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외박대장을 미작성하고 퇴원 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하여 입원일당 담보를 청구한 경우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영소 |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 미작성[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Daum 카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편취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자) |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4항 | 5천만원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개설자) |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 의료법 제88조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자)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자) |
입원환자 외출외박 대장 미작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3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료기관 개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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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문의 및 사례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외박대장을 미작성하고 퇴원 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하여 입원일당 담보를 청구한 경우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채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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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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