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질문번호 592번 및 587번 관련입니다.
1. 박골프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주장에 대하여
박골프는 니찌꼬골프장을 임차하여 한국골퍼를 고객으로 영업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 골프에서 임차한 것은 골프시설 및 숙소 카트가 포함된것이며 캐디는 제외한것으로보입니다.(캐디비용만 현지클럽에 지불)
그렇다면 카트는 골퍼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장비이며, 이 카트에 캐디가 탑승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카트 뒤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이며 이는 박골프, 캐디 및 골퍼들이 묵시적으로 허용한것에 불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캐디는 걷거나 뛰어서 이동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니면 별도의 이동수단을 강구하거나 제공받아서(캐디가 비용을지불)이동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박골프측에서는 사전에 캐디들에게 카트에 타고 이동할때 단단히 잡으라는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한국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카트를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카트뒤에 매달려 이동할때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타야 하는 것이이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박골프는 사전교육에 대한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직접적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가 안됩니다.
더구나 이 사고가 골프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라운딩 도중 일어난 사고이며 박골프를 신뢰하고 계약한 고객이 계약내용에 따라 라운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제3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당연히 1차적책임은 카트를 운전한 나에게 있지만..)
2. 50만원을 요구하는 근거에 대하여
사건내용은 592번을 참고 하시구요
사고후 가해자인 내가 피해자어머니와같이간 병원은 칸차나부리 시내에있는 규모가 큰 군병원이었습니다(정문과 응급실에 군인초병이 둘씩있었고 많은 장교들이 눈에뛰었으며 대지는 약 2천평 건물은 약 5백평규모)
결코 작거나 신뢰하지못할 개인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일 이병원에서 엑스레이사진을 찍고 손목에 붕대를 감는등 진료 및 치료에 약 2시간이이 걸렸으며 진료후 치료비 계산시 피해자어머니에게 내가 지불하겠다고 하자 얼마 안된다며 본인이 지불하고 숙소로 돌아 왔습니다.(진료기록은 염증에 5일 휴식 진료비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나 1백바트도 안되는 것으로 보였음)
다음날 캐디마스터가 제시한 진료기록은 병원비가 약 1,800바트에 진료내용은 뼈가 부러졌으며 15일 휴식으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박골프측에 문의결과 더 큰병원에서 진료받았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진료기록이 맞느냐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박골프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상이면 의사에따라 진료기록이 다를수 있지만 뼈의 이상유무는 엑스레이사진으로 판독하는데 어제 진료한 군 정형외과의사가 부러진뼈를 못밨을리 없다 그러므로 오늘 제시한 진료기록은 신뢰할 수없으니 어제간 군병원에 같이 가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박골프에서는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나는 15일 진료 기록이 맞다면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것이니 제발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통역(군병원 및 큰병원에서)비용은 내가 모두 지불할테니 통역할 사람(전문통역사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아봐달라고 하였으나 이 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순간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태국 골프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척 당황하였고 박 골프가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오후 라운딩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않고 그날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는바람에 밤새
잠을 설쳤으며 다음날 아침 나의 표정을 본 동료들도 기분이 상해 제대로 골프를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골프를 치는둥 마는둥하고 저녁때 다시한번 진료기록 확인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되어 박골프 대표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한바 사장님은 이런 하찮은 일로 오지않는다 하여 이 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합의 못해준다고 했더니 그러면 체크아웃 못해주고 귀국도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이에 저녁에 같이간 동료들과 토의한결과 모레가 귀국일인데 합의가 안되면 곤란할 수있으니원하는대로 합의해주고 귀국하는 것이 좋겠다하여 다른 방법이 없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점심때 박골프측에서 박골프 대표가 직접 캐디마스트와 1만바트에 합의하는 것으로 협상하였다고 나의 동의를 구했기에 이에 응하고 다음날(귀국하는날) 1만바트를 캐디어머니에게 직접전달후 그 자리에서 박골프 사장에게 전화연결하여 이 사건처리와관련하여 신뢰할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였습니다.(끝까지 진료기록에 대한 진위여부는 확인해주지않았음)
한참후 박골프 대표가 내게 전화를 하여 엑스레이 사진을 보내줄테니 귀국해서 확인해보시고 뼈에 이상이 없으면 전액 환불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며 귀국시 나에게 엑스레이 사진을 주었습니다.(박골프 대표는 한번도 만나지 못했음)
3.결론
가. 진료기록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는 박골프가 당연히 하여야함에도 하지않음으로써 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음.
나. 특히나 박골프는 고객이 즐겁게 라운딩을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3일간 잠도 제대로 못자고 골프를 망치게 만든것(같은 동료 6명 포함)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50만원 청구 근거
합의금 : 1만바트 약 35만원
엑스레이사진 판독비용 및 태국진료기록 번역비용 및 교통비등: 15만원 합계50만원
피해자 보상비용은 상기와 같은 내용에 의해 잘못 중재한결과 박골프측에서 전액 부담
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댓글 케디가 지금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디 보상에 대한 책임은 전혀 언급이 없군요?
케디 측의 요구는 22.000바트 였는데 반을 줄여서 합의를 해드렸 습니다.
박골프측에서 피해자를 달래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박선생님 너무 지나친 일방적인 주장이군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번 사안에 관하여 더이상 부끄러워서 언급 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사고이후 피해자는 지금 까지 일을 쉬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다쳐도 30만원의 보상은 해줄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피해자 나이가 17세면 손녀와 같을 텐데 측은한 생각은 없으신지요?
피해자측의 22.000바트의 보상 요구를 "박골프"에서는 손님의 입장에 서서 피해자를 압박하여 1만바트로
합의 보게끔 한것이 후회스럽 습니다.
경우가 없으신 분 같아서 대꾸조차 하기 싫군요.
진료기록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두개가 다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기록 모두 태국에 실재하는 공공병원에서 발행한 것이 맞기 때문이죠.
협조를 안해 줬다고 하는데, 만약 손님의 요구대로 라면 군병원가서 '당신 진단 제대로 했냐?' 따지는 일인데
박골프에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 주장대로 '누가 오진을 했나?' 라는 문제를 따지는 일에 왜? 박골프가 나서야 합니까?
'큰 병원 의사 면허를 취소해 버리겠다'라고 해서 그 것은 손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발을 뺄 수 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골프장내에서 손님과 캐디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박골프가 '직접 이해관계자'에서 빠져야 하는 이유는
현재 캐디가 한달이상 일을 못한다고 추가보상을 요구한다면 박골프가 캐디(피해자) 측과 다퉈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추가 이의제기를 안하겠다는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말입니다.
유료 고속도로에서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유료도로 운영자가 이해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처럼 말입니다. 사고 처리는 돕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간 보상문제에까지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 몰라라 했던 것도 아니고, 캐디도 단단히 잡지 않은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윽박질러
22,000 바트를 요구하는 것을 10,000에 합의토록 종용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결되게 했음에도 계속 불만을 토로했고, 아직도 교육을 제대로 시켰느냐? 골프카트 비용은 플레이어가 냈으니
캐디는 별도의 이동 수단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세상 어느 골프장에서 그렇게 운영하는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다친 캐디 엄마도 캐디다라는 말에는 자해공갈단이라도 된다는 뜻이 읽히는데 이는 저의 오해이길 바람니다
"박골프측에서는 사전에 캐디들에게 카트에 타고 이동할때 단단히 잡으라는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교육시켰지요.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것이구요. 그러나 교육이전에 인간은 생존 본능이 있는데 교육 여부를 떠나 어느누가
제 몸 다칠지 뻔히 알면서 일부러 떨어지겠습니까? 사고 당시 가해자도 인정했다시피 가해자가 급회전하는 바람에
떨어졌다했던 것이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사전 공지했냐? 교육을 시켰느냐? 따지게 되면 어느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돕겠다고 약속 드림니다.
저는 캐디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 라운딩을 접고 병원까지 동행했던것이구요... 당시 박골프측에 누누이 말했듯이 보상금액이 문제가 되었던것이 아닙니다. 17세 학생이므로 장학금으로 주어도 1백만원 줄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구요..
당시 제가 요구한것은 실제피해사실을 기초로 보상해 드리는것이 맞으니 실제로 손목이 부러졌는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기초한 보상을 해드리고 위로금도 줄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피해자쪽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텐데... 피해자가 22,000바트를 요구했음에도 1만바트밖에 안주었으니 제가 나쁜사람으로 되어 버린것이지요
병원에가서 진단 제대로했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확인만 하면 되었지요... 엑스레이 사진결과 뼈가 부러졌는지 ?????
저는 지금까지 박골프를 무척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태국의 골프 환경을 한국사람들에게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었으니까요..그래서 지난 3년간 박골프만 8회 방문하였습니다.
좋은 골프장에 저렴한 가격....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조금 실망입니다..
손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점, 서로 소통의 부족에 아쉬움을 느낌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다 진지하게 대화해서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골프가 요구한 액수가 아닙니다.
손님 부담을 적게 해드릴려고 애쓴 보람이 없군요?
박골프가 병원 진료기록을 판독할 기능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요구액이 많을수록 좋겠지요
피해자측은 박골프를 원망 하고 있습니다.
22.000바트 요구액을 만바트로 줄였으니
지금도 손목이 저려서 일을 못합니다.
한달넘게 수입이 없으니 원망은 박골프가 지고 있습니다.
장학금 이야기 어떻게 논하시는지 ?
이렇게 오랬동안 완쾌가 안될줄 알았으면 3만바트 이상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사고당시 박골프는 손님 편이였습니다.
선생님의 인격이 이정도 인줄 몰랐으니까요.
지난 해 2월 지인들과 5일간 다녀온 사람입니다.
박골프는 국내 여행사를 거치지 않는 일종의 직거래 형태라 비용이 저렴한
반면 여행자 보험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습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캐디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뒤에 매달려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
원천적으로 운전 당사자가 큰 곤욕을 치루게 되어 있습니다.
박골프에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고객 보호를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허~ 이런 일이 있었군요... 관점에 따라서 사소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조그맣게 시작되다가 점점 커져버린 사건이 된것 같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은 일단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사안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골프장측의 대처에 대하여 감정이 상하신 것 같은데 답글은 다른 방향으로... 서로 상처주는 모양새가 다신 안 볼것 같네요... 블루를 아끼는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