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8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단지를 새로운 배치와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특례기준 마련(안 제7조제9항 신설)
(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단지를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배치 및 설계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접근 용이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복리시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학교, 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등이 연계된 공공편익복합시설의 건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이 증대되고 공동주택의 건설비와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동주택의 소음 규제기준 개선(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신설)
(1) 현재 도로변 등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주택을 배치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게 하고 있으나, 5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더라도 소음방지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며 방음벽 등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어 고층에 입주한 주민으로부터 소음에 관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문제가 있음.
(2) 도시지역에 조성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지와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 방음벽 등을 설치하도록 하되, 방음벽 등으로 소음이 차단되지 아니하는 6층 이상은 창문을 닫고 생활이 가능한 설비 등을 갖춘 경우 실내소음도 기준(45데시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내용은 소음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실효성 있는 소음방지대책이 되지 못하므로 삭제함.
(3) 고층 공동주택 거주자의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해소와 아울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주택단지 안 도로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26조)
(1) 지하주차장 입구를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면지상의 교통량이 적어지는 등 주택단지의 설계에 따라 주택단지에 필요한 도로의 규모가 달라지는바,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세대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세대수와 상관없이 소방 및 비상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면 되도록 함.
(3)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단지 안 도로를 설치할 수 있어 자유로운 주택단지 설계가 가능하고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동주택단지 안 문고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55조제5항)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에 따른 문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치할 도서의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입주자와 주택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공동주택 단지 안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함.
마. 에너지성능 등급 표시대상 주택의 확대(안 제58조제1항 단서 신설)
(1)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주택부문의 사용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현재 1천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하는 바, 주택성능등급 중 에너지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성능등급 표시의무를 500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 확대함.
(3) 에너지가 절감되는 구조나 설비를 갖춘 주택의 자발적 건설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