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현행보다 평균 2.8% 줄어든다고 22일 밝혔다.
조정폭은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주택 기준으로 정액형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1~3.9% 내려간다.
새 기준에 따른 수령액은 2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나 이달까지 신청하는 고객의 수령액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70세에 3억원짜리 일반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방식ㆍ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이달 안에 신청할 경우 매달 103만9천원을 받을 수 있지만 2월에 신청하면 3만3천원(3.2%) 줄어든 100만6천원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기준금리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금리는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늘어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줄이게 됐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 주택연금부 관계자는 "가입연령이나 지급유형에 따라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지만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크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어르신들은 1월중 신청하는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표> 주택연금 월 수령액 변경 예시(단위: 천원)
가격 연령 |
1억원 | 3억원 | 5억원 | |||||
변경 전 |
변경 후 |
증감 | 변경 전 |
변경 후 |
증감 | 변경 전 |
변경 후 |
증감 |
60세 | 240 | 230 | -10 | 720 | 691 | -29 | 1,20 0 |
1,15 3 |
-47 |
70세 | 346 | 335 | -11 | 1,03 9 |
1,00 6 |
-33 | 1,73 2 |
1,67 7 |
-55 |
80세 | 536 | 523 | -13 | 1,60 9 |
1,56 9 |
-40 | 2,68 2 |
2,61 6 |
-66 |
*일반주택ㆍ종신지급방식ㆍ정액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