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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쓰는 곳:
2009년 1월에 보험 가입을 해서 7월 13일에 미세침흡입검사를 하고 2010년 1월14일에 수술했습니다.
보통의 카페회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수술후에 진단확정이 나서 진단비를 받는다시기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만
오늘 손해사정에서 사고조사후에 와서 7월 13일 미세침흡인한날짜가 진단일이므로 암보장개시일이후 90일이 지나지 않아서 특약가입금의 10%만 지급된다합니다. (90이후일경우 2년미만이므로 50%)
약관에는
진단확정이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진단이 된다는 말이되는건지요..
답답한 마음에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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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9년1월에 가입하고 7월 13일 미세침흡입검사를 했으면 90일은 지난거 아닌가요? 거의 7개월인데...보험사들은 자기들 좋은쪽으로 해석을 많이하죠...수술 후 조직검사상 암확정이 되면 미세침검사일을 기준으로 100% 50%를 결정하더라구요...정말 말도 안되는 계산법인죠...
암보장개시일90일지나서 또 90일이었던거죠..종합병원에서도 수술한거 생검하고 나서야 암으로 확진하고 중증등록하고 병원비 환불해줬는데...속상해요