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이며,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법정휴일에 속한다. 반면 휴가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가 충족되어 회사가 승낙하는 경우에만 근로 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며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이 법정휴가에 속한다. 즉, 우리나라 노동법규에는 법정휴일과 법정휴가가 법률로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타 회사가 제정한 규칙(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또는 근로자와 약정한 것에 대하여 약정휴일, 약정휴가의 개념이 존재하므로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날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약간 다르다. 중국 노동법에는 토, 일요일은 일반휴일로, 신정, 춘절, 단오절, 노동절, 국경절 등 국무원이 사전에 발표한 일자를 기준으로 정한 법정휴일은 모두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이 되고, 휴일에 일을 시키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반휴일은 200%, 법정휴일은 3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휴가는 연속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는 연차휴가에 일을 시키는 경우 300%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외에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결혼 및 장례기간, 법에 의한 사회활동 참가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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