하셔서 컴퓨터 앞에 붙혀 두고 날짜 잊어버리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2월 26일(목) 까지 꼭 조치해야 할 업무
* 보육료 수납액 등록
관할 시군구에서 수납한도액을 등록한 이후 각 시설에서 복사 등록 해야 한다.
등록을 안하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아 보육료 지원이 안됩니다.
(12세까지 모두 복사 등록해야 됨)
* 2월 보육아동 이용현황 확정및 퇴소처리 2월 26일(목)까지
- 2월말 퇴소예정 아동에 대해서는 26일자로 퇴소 처리하면 일할 계산없이
한 달로 처리함. (24.25일자로 퇴소하면 일할 계산 됨을 명심하세요)
* 보육교직원 면직신청 2월26일(목)까지
- 시스템 중단으로 2월27,28일~3월 1일까지 면직예정자 2월 26일(목)까지
면직신청 처리함.
* 기타필요수납액등록은 3월2일(월)~3월6일(금)까지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 후 시설에서 등록 가능함.)
2. 3월 1일(월) 이후 조치해야 할 업무
가. 신규 입소아동 등록 및 재원아동은 보육연령 변동에 따른 반 배치만 처리
나. 신규 보육교직원 등록
다. 아동및 보육교직원 반 배치(교사반 배치 후 아동반 배치 등록)
라. 당겨결제 전 확인하여야 사항(결제시작일 3월 13일(금)
(참고사항: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연도전환에 따른 일시중지: 2.27~3.1(3일간))
*** 기본보육료 구간결제 폐지 ***
- 재원아동의 경우, 1일이상 출석할 경우 100% 지원함.
- 매월 1일 0시 기준, 아동의 전월 이용현황에 따라
당월 기본보육료 지원금이 시스템에 자동 산출됨.
- 입,퇴소시에 만 일할계산 적용됨.
- 인상된 보육료 지금월은 3월 부터 지급됨.
- 2월 기준 아동으로 지급합니다.
*** 신규 입소아동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방문
- 보육료 지원신청시 아이행복카드도 함께 신청 안내
* 3월 입소아동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신청 2월 16일(월) 이후 신청하시면
보육료 지원 됩니다. (부모님께 안내)
*** 초과보육안내 ***
어린이집 2015년 4월 30일(목)까지 허용 가능함
(지방보육정책위. 심의과정 및 지자체 승인과정 없음)
*** 경남 보육정책심의결과 ***
누리반 차액보육료3%인상. 차량비2,000원 인상만 통과됨.
*** 2015년 기타필요경비 ***
* 입소비: 80,000원
* 특별활동비: 55,000원
* 특성화비: 30,000원
* 차량비: 17,000원
* 행사비: 연75,000원
* 현장학습비: 분기30,000원
첫댓글 의창구 회장님 성산구로 퍼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